동아상조, 해약금 지급거부로 악명 높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동아상조, 해약금 지급거부로 악명 높아

해약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폐업 전 전조징후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상조에 가입하면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및 납입금 만기시 납부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약관 및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조서비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2540건에 비해 무려 57.8%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194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826건, 20.6%), 부당행위(412건, 10.3%), 계약불이행(306건, 7.6%), 청약철회(256건, 6.4%) 순이었다.
 
본 <시사상조신문>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비자제보는 한달에 1~2건 발생했지만 올 3월 이후 한달에 7~8건씩 피해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15건(중복6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중 13건은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일부 상조회사가 50%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부도/폐업 및 타 상조로 이관의 문제점으로 풀이된다.
 
동아상조.jpg

 
특히, 해약을 하면 해약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는 악명 높은 상조회사가 몇 군데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아상조’다.
 
A씨는 동아상조에 지난 2007년 9월에 가입한 후 60회 완납하여 계약 유지 해오다 지난 2014년 4월 24일 등기우편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3주~4주후에 지급을 약속해 1개월을 기다린 후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동아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1개월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 7월 17일 해약서류를 접수 한 후 6주후 돈을 입금시킨다는 말에 속아 8월 29일 까지 기다렸지만 해약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비록 많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38만원의 해약금을 못 내줄 정도로 경영이 심각하다면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 뻔하다며, 더 이상의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 전 징조가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폐업이나 통합된 상조회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객이 요청하는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날 갑자기 부도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