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는 현제 ‘춘추전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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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상조업계는 현제 ‘춘추전국시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선택에 신중해야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장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조서비스다.
 
상조업계는 현재 ‘초상집 신세’다. 이유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해 해약 환급금 자체를 거부하는 상조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조업은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상조회사라도 언제 어디서 폐업하고 어디가 통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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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비해 5년 전 지인을 통해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5년간 60회에 걸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생기지 않았고 지난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만기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상조회사 측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거절했다. 업체 측은 “금전으로 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였다.
 
김 씨처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조가입 시 선택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조 가입전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입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회사에 고객불입금 규모, 회사의 자산, 고객불입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업체의 경우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상조회사의 정보제공은 총 고객환급의무액,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제공물품 및 서비스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해약시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조건 및 해약시환급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영업사원(설계사)의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만기 환급시에도 85%만 환급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영업사원은 거의 없다.
 
또, 서비스제공 대상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이야기 한 약속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으므로 녹취해 놓는 것이 좋다.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서에 영업사원 자필로 직접 쓰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시에는 일체의 장례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영업사원들은 우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회사의 방침과 상관없이 가입만을 목적으로 장점만 이야기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요청시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상조서비스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지만, 업체를 꼼꼼하게 선택해야 한다. 상소서비스의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업체가 파산하면 대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를 고를 때 더욱 꼼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50%를 예치하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이 회원을 양도하고 합병하는 식의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또 다른 피해자만 나타나고 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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