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납입금 완납해도 추가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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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미래상조119, 납입금 완납해도 추가비용 요구

장례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이 상조회사 인수 합병에만 전념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는 준비할 것이 많아 경험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상조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행사 및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다.
 
하지만 상조업은 소비자가 돈을 미리 납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과 언제 상을 당해 장례서비스를 받을지 모르는 일이니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방만한 경영과 함께 부실한 서비스, 횡령 및 배임, 해약시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을 수수료로 공제하거나 아예 환급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고객들에게 금전적 및 정신적 패해를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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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P씨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장례 절차를 모두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미래상조119’에 가입한 후 매월 3만원씩 불입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P씨는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셔 미래상조119에 연락했지만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미래상조119에 외주를 받아 장례행사를 진행한 한 장례지도사는 “납입금을 전부 냈다 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추가 요금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상조119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미래상조119의 외주를 받아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A씨는 미래상조와 계약당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또, “장례행사가 발생해도 A씨는 미래상조119에 가입된 회원이 낸 납입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례행사를 접수하면 회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검은 커넥션이 있을 것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상조119는 장례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이 상조통합을 이유로 경영이 부실한 상조회사 인수 합병에만 전념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한 이전 상조회사의 회원의 납입금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통합한 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미래상조119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 한다.
 
그렇다면 미래상조와 통합을 결정한 상조회사 대표는 회원을 통째로 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와 보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분명 자신들만 알고 있는 뒷돈이 오간 검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미래상조119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또, 미래상조로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의 일부는 자신들이 미래상조119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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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본지는 미래상조119 한 관계자에게 회원들의 선수금 예치내역과 예치은행 및 해약이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연락은 없었다.
 
미래상조119에 가입한 회원 해약금 까지 지급 거부
 
미래상조119 한 관계자는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이관된 회원의 해약환급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상조119로 직접 가입한 회원의 해약금 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해약시 환급금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는 지난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미래상조119는 회원수를 줄이거나 허위해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선수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투자금 반환 및 개인보험 등을 납입하여 2억원 상당의 횡령했으며, 자신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회사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함부로 빌려줌으로써 13억 5천만원의 금액을 배임한 혐의다.
 
이는 미래상조119 송 대표의 방만한 경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생활침해 사범에 해당되어 1년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한바 있다.
 
하지만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상조통합을 이유로 이관된 회원의 선수금도 예치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관을 하고 있어 대량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조업 관련부처를 포함해 수사당국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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