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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크루즈여행 함부로 가입하면 ‘낭패’

기사입력 2014.08.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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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행사에 대비하여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도·폐업·합병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법정선수금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율하게 되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이 만들어 졌지만 소비자가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조서비스의 주력상품은 장례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상조회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크루즈여행상품을 내놓고 있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상조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크루즈.jpg

     
    장례 및 결혼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도 없다.
     
    실제 일부상조회사는 법규제를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상품으로 유도해 그 돈을 받아 50%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은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도 및 폐업시 납부 한 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에 가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 회사의 신용도 및 신뢰성, 상품이나 서비스 시스템 및 보상기준을 꼼꼼히 살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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