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람상조, 일방적 해지 통보

기사입력 2014.08.14 10: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표준약관 보급, 허위.과장 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소비자 피해예방에 힘써왔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에 상조피해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2540건에 비해 무려 57.8%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194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826건, 20.6%), 부당행위(412건, 10.3%), 계약불이행(306건, 7.6%), 청약철회(256건, 6.4%) 순이었다.
     
    이 밖에도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은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을 제공하거나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 설명으로 회원 모집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금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에 앞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씨는 5년 전 보람상조에 30,000짜리 상품을 2구좌를 가입했다. 당시 약 900,000만원정도 입금한 상태에서 보람상조 횡령사건이 발생 한 것이다.
     
    공금횡령건이 발생해 불안한 A씨는 당시 해약을 위해 전화했다. 하지만 보람상조 상담원은 “일단 90만원이 납입된 상태이므로 고객이 불안하면 임시로 중지를 하였다가 희망하실 때 다시 입금을 시작하면 된다”며, “또한 중지기간 중 장례가 발생 할 경우 90만원이 보장된다”고 안심시켰다.
     
    이를 믿고 A씨는 지금까지 납입을 임시중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보람상조에서 전화가 와서 법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현재까지 밀린 금액 150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보람상조 한 관계자에게 전화 했지만 밑에 사람이랑 이야기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보람상조1.jpg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과거 250억원에 가까운 고객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구속된 바 있는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보람상조의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람상조 지난해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보람상조는 앞에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며,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보람상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에만 대고 이야기 하는 언론플레이 보다 가입한 고객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자연히 이미지가 개선이 될 것이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