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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수한 ‘(주)예조’ 환급금 거부

기사입력 2014.08.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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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지난 211년 7월 패밀리라이프(주)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진 A시는 지는 2014년 3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수십 차례의 독촉 전화를 하고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 2014년 4월 24일 해지 신청서를 겨우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 후 보내주었으나 우리은행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약금을 순서대로 지급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6월 25일, 6월 30일, 최종적으로 지난달 22일까지 수차례의 지급 날짜를 약속했으나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번달 10일 까지도 환급금은 입금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담당자와 통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담원과 수십 차례 통화 하였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전화해 주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한통화의 전화 및 해지 환급금 미지급에 관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5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이유와 설명을 듣지도 못 했다.
     
    A씨는 “패밀리라이프(주)는 지난 2013년 3월 (주)예조와 법인 양수 양도 계약을 채결했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더라도 예조에서 법정선수금 50%의 환급금은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패밀리라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패밀리라이프.jpg

     
    과거 상조서비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상조공제조합 및 은행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50%를 예치하지 못한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타 상조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고객 명단을 넘겨받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은 이전 회사에서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영업권을 넘겨받는 회사가 선수금을 돌려줄 의무도 이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금 없이 회원 명단만 넘겨받았다고 우기면 이와 관련한 법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인수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상조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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