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는 상조회사 ‘조은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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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상조회사 ‘조은이웃’

“환급금 언제 지급받을지 알 수 없다” 답답한 심경토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지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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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7년 (주)조은이웃 이라는 상조회사에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하여 66개월동안 월 50,000원씩 3,300,000원을 불입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조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상조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 인감증명서와 거래통장 사본 일체을 보내주었다.
 
A씨는 만기환급금이 언제 쯤 입금되는지 확인차 조은이웃 측에 전화했다. 조은이웃 측에서는 해지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환급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에나 입금이 되며, 환급비율은 약 82%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환급금이 8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A씨는 항의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입금되기를 손 꼬박 기다렸다.
 
하지만 조은이웃 측에서는 최초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날짜는 지난 6월 19일 이었으나 만기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돈이 급한 A씨는 조은이웃에 전화해 입금을 독촉했더니 다시 6월 30일에 입금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나 이 또한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조은이웃에서 만기환급금을 입금 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이 전화만 받고 있을뿐, 책임자의 답변도 없는 상태로 봐서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정이 하도 급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그 마저도 지급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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