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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모사랑상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4.07.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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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 ‧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이며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쟁 업체의 360만 원 상품(3만 원씩 120회를 납입하고 장례 서비스를 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를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 후 부모사랑(주)으로 이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36회)을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주)의 동일 상품 (360만 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기존 업체의 해약 환급금 77만여 원을 수령하여 가입 이전자의 기존 실 납입금 108만 원 대비 71.4% 이익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jpg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
     
    부모사랑(주)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자신들의 상조회사로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했으며,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 업체보다 자신이 회사 규모나 재무 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해 상조 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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