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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수의 사기판매 일당 71명 검거

기사입력 2014.07.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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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단기간에 건물을 임대한 홍보관(일명 ‘떳다방’, 또는 ‘지하방’) 에서 노인들을 상대,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後,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 고가의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D상조대표 신씨(60세), 홍보관 점장 박씨(39세)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홍보관을 통해 노인 13,673명으로부터 1벌당 14만 원의 수의를 원가만 100만원 이상의 국산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에 판매,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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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홍보관 노인 상대 수의 판매 사기 범행
     
    D상조업체 대표 신씨(60세)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소재의 건물에서 조씨(38세)등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전국 홍보관 64개소 점장들에게 홍보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14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산 최고급 고가 수의라고 속여 할머니 등 13,673명에게 178∼228만 원에 판매 하게하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관 점장 박씨(39세) 등 64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국산 저가 수의라는 것을 알고도 전국 각지에서 2∼3개월씩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락 및 공짜선물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D상조업체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산 저가 수의를 원가 100만 원 이상의 최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 판매하여 1벌당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지능적인 판매 수법
     
    이들 일당은 청약철회 불가능하도록 단기간 영업 후 청약철회 및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대부분 3개월 내 단기간 판매하고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공짜로 라면, 화장지 등을 주며 약 1주일씩 오락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약을 취소하려고하는 노인들에게는 그 동안 받은 사은품까지 포함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보관증만 교부하는 속칭‘종이장사’수법이용
     
    홍보관에서 판매한 수의를 집에 보관할 경우 곰팡이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보관증만을 교부하는 속칭 ‘종이장사’ 수법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수의를 보관하는 창고조차 없었으며, 수의 판매 대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여 향후 이를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할머니들 상대로 상품 판매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에게 오락, 노래 교실, 라면, 화장지 등 저가의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짜 선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했으며, 특히 노인들이 사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 했다.
     
    또, 법정 자본금(3억원) 없이 설립한 상조회사면서 자본금이 건실한 회사이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권 상조회사인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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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영업방식 및수익금 배분 방법
     
    상조회사 대표 등은 전국의 홍보관을 섭외하는 일명 ‘선행’이라 불리는 브로커 및 주로 노년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홍보관에서 원가 14만원 상당의 중국산 저가 수의 상품을 178∼228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면서 홍보관 점장에게는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 ‘선행’ 비용 명목으로 10만원 상당, ‘강사’ 비용 명목으로 일당 50-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 수의 상품 1개를 판매할 경우 홍보관 57%, 상조회사 43%(선행비, 강사비는 상조회사에서 지급)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D상조업체 및 전국 64여개의 홍보관 매출장부 및 이중장부에서 245억 원 상당의 매출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매출액의 8.3%에 불과,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행위 국세청 통보하고 추징할 방침이다.
     
    홍보관을 통해 상조회사 및 장의업체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행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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