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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도를 넘어선 무작위 해고

기사입력 2014.07.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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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 보상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한 상조회사가 직원들을 아무이유 없이 무더기로 정리해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상조119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이유도 모른채 정리해고 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해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상조119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아무이유도 모른채 동료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해당직원은 “이유는 모르겠고 단지 회장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자신이 왜 짤린지 모르게 회사를 퇴직해야 했다.
     
    A씨는 이유도 모르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적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에 미래상조119 측은 A씨에게 1천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현재 미래상조119측과 재판 진행중에 있으며,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결과 모두 A씨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미래상조119 간부급 직원들은 방을 하나 얻어 거기서 합숙을 한다며, A씨는 따로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회사 측 반응은 나가도 좋지만 독립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어 그런다며 반 강제적으로 합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조119.jpg

     
    또 다른 B씨도 아무이유도 모른채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직원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 나듯이 퇴직을 강요당했다. B씨는 “해약을 원하는 회원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B씨 또한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미래상조119에 입사 후 충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회사를 위해 일 해온 인물이지만 C씨 또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씨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은 것이다. 하지만 미래상조119 측은 C씨에게 2가지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이는 추후에 보도하기로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미래상조119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조119는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할 때도 회사경영이 극도로 어려웠지만 임원들이 함께 고통을 동참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직원들에 따르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해고 대상자가 사내에서 ‘왕따’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미래상조119 측의 정리해고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었지만 그 자리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경영상의 어렴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래상조119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아무 이유도 없는 ‘묻지마’ 해고가 많았다”많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해고예고제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 측은 노동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리 정당성이 존재하는 해고라 할지라도 노동자가 그 해고로 인해 순식간에 실업의 처지로 내몰리게 되고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둔다는 것은 규정에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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