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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양산하는 ‘상조브로커’

기사입력 2014.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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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은 지난 3월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선수금의 50%를 예치와 관련해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도/폐업 및 통폐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상조 통폐합에 있다. 우선 상조회의 경영이 어려워져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 대표들은 폐업을 하는 것 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 돈을 받고 회원을 몰래 팔아넘겨 뒷돈을 챙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피해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기가 다른 상조회사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회원이 다른 상조회사로 이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약과정에서 전에 상조회사에서의 납입 한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관된 회원의 이전 상조회사 예치금 까지 이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조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난다면 불안한 소비자들의 대량 이탈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상조회사 대표들은 소리소문 없이 상조회사를 매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조 통폐합과정에서 상조중개 역할을 자처하는 ‘상조브로커’가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이 브로커는 상조회사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회원이관에 대한 방법을 비공개 적으로 중개역할을 하면서 뒷돈을 요구한다. 인수와 합병 논의를 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상조브로커들이 챙기는 불법수수료는 수 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이른다.
     
    문제는 이 상조브로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돌아다닌다. 이는 상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처럼 떠들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하나 없이 소문만 떠도는 것을 말하는 ‘사이비’다.
     
    더 큰 문제는 이 브로커가 상조회사의 약점을 잡아 거래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의 말도 안되는 사이비 주장은 상조회사에 단물만 빨아 먹고 부실업체를 통합사에 중매시켜줘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뒷돈은 세무신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비공개 불법중개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계약체결을 내세워 상조회사와 연계된 브로커는 소개비 명목으로 소개를 해주는 상조회사와 소개받는 상조회사에서 모두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는 유족들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상조브로커에게 불법수수료를 주고 회원을 이관했다면 상조회사들은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거부 ▶과도한 수수료 공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 미인정 ▶부실한 서비스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상조피해를 양산하는 이런 ‘상조브러커’가 설치지 못 하도록 우리나라도 일본의 상조처럼 건전하고 투명하게 회원을 이관을 해야 한다.
     
    앞으로 고인을 상대로 상조회사의 돈 벌이 목적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장례문화가 적극 도입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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