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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막기 위해 ‘공제조합’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4.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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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돼있는 고객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미루지 못하도록 지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부하는 불입금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
     
    특히, 법적 선수금 보전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 높아졌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선수금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조사가 고객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상조업체는 회원 양도시 변칙적 방법을 통해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였다.
     
    상조업체간 회원양도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양도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간 회원양도시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책임관계를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할 신설을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만 의존 했기 때문에 회원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가 조합에 제출한 신규 고객 명단과 실제로 상조회사에 자동이체를 한 고객의 명단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신규고객을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가 고객이 요청한 것처럼 꾸며서 예치금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예치금 환불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이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여 고객에 대한 예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정부안(지난 12.12월 국회제출) 및 10개 의원입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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