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59개로 34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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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상조업체 259개로 34개 감소

상조업체수 줄고 가입자 늘었지만 돈 떼일 위험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59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한 업체 수는 259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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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수는 2013년 하반기에 비해 34개 업체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가족사랑휴 등 7개사가 신설되고 디에이치상조㈜ 등 41개 사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함에 따라 3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가입자와 선수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 수의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상조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개(54.2%)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64개(2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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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를 차지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대형업체 49개 사의 65.3%인 32개 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등록한 259개 업체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15개) 및 2014년 4월 이후 폐업 및 등록취소 등 업체(5개)를 제외한 숫자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쏠림현상
 
상조 총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10만 명이 증가했으며,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0개 사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66만 명(업체당 평균 13만)으로 전체 가입자의 7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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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7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0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수는 121개 사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3.5만 명(업체당 평균 29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9%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총 자산도 상위업체 편중
 
상조업계 총자산 규모는 2조 8,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p(3,74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8개 증가(41개→49개)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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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9개(20.5%)로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58억 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전년 대비 1.7%p가 개선됐다. 이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 상조업체 수는 120개(50.5%)였으나 이들 업체의 자산 총액은 502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총부채 및 납입자본금
 
상조업계 부채규모는 총 3조 3,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p(5,047억 원)증가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전체 업체수의 23.8%로 전년에 비해 1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55개(23.0%)로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조 0,661억 원이며 상조업체 전체 부채의 91.0%를 차지했다.
 
반면에 부채규모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07개(44.8%)이나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32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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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239개 중 완전자본잠식 125개, 일부자본잠식 41개 등 총 166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상조업체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채초과 현상은 모집수당, 관리비 등의 초기 비용지출이 많고 일반지출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회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과 달리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고 장례발생 시점에서 업체의 매출로 잡기 때문에 매출발생 시점에서 누적비용이 적은 경우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조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여, 매출 · 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나 자본총액은 자본대비 부채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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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선수금보전 현황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2014. 3. 18. 이후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선수금과 관련해서도 상위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조업계 보전액 총 선수금 3조 2,483억 원의 50.1%인 1조 6,257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 기관은 은행예치(167개 사), 공제조합가입(89개 사), 은행 지급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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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지난 2013년 하반기 약 332만 명에서 금년 2014 4월 346만 명으로 14만 명이 증가했다.
 
선수금 증가원인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3개(51.5%)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356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1%에 불과해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상조 가입자 수, 총 선수금 등의 증가가 이루어져 전체 상조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지급비율은 지난해 보다 증가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4.7%로 2013년 정보공개 대비 1.1%p가 개선되고 있으며, 지급여력 비율은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하여 총 선수금 3조 2,483억 원의 50.1%인 1조 6,257억 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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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 수는 107개(전체의 44.8%)로 전년에 비해 8개 업체가 증가했다. 이는 선수금에 비해 자산총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조관련 자산액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비율 미준수 현황 2014년 4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 수는 22개 사로 2013년 하반기에 대비해 19개사로 감소했다. 보전비율을 미준수 한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비율의 평균은 31.2%에 불과했다.
 
보전 기관별로 선수금을 살펴보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052억 원의 50%인 1조 3,026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의 총 선수금 4,083억 원의 49.4%인 2,015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자금부족 등으로 2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준수 업체의 선수금 비중은 전체 선수금 대비 1.3% 수준이고, 미준수 업체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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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기관별 예치현황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89개 사로 총 선수금(2조 6,052억 원, 전체의 80.2%)의 50%인 1조 3,026억원의 선수금을 예치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업체 대부분(49개 중 39개 사)은 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67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 4,083억원으로 전체의 12.6%로 49.4%인 2,01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6.8%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1.7%(약 44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어 주로 영세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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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개 사로 총 선수금(2,347억원)의 51.7%인 1,215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22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23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3조 2,483억 원)의 1.3%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약 1만 7,000명(전체 가입자의 0.5%)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1.2%(보전금액 73억)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8.8%p(금액으로는 약 44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상조업체 상품 및 가격현황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장례상품 가격은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7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입회수의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저 100회에서 최고 150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장례상품은 보통 마․면 등으로 제작된 수의, 오동나무․향나무 재질의 관을 포함하며, 장의차량의 기본 운행거리는 200km 수준이었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혼례보다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했다. 대부분은 웨딩상품도 판매하나 그 비중은 낮으며, 웨딩상품 전문 취급업체는 (주)유니온웨딩 등 4개 업체 등이었다.
 
이 밖에도 장례·혼례 상품에 부가하여 칠순, 돌, 여타의 가례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으며, 장례상품과 함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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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가 적용대상이나, 이 외의 용역이라도 장례·혼례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다.
 
정보공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조회사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자료미제출업체 15개사)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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