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일상조 ‘고발해라’ 뻔뻔하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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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새한일상조 ‘고발해라’ 뻔뻔하게 일관

상조, 계약해지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사원(모집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결혼·회갑·돌·여행)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회사의 주력상품은 장례행사이다 보니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살아 생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조 서비스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 위약금 ▶부당한 계약체결 ▶서비스 불만족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이 등 피해유형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약금과 관련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진짜 급전이 어려울 때는 한푼이 아쉽기 때문에 상조 해약금은 꼭 필요한 돈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약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장 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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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에 가입 후 회비를 완납했다. 상품을 쓸 일도 없고 사정이 생겨 지난 2013년 11월(완납 후1년)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SH라이프(새한일상조)는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2014년 2월 환급금(80%) 1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만기환급금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
 
상조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을 독촉했지만 새한일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 4월22일 2차 약속을 했으나 재차 환급금은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 또 다시 지난 5월 22일 꼭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새한일상조와 전화 통화시 아주 뻔뻔함으로 일관되게 응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다”며, “환급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조서비스를 사용 할 일이 없거나 중도해지 및 만기해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해약거부나 불입금 부당 인출과 같은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시 해당상조회사에 우선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주)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는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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