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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상조, 공정위에 허위자료 제출 했나

기사입력 2014.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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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게시판 ▶사업자정보 ▶할부거래사업자란에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 잘 못된 정보가 기제 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법정 선수금과 관련해 50%를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의 정보를 예치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등록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예치하지도 못한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예치한 것처럼 등록한 것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공정위는 업체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믿고 조사는 뒷전인체 손을 놓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지스상조(공정위).jpg

     
    A씨는 상조와 관련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이지스상조(주)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50%의 선수금이 예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 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12일부로 이지스상조(주)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 위반해(50%를 예치하지 못한 업체)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고 공지하고 있다.
     
    어느 기관의 정보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A씨는 공정위에 전화해 “어디를 믿어야 하냐”고 문의했다. 공정위의 답변은 황당했다. “자신들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등록했을 뿐이다”며, “만약 공제조합에서 공지를 띄웠다면 공제조합이 맞을 것이다”는 어이 없는 답변뿐이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답변은 이지스상조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로써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정위도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된 확인절차도 없이 상조회사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정보를 믿고 상조회사를 확인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정보를 올렸다면 이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불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지스상조(공제조합).jpg

     
    A씨는 “이지스상조가 현재 매각 진행중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일부 영업사원들은 회사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상조공제조합에 확인결과 13조 2항은 이지스상조가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해지되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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