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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복지상조, 해약금 입금일 거짓말만 되풀이

기사입력 2014.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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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사례가 15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제정여건이 불안정한 상조회사들은 부도ㆍ폐업 및 통폐합의 조짐이 있어 상조가입자 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상조회사들은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와 통합하는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벌닷컴에서는 ‘삼성복지상조’와 ‘디에이치상조’의 부채가 자산의 두 배 이상이어서 기업으로서 존속에 불확실성 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디에이치상조는 부도를 내고 대표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삼성복지상조는 매출은 4억 7천만원인데 비해 영업적자는 7배가 넘는 37억원에 달한다.
     
    부도 폐업한 상조회사의 징후를 살펴보면 해약시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삼성복지상조.jpg

     
    A씨는 지난 2008년 2월 28일 ‘삼섬복지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금액은 180만원으로 매달 3만원 총 60회 납입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상조를 해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4년 3월 13일자로 해약신청서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약신청을 접수받은 상담원은 접수 후 1달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계좌이체시켜 준다고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4월 중순경 환급금을 받지 못해 삼성복지상조 측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5월 말일내로 환급금을 준다며 약속을 미룬 것이다. 그러나 5월달에도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5월말일 전화를 걸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삼성복지상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월 초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월 10일까지도 해약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화가난 A씨는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상담원은 또 다시 6월말일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상담원의 이런 불신한 태도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업체 측의 의도적인 결과로써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담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A씨 처럼 상조회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법정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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