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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토탈상조’ 계약해지시 과다한 수수료 공제

기사입력 2014.06.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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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처럼 상조서비스의 장점은 가입 당시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행사 발생의 시점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 올 큰 일에 대비해 돈을 미리납부하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상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정보공개 된 266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42개사에 달했다.
     
    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국적으로 모두 4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 가량 늘었다. 그 중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거절 등의 사례가 48.5%를 차지했다.
     
    상조는 처음 약속과 다른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에 부산에 위치한 ‘한일토탈상조’에 가입을 했다. 월 4만원 상품으로 60개월 납입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47회 총 1,880,000원을 납부했다.
     
    A씨 아들 결혼날짜를 잡아 상조회사 결혼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예식장 예약관계로 한일토탈상조에 몇 번 상담을 받았지만 생각했던 계약과 달라서 자비를 들여 예식장을 예약 후 상조는 해약을 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공제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계약과 달라 해지한 것인데 너무 과하게 해약 수수료를 공제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느 정도 해약수수료는 감안하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국 4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 가량 늘었다. 그 중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거절 등의 사례가 48.5%를 차지했는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하는 피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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