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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공제, 개인정보 알려줘 ‘고부갈등’

기사입력 2014.06.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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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금융권의 상조보험에서 며느리의 민감한 정보를 시어머니(67세)에게 그대로 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낸 탓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까지 번져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 당시 K직원은 상조보험을 팔았으면서 적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글고.png

     
    A씨는 지난 2005년 7월 1일, 2007년 6월 15일 새마을금고에 2건의 보험에 가입해 현재까지 매월 공제금을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2건의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A씨와 A씨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효드림공제’라는 상조보험을 가입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A씨의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대출이자가 연체됐다’는 문자를 발송 한 것이다. 이에 대출받은 사실이 없던 시어머니는 A씨 남편과 시동생에게 대출 받은 사실이 있냐고 확인했지만 이 중에는 대출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후 상담원은 A씨에게 대출관련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안내 전화를 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새마을금고에 대출받은 사실이 있냐?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A씨는 약관대출이 생각나 통장조회를 해보니 지난 4월 7일자로 잔액이 부족하여 일부만 인출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계약보험대출 내역의 문자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발송됐는지 그 사실에 화가 나 거래하는 새마을 금고에 찾아갔다. 확인해 보니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A씨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 핸드폰번호로 바뀌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A씨 시어머니에게 ‘효드림공제’ 상조보험 가입을 권하면서 본인의 자필서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가입해 있던 보험의 연락처까지 A씨 동의 없이 시어머니 번호로 바꿔놓은 것이다.
     
    효드림공제1.jpg

     
    이에 A씨는 새마을금고 타 지점에 방문해 보험내용을 살펴보니 남편의 경우 사망시 장례비 1000만원, 칠순에 600만원, 팔순에 100만원, 치매진단시 3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 A씨는 여기에 더해 교통재해시 매월 200만원씩 20년간 4억 8천, 일반사망시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2억 4천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수익권자가 법정상속인이나 A씨의 아이들이 아닌 시어머니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화가난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번호를 바꾼 것에 항의하자 새마을금고 측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 것이다. 당시 상담원은 대출연체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상조보험 모집인을 연결해준다는 안내만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며느리가 화가 난 것 같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내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도 그때는 자필서명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거절이 불보듯 뻔 한 일인데 사기계약을 해놓고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민원실에 위 사실에 대한 상담 전화를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서면 제출을 하지 않은 민원은 검토할 수 없다”며 “안전행정부에 신고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날부터 A씨는 가족간 신뢰가 깨졌음은 물론이고 잠도 한숨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정신과 상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싸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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