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 ·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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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 · 보급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거래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 보급했다.
 
표준약관은 총 13개 조항(목적, 계약기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업무 범위 및 업무 활동 시간, 당사자의 의무, 대가 지급, 수익분배, 금지행위, 외국인 관광객 불만과 책임 소재, 계약해지, 지연이자, 교육훈련, 관할법원, 계약서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1962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도입후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서면계약 미체결 등의 거래관행으로 관련 분쟁이 지속됐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 중 이탈 등으로 상호 간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구두 계약 관행으로 대가 지급 기준, 쇼핑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하여 거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먼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상해시 치료비 지급의무 등을 명시했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본인의 고의 · 과실없이 상해발생 시 치료비 지급,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교 통비 · 숙박비 등 실비 지급, 관광일정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종료 후 경비 정산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타 여행사와 계약 체결 시 여행사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대가 지급, 행사 진행비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가는 부속 합의서로 정하고, 대가 결정 시 관광통역안내 업무 시간(반일, 전일 등), 시간대(야간, 휴일 등), 경력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일간 · 주간 · 월간 등 단위로 책정하여 원화로 지급토록 했다.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하는 행사 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가 지급시기를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종료일부터 30일 내로 정하고, 일회성 거래의 경우 정산과 동시에 지급토록 했다.
 
구두 내지 암묵적으로 정해 온 수익 분배 내용을 제도화했다.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대가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팁 및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고 수익 유형별로 거래 당사자 간 수익 분배 비율을 상호 합의하여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금지행위를 명시하여 불공정거래 등을 사전에 예방했다.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정했다.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임의로 관광일정을 중단하는 행위나 관광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임의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번 표준약관 보급으로 당사자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 · 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협회가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준약관이 관광안내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표준약관이 관광안내분야의 거래기준의 하나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사용권장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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