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크루즈여행 ‘강력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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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크루즈여행 ‘강력한 규제 필요’

‘크루즈여행’상품 법정선수금 예치 할 의무 없어

상조란 서비스이용자와 상조회사 간 계약을 통해 행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과거 상조서비스에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국회에서는 이처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상조서비스는 장례가 주목적이다. 최근에는 상조회사마다 판매상품에 차이가 있지만 장례, 결혼·웨딩, 돌·백일, 칠·팔순, 여행, 어학연수, 크루즈여행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과거 상조회사들은 ‘장례상품’ 이외에 ‘결혼·웨딩상품’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결혼상품 판매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갑자기 닥쳐온 큰 일에 경황이 없어 가격을 따질 겨를도 없이 상조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장례를 치루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상조회사 결혼상품은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신랑신부들은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면서 비교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알아본 후 발품만 팔면 상조회사보다 훨씬 싸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많았던 것이다.
 
말 그대로 상조회사에서 결혼상품을 판매해도 잘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손해를 보는 사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상조회사의 결혼상품은 싼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상조회사들은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데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영업사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혼대행업을 진행하던 상조회사들은 결혼상품을 없애기 시작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상조회사에서 결혼상품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후 상조회사에서 눈을 돌린 건 크루즈여행상품 이었다. 크루즈여행은 행사만 무사히 잘 치루고 서비스만 좋다면 고객들은 불만을 갖지 않았다.
 
실제 ‘한강라이프’라는 상조회사에서는 장례상품 이외에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상품에 중점을 맞춰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상조회사들도 하나 둘씩 크루즈 여행상품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여행이나 어학연수 같은 상품은 상조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례 및 결혼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선수금(예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라도 여행 및 크루즈상품에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상조회사 폐업 후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의미를 각종 가정의례를 비롯해 여행 상품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입법취지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대표적 업종인 상조업 시장에서 장례뿐만 아니라 가정의례(돌·백일, 칠·팔순) 와 관련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기념여행(크루즈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표발의의 이유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 시점에서 상조회사들의 ‘크루즈여행’ 상품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 등을 가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 회사의 신용도 및 신뢰성, 상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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