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 부당한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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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부당한 광고 제재

공정위 자료 인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압도적 회원 수’,‘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법 위반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는 부당한 비교 광고였다.
 
듀오는 홈페이지 및 버스에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은 경쟁사와의 회원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므로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보도자료(2004년 3월)의 5개 업체 시장 점유율을 인용하며 듀오의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고 표현하였으나 비교 기준이 회원 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된 통계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듀오가 공정위 의결서(2012년 3월)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하여 63.2%라고 표현했으나 역시 비교기준이 회원 수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다. 또한 매출액은 회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회원 수에 관한 실증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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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63.2%’는 결혼정보 업계에서의 점유율을 부풀린 과장 광고
 
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포탈 광고에서 공정위 의결서의 4개 업체 매출액을 환산하여 2010년 ‘점유율 63.2%’로 표현한 것은 1000여 개 결혼정보 업체에서 차지하는 듀오의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5월 30일 이후 광고에서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는 표현을 추가하였으나 이것 역시 6개 사 중 4개 사의 매출액만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듀오의 점유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은 사실이 아님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 11월 ~ 2013년 3월)를 통해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 위와 같이 표현했으나 경쟁업체도 회원 수 관련 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듀오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듀오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듀오’는 압도적인 회원 수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공정위 자료를 인용 및 가공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한 것이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객관적인 근거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표현하는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를 중지했으나 향후에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 ▶현재도 계속되는‘점유율 63.2%’과장 광고행위를 중지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현하는 허위 광고행위를 중지했으나 향후에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 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정보 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회원정보의 정확한 파악 · 제공, 성혼을 높이기 위한 매칭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주요업체 간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듀오가 신고한 경쟁업체는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지난 2012년 4월)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결혼정보 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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