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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비자 피해, 소비생활센터로 신고

기사입력 2013.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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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소비자 피해는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1372)로 전화하세요.’
     
    전라남도는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정보 및 악덕 상술에 대한 소비자 대처 방안을 담은 홍보전단 2만부를 제작해 시군, 읍면동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전남지역 소비자 상담기관․단체에 접수된 상담은 총 2만 2천318건이나 된다.
     
    이 중 50대 이상의 노인 소비자 상담 신청률은 전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2011년 상반기 11.5%였던 것이 2011년 하반기 16.3%, 2012년 상반기 22.6%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 처리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접수된 건수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가 대부분으로 판매 당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효도관광 빙자, 경품 제공 등 각종 악덕 상술을 통해 일어난다.
     
    피해 품목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의 경우 물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몰라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작용이 발생해 건강식품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추가 대응 없이 처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법을 몰라 처리를 포기하는 노인 소비자를 위해 악덕 상술 유형 및 피해 사례별 대처 방안을 자세히 수록한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 것이다. 상담을 요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담았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1372)’로 신속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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