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분쟁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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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분쟁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

사망(死亡)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있고 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원인을 사망원인이라 한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나 사채검안서상에 사망의 원인을 표기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외상에 의한 사망원인을 ‘외인사’, 질병에 의한 사망을 ‘병사’라고 하며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을 때 ‘원인미상의 사망’이라 한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이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어떻게 표기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보통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나 보험회사 제출용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중증 질환 등으로 진단받고 지병으로 병마와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한 경우는 ‘병사’로 표기되는 것이야 당연 할 수 있겠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통해 입원,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병원 도착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하게 ‘외인사, 병사’로 구분하게 전에 그 원인이 된 선행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사인이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망인의 이전 치료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없이 사망의 원인을 단언하기란 쉽지않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 예상치 못한 분쟁에 시달리는 등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분쟁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망원인의 작성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S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 모씨의 논문에 의하면 병원에서 작성되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의 90%이상이 사망원인이 그릇되게 기록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된 진단서 작성 기준 등이 없어 의사마다 주관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유족들이다.
 
유족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우선이지만, 망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다면 유족들은 2차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망원인이 외상이냐 병사이냐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당연히 보험사측이나 유족 측이나 보험금이 더 큰 쪽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사망원인이 ‘원인미상’이라고 하면 그 분쟁은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판례는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측이 그 주장을 입증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상해보험금이 큰 것을 감안하면 보험소비자측은 상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 때문만이 아니라 직접사인, 선행사인등에 의해서도 분쟁이발생하기도 한다. 즉, 외상에 의해 입원 또는 치료하다가 치료 중 질병에 감염되어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사측은 보험금이 적은 질병사망 또는 일반사망을 주장하게 되고, 유족측은 병원에 간 원인 자체가 외상에 의한 것이니 재해사망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부산지법 2002.05월 선고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추락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하에 입원하였고, 입원중 헤노흐 쉔라인 자반증이 발생하여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직접사인을 호흡곤란 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을 패혈증 의증, 선행사인을 훼노세라인 자반증이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외상에 의한, 즉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다는 주장으로, 원고측과는 엇갈린 주장이었던 바 분쟁 끝에 소송이 진행 되었고, 소송까지 가서야 원고 측의 재해사망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망진단서 발급 전 사망을 선고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발급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겼다면, 무조건 소소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보상전문가(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보험사측의 입장과 심사과정이 맞는 것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해당 보험 약관에 대한 분석과 유사판례, 그리고 사망시의 의무기록 등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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