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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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김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 법 발의

건전성 문제 해결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될 것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化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이외의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숙, 안종범, 유승우, 이만우, 김태원, 이우현, 김정록, 김희국, 민현주, 이완영, 정수성의원(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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