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혐오시설’이라는 편견버려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시설 ‘혐오시설’이라는 편견버려야

화장은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숭고한 의식’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매년 여의도의 절반 면적이 묘지로 변했다.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자연경관을 망치고 값비싼 묘지비용을 초래하던 ‘장묘’를 줄이고,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관련부처는 ‘장묘’로 발생하는 국토잠식을 예방하고 사후관리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례대처방법인 ‘화장’을 장려한다. 이에 따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지만 장사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해 화장수요를 감당할 화장장들이 적어 자신의 지역과 가까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해 더 멀리 있는 화장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장사시설’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례을 치루는 장소이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편견을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자신의 거주지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면, 집값을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예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꺼려하거나 멀리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 죽음과 관련한 학습 할 기회마저 없었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예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분취소 소송사건의 판례를 보면 장사시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행정기관은 단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에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 선고한 바 있다.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는게 법률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에 편견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부처는 국토잠식을 막는 대체 방안으로 화장방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이전에 장사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조성된 산골공원’ ‘공원화된 묘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화장장’ 확대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