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귀농·귀촌 증가세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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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강동원 의원, 귀농·귀촌 증가세 적극 지원해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해 전국의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것으로 기대된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7월 20일(금)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저하와 정주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진행되면서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과소화마을은 전체 전라북도 마을수의 무려 20.1%인 1,027개 마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 3,091개의 33.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귀농·귀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귀농·귀촌인과 지역 공동체와의 융화문제는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맞춤형 귀농자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지역농협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지역농촌에 귀농·귀촌의 증가세는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역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읍·면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도단위인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단위인 농업기술센터보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귀농·귀촌인들이 해당지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 정보제공과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적응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원생활대학’, ‘귀농·귀촌대학’ 등의 이름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등도 농협이 함께 분담하여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생활에 밀착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 이윤석, 배기운, 이미경, 김우남, 김제남, 유성엽, 김춘진, 백재현,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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