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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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을지학원에 따르면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고법 제8행정부는 “2012년 12월 7일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 관행으로 통상, 장의용역에 부수 공급되는 용역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한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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