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월 1일부터 추가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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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한-EU FTA, 7월 1일부터 추가 관세인하

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나머지는 대부분 발효 즉시 철폐로 旣무세)한다.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인하 된다. 또한, 볼베어링의 관세율은 4%가 2%, 영상재생용기기는 9.2%의 관세율이 6.9%로 인하된다.
 
한편,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동 인증을 사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 유보된다.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측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또한, 크로아티아 수출물품에 대해 EU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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