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종합

건강보험 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6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12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 6천 9백여만원에 달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년간 상․하반기 2회 정례화 하는등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