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르바이트 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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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퇴근 후 아르바이트 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청은 사무직 여직원이(20세) 퇴근 후 저녁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이타시청에 의하면 이 여직원은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퇴근 후 주 1회 약 6시간 정도 음식점 라운지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일을 했다.
 
이 여직원은 퇴근하고 집에 가던 중 가게 주인으로 부터 “우리가게에서 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월 6만~7만엔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직원은 작년 4월 시청에 채용되어 한달에 10만엔의 급여를 받았다. 오이타 시청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여직원은 공무원 품위유지 상 부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시청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집에 송금하면 생활이 어려워 부업으로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 총무과 ‘미에노 코지로우’ 부장은 “정말로 유감스럽다. 사실 관계 확인 후 징계여부를 검토 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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