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매년 7천만원 ∼ 1억원 사업비 지원받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대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로 인해 올해 7천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매년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선정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로는 유일하다. 본 사업은 드러나 있지 않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 전인 지난 1월 23일(목) 별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가족 측 요청으로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다. 이정옥 장관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가시는 길에 예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법원, 옥천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처분 불허사유 인정하기 부족 동물화장시설이 건물 밖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옥천군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납골시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복합민원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옥천군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성묘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추모공원은 지난 4주 전부터 묘역 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했으며,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을 명절 성묘대책 기간으로 정해 설 당일에는 직원 및 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이 성묘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안내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임시 분향소 및 상황실을 설치해 성묘객의 편의도모에 앞장 설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응봉사거리부터 추모공원 진입도로, 평촌삼거리까지 예산경...
파주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장묘문화팀을 신설했다. 파주시는 타지역에 비해 장사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이미 조성된 수많은 개인 및 법인묘지 등이 있으나 최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인허가 민원과 지역개발 등으로 기존묘지 이전·개장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장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시설팀에서 장묘업무를 분리했다. 장묘문화팀 신설로 인해 서울시와의 상생협약과 야당동 소재 공동묘지를 시작으로 추진되는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장유골 화장시 화장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0년은 윤달이 있는 해(양력 5월 23일~6월 20일)로 묘지(분묘) 이장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는 이장 후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개장유골 화장비용 지원 사업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근절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양주시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99세. 신 명예회장은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다. 1948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전신인 (주)롯데를 창업했으며, 한국에서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신 명예회장은 유통·관광·화학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롯데그룹을 재계 서열 5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6일(목),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상주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박상주 의사자(사고당시 55세, 男)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