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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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호응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현재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 시행 두달 만에 총 42건이 발급되었으며, 최근에도 다수의 관련직종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증 취득 요건은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대상자는 30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의 교육을 이수 한 특례대상자(제도 시행전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인 경우 경력을 인정(2014. 8. 4까지 한시적용)받아 특례대상자별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없어 향후 자격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자격취득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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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화장(火葬)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전국 화장률이 74.0%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2년도 화장률 18.4%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1년 화장률 71.1%에 비해 2.9%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77.2%, 여성 7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남녀 모두 화장률이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99.8%)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8%, 울산 81.8%, 서울 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5.9%, 제주 57.4%, 전남 57.4%, 충북 59.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화장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6개 시․도로, 전년도(부산, 인천)보다 4개 지역(서울, 울산, 경기, 경남) 증가했고, 수도권 화장률은 81.3%, 비수도권 69.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2%p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는 80.9%, 그 외 도지역은 69.3%로 특별․광역시가 11.6%p 높게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 92.6%, 경남 통영시 91.9%, 경북 울릉군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80% 이상인 시․군․구는 67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 26.5%, 전북 무주군 30.8%, 전남 장흥군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 최근까지 매년 약 3%p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약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화장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전국의 화장시설은 55개소(화장로 314로)이며, 금년에 3개소(용인 10로, 공주 3로, 울산 10로)가 추가로 완공․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이어, 금년 1월부터 용인 ‘평온의 숲’이 운영되면서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오는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개소(춘천 6로, 구미 5로)가 각각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며, 2015년 1월에 1개소(강릉 4로)가 신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금년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8월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할 경우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10월에는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했다. 금년 6월부터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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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와 ‘장례’는 서로 다른 뜻일반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는 사(死), 종(終), 상(喪) 등이 있다. 축어 적으로 보면 사(死)란 흔히 육신이 죽어 썩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종(終)이란 사람 노릇을 끝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소인의 죽음을 사라고 표현하고, 군자의 죽음을 종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와 종 모두를 함께 포괄하고 아우르면서 <없어진다>는 의미로 활용되어 사용되어 온 용어가 바로 상(喪)이다. 결국 상례란 죽음처리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례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즉 초종(初終)에서부터 탈상까지 진행되는 의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장례는 상례의 부분 개념으로서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예식이다. 글자 모양을 보더라도 장(葬)이란 ‘? +死 +?’의 합자이다. 곧 시신을 땅이나 풀 위에 놓고 다시 풀로 덮어 놓은 형상이다. 그러나 일상 언어적 측면에서 상례와 장례는 서로 엄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서로 혼용되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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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 폭리’국립대병원이 장례용품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이 전국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27일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대학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순수익이 최근 4년 동안 753억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 2012년 한 해만 해도 187억4천2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장례식장에서 수익을 많이 낸 국립대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42억2천600만 원), 충남대병원(30억2천만 원), 경북대병원 본원(22억8천700만 원) 순이다. 병원별로 수익을 많이 낸 국립대병원를 살펴보면 분당 서울대병원(42억 2600만원), 충남대병원(30억 2000만원), 경북대병원 본원(22억 8700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익규모가 가장 작은 장례식장은 부산대병원 본원 장례식장으로 1천 300백만원으로 평균 마진율은 15.3%에 불과했다. 이는 분당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과 325배의 차이를 보였다.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8.32%로,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50.8%인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이 마진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은 42.1%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높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 용품 역시 장례식장별로 가격 편차가 크다”며 “경황없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돈 문제로 소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마진으로 원가대비 2~3배 부풀려진 장례물품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게 된다”며 “모범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횡포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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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례업협회 ․ 전문장례식장협회 통합출범식(사)한국장례업협회와 전문장례식장협회는 2013년 10월 24일(목)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통합출범식을 갖고 “장례식장 사업자의 업권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민을 위한 장례식장을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왼쪽> (사)한국장례업협회 박귀종 회장 (사)한국장례업협회 박귀종 회장과 전문장례식장협회 천일천 회장은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의 구분 없이 (사)한국장례업협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장례문화 개선을 하기로 했다. 첫째, 장례식장을 기존의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종사자의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기준과 국민편의 증진과 니즈충족을 위한 시설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정부 등에 장례식장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둘째, 도심외곽 전문장례식장내 1~2기의 화장로 설치에 대한 조속한 법률 통과를 위한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화장시설 증개축 등으로 수도권, 대도시의 화장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주민의 경우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하고 화장을 하고 있으며, 긴 거리를 이동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인 장례식장 내 화장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장례관련 회사 등의 부당한 횡포에 장례식장이 공동 대응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장례식장이 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경건하고 엄숙한 고인의 영면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 존중 및 유족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나, 앞으로 대한민국 장례식장들이 하나 되어 장례관련 회사 등의 부당한 요구, 소비자기만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국회의원, 성백진 서울시위원과 전국의 장례식장 대표들이 참석해 (사)한국장례업협회와 전문장례식장협회의 통합출범식에 대한 관심과 축하를 통해 국민을 위하여 거듭나는 장례식장 단체가 되고 장례문화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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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타일의 오토바이 장례 사업화장과 같은 에코버리얼(eco-burials)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장례사업으로 고인을 존경하는 방법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최근에 몇 가지의 새로운 옵션이 생기긴 했지만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형식의 오토바이 장례차를 소개한다. 한 예로서, 툼스톤(Tombstone) 장례사업은 관의 19세기처럼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옵션으로서 고인이 좋아했었던 길과 장소를 경유하며 마지막 길을 같이 동행하여 준다. 펜실베니아 주에 기반을 둔 툼스톤사는 미국 전역에서 제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서인도에도 제휴회사를 두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장례비로써 $650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텍사스 주에 있는 블랙다이아몬드(Black Diamond) 오토바이 장례사업체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400에 제공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드아틀란틱(Mid-Atlantic) 오토바이 장례사업체는 $795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블랙벨벳(Black Velvet) 오토바이 장례사업체는 2002연식 할리 데이빗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관을 이동하고 2007연식 리버티(Liberty) 차량을 이용해 상주들을 모시고 있다. 소개한 사업체 이외에도 유사한 사업체들이 존재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업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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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분쟁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사망(死亡)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있고 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원인을 사망원인이라 한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나 사채검안서상에 사망의 원인을 표기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외상에 의한 사망원인을 ‘외인사’, 질병에 의한 사망을 ‘병사’라고 하며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을 때 ‘원인미상의 사망’이라 한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이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어떻게 표기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보통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나 보험회사 제출용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중증 질환 등으로 진단받고 지병으로 병마와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한 경우는 ‘병사’로 표기되는 것이야 당연 할 수 있겠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통해 입원,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병원 도착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하게 ‘외인사, 병사’로 구분하게 전에 그 원인이 된 선행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사인이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망인의 이전 치료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없이 사망의 원인을 단언하기란 쉽지않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 예상치 못한 분쟁에 시달리는 등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분쟁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망원인의 작성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S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 모씨의 논문에 의하면 병원에서 작성되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의 90%이상이 사망원인이 그릇되게 기록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된 진단서 작성 기준 등이 없어 의사마다 주관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유족들이다. 유족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우선이지만, 망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다면 유족들은 2차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망원인이 외상이냐 병사이냐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당연히 보험사측이나 유족 측이나 보험금이 더 큰 쪽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사망원인이 ‘원인미상’이라고 하면 그 분쟁은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판례는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측이 그 주장을 입증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상해보험금이 큰 것을 감안하면 보험소비자측은 상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 때문만이 아니라 직접사인, 선행사인등에 의해서도 분쟁이발생하기도 한다. 즉, 외상에 의해 입원 또는 치료하다가 치료 중 질병에 감염되어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사측은 보험금이 적은 질병사망 또는 일반사망을 주장하게 되고, 유족측은 병원에 간 원인 자체가 외상에 의한 것이니 재해사망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부산지법 2002.05월 선고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추락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하에 입원하였고, 입원중 헤노흐 쉔라인 자반증이 발생하여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직접사인을 호흡곤란 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을 패혈증 의증, 선행사인을 훼노세라인 자반증이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외상에 의한, 즉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다는 주장으로, 원고측과는 엇갈린 주장이었던 바 분쟁 끝에 소송이 진행 되었고, 소송까지 가서야 원고 측의 재해사망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망진단서 발급 전 사망을 선고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발급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겼다면, 무조건 소소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보상전문가(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보험사측의 입장과 심사과정이 맞는 것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해당 보험 약관에 대한 분석과 유사판례, 그리고 사망시의 의무기록 등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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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퇴직금 안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에 대해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하면 주는 돈이다. 한 공원묘원에서 15년 근무한 직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진달래공원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게 되었다. 공원묘원 측에서도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니 몸조리 잘 하고 좋아지면 그때 다시와서 일을 하라고 약속했다. 이 말을 믿었던 A씨는 회사에 애사심이 생겨 복귀 후 더 열심히 일 할 생각에 건강 회복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 후 A씨는 영문도 모른채 강제퇴사를 당했다. 15년간 몸을 담고 일 해왔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내린 것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퇴직 후 1년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A씨의 딸 P씨는 “아버지주변에 일 하시는 분들 중 무려 5명이나 아직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아무리 배운 거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닌거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공원묘원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여름에는 뜨거운 때양볕에서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속에서도 힘든 삽질과 무거운 돌을 나르며 일 하느라 몸이 성한데가 한군데도 없어 속상하다”며 “그래도 가시는 길에 상여소리도 하시고 오랫동안 한곳에 몸담아 일 하면서 아버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퇴직급여는 3천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어 목돈이 필요해 업체 측에 사정사정해 천만원을 받았다. 그 후 3백만원, 2백만원, 이후 또 2백을 몇 달에 걸쳐 중간에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P씨는 “퇴직금을 사정사정해서 받는 것이 말이 되냐? 다른 직원의 퇴직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홈페이지에 영원한 안식처 진달래 공원묘원이란 문구가 뜨는데 참 부끄럽다”묘 “이런 악덕업체에 조상님을 맡기는 사람들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다.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공원묘원 앞에서 일인 시위라고 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 “아버지는 이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무려 10키로나 살이 빠졌고 매일매일 전화로 돈을 준다는 약속만 믿고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돈 없고 힘없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진달래공원묘원은 절대 영원한 안식처라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진달래공원묘원 측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줄 여력이 없어 돈이 생기는 데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바로바로 입금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 아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무실 용품을 때려부수며 난동을 부려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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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 과정 “유가족들이 직접 지켜봐야”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장례지도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지도사의 역할은 크다. 장례지도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 지도 및 빈소 설치 ▶행정업무 등의 각종 장례 관련 업무를 수행 한다.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망통지를 받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반 후 ▶장례절차 및 방법 ▶장례일정 ▶비용 및 규모 등에 대해 상담하며, 상주에게는 ▶장례.의례 지도 ▶장례용품 및 수의 구매상담 ▶수시 및 염습 ▶입관 ▶매장 및 화장 등의 총괄적인 장례업무를 담당 한다. 그렇다면 장례 과정에서 ‘수시(收屍)’와 ‘염습(殮襲)’은 무엇일까? ‘수시’는 시신의 자세를 바로잡고 깨끗하게 거두는 작업을 뜻한다. ‘염습’은 운명한지 하루가 지난 후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닦은 다음에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것을 말하며, 이 후 시신을 관에 눕히고 흔들리지 않게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을 ‘입관(入官)’이라 한다. ‘염’에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이 있다. ‘소렴’은 습의에 이어 다른 의복들(正衣, 倒衣, 散衣 등)을 입히고 소렴포로 주검을 매는 것이나 의복들을 새로 입히지 않고 소렴포로 싸기도 한다. ‘대렴’은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을 관 안 바닥에 골고루 가도록 평탄하게 깔고 칠성판(七星板)을 깐 뒤 그 위에 요를 깔아주는 것이다. 대렴은 입관을 위해 주검을 베로 감아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소렴을 행한 이튿날에 한다. 장례과정에서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고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떠나는 길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염습(殮襲)’의 모든 과정을 유가족들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염습은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장례지도사’ 개인적으로 염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장례지도사가 개인적으로 ‘염습’을 끝냈다면 유가족들은 시신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시신을 닦지도 않은 채 의복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 유가족들은 ‘염습’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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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건립 관련 ‘지역간 주민갈등’정읍시와 고창·부안군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김제 일부주민의 서남권 광역화장장 위치 이전요구에 대해 당사자인 정읍시 감곡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감곡면 추진협의회는 지난 8일 감곡면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잇따른 김제 일부주민의 시청 앞 반대집회와 김제시의원의 항의방문 등을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위치 이전요구에 강력 대응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협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앞서 “화장장은 이제 더 이상 공해, 혐오시설도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며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임에도 김제시가 단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시군이 화장장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10개월 4차에 걸친 주민공모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한 부지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추진협의회는 5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첫째, 정읍시와 정읍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현수막 게첨, 반대집회 및 사실왜곡 등을 즉각 중지하고 둘째, 자체 장사시설이 없어 시민에게 불편과 과중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 없이 일부 주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위치 이전을 주장하는 김제시는 각성할 것과 셋째,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회와 떼를 쓰는 김제시 일부 주민에 감곡 주민은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또한 장사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시민의 장사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화장장 조성에 정읍시민은 적극 동참함은 물론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솔선할 것, 마지막으로 추진협의회는 서남권 화장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위치 이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몽기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정서적으로 내키지 않는다 하여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떼를 쓴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김제시의 명분 없는 화장장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범시민 대책위와 공조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곡면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일 창립총회를 갖고 기관·단체와 주변마을 이장 등 21명으로 구성, 서남권 광역화장장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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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1동 주민 30여 년간 전라선생 제사 모시며 공덕 기림전포1동 통장협의회(회장 윤귀자)에서는 13일 오전 12시 음력 9월 9일을 맞아 황령산 기슭에 있는 전라선생 묘소에서 선생의공덕을 기리고 지역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동장을 제주로 하여 지역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금고이사장, 유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함께 나누며 지역화합과 동민발전을 기원하였다. 전라선생이 작고한 이듬해부터 해마다 제사 시에는 통장들이 묘소 주변을 벌초하며 제사 음식 마련에 정성을 쏟아 왔다. 전라선생은 1960년대에 이곳 전포동에서 거주하며 작고하기까지 야간 서당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선행을 베풀어왔다. 선생은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라도 사람이라는 점뿐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아 왔는데 작고할 때까지 혼자였다. 후손이 없는 고인은 당시 성과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는 '전라선생'으로 불렸다. 그때부터 30여 년간 전라선생 제사를 지내왔다. 특히 고인은 1970년대 작고하면서 자신이 기거하던 403㎡의 부지를 지역에 기부 하였으며 1층은 경로당과 2층은 노인대학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고마움으로 장례도 치러주고 1979년에는 그의 공덕을 널리 기리기 위해 공덕비도 세웠으며 매년 음력 9월 9일 정성들여 제례를 지내고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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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인접지역 주민 이용 편리해진다중부권 최고의 장례시설로 자리잡은 천안추모공원이 천안시와 인접한 평택시와 안성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8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평택시·안성시와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천안추모공원내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해 3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장사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평택·안성시 주민들이 천안추모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 및 홍보 ▶선진장사문화 정착과 장사행정 발전에 협력 ▶관련기관의 장례보조금 지급방안 마련 등 이용 촉진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주민들은 화장시설을 예약하지 못해 원거리 원정이용이나 장례기간을 연장하는 불편도 대폭 감소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인접한 경기도 남부권의 두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지역 주민들의 천안추모공원 시설이용이 편리해지고 시설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천안추모공원은 총사업비 641억원을 들여 광덕면 원덕리 569-1번지의 일원 17만2,651㎡에 연면적 2만604㎡ 규모로 지난 2010년 8월 5일 개장했다. 최첨단 화장시설(화장로 8기)과 봉안시설(3만1080구), 장례식장(빈소 3실) 등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개방형 공원이자 중부권 장례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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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의 독특한 장례풍습 ‘초본’‘초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짚으로 만든 가묘(假墓)에서 탈골 한 다음 3년이 지난 후 뼈만 매장하는 장례법이다. 서남해안 일부 섬에만 남아 있는 이중장(二重葬)이다. 초분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며,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땅이나 돌축대, 또는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둔다. 따라서, ‘초분’이라는 이름도 관을 풀이나 짚으로 덮어 만든 무덤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장법은 일반적인 유교식 장례가 단 한 번의 매장으로 끝나는 ‘단장제’ 임에 비하여서, 두 번의 매장절차를 거치는 ‘복장제’ 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때 뼈를 깨끗이 씻거나 찧어서 살을 모두 떼어낸 다음에 매장을 하기도 하며, ‘세골장’ 또는 ‘증골장’ 이라고도 부른다. ‘초분’ 장례를 하는 이유는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들의 특수한 여건 때문이다. 고기잡이 나간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매장을 미뤘다. 섬사람들은 ‘초분’을 효도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는 견해도 있다. 가까이 모셔두고 가끔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극진한 예의의 표현이란 견해도 있다. 날송장을 선산에 묻는 것은 법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깨끗한 뼈만 선산에 가는 게 조상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다. 이 초분의 장례법은 섬 지역 특유의 풍습이고 문화였다. 이런 전통장례법이 ‘청산도’에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땅바닥에 덕대 만들어 관 올려 이렇게 초분을 지켜본 사람들은 “초분이 지금도 행해진다는 게 놀랍다”, “두 번 장례를 치르는 게 번거로울 것 같다”,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한다. 외지인들의 눈에 비친 초분은 부정적이다. 말 그대로 ‘초분’은 초가로 엮어 만든 임시무덤이다. 땅바닥에 크고 작은 돌로 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관을 올리고 짚을 엮어 만든 이엉으로 초가무덤을 지어주는 것이다. 빗물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지붕을 올리고 큰 돌을 매달아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 산 자들은 틈날 때마다 찾아가서 이 초분을 돌본다. 이엉이 해지면 새 이엉으로 갈아주기도 한다. 뭍에서 산소를 돌보며 벌초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분’이 첫 번째 장례라면, ‘본장’은 두 번째 장례다. 본장은 초분을 만들고 1~3년이 지나 뼈만 골라 땅속에 매장하는 장례를 일컫는다. 시신의 뼈를 드러내 깨끗이 하는 ‘씻골’ 과정을 거쳐 땅에 묻는다. 관 그대로...초분 안까지 바람 솔솔 초분 해체는 씨줄날줄로 엮어놓은 새끼줄과 돌멩이를 푸는 것으로 시작된다. 비바람으로부터 초분을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놓고 덮어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몇 겹으로 덮어놓은 초가 이엉을 걷어낸다. 한 겹 한 겹 이엉이 벗겨질 때마다 볏짚이 잿빛으로 변해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나무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3년 전 초분을 만들 때 모습 그대로다. 관 위에 올려놓았던 솔가지의 색깔도 조금 변했을 뿐 관도, 그것을 동여맸던 줄도 썩지 않는다. 초분 안에도 바람이 잘 통했다는 반증이다. ‘본장’은 그 관을 조심스럽게 옮겨 땅속에 매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은 뭍에서의 일반적인 장례풍습과 비슷하다. 포클레인이 동원돼 땅을 파고 또 덮는다. 이러한 세골장은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형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뼈를 중요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자료 : 새뜸)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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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치를 돈 없어 ‘부의금’만 들고 달아난 3남매사망한 어머니의 장례도 치루지 않고 부의금만 들고 5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이들 남매를 병원 측에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구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 5월 지병으로 숨진 A(68·여)씨의 장례가 해당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다. A씨는 폐렴 등 합병증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 숨졌다. 유족은 아들 2명, 딸 1명 등 3남매가 있었으며, 이들은 장례 기간동안 빈소를 지켰다. 하지만 3남매는 발인 예정일인 5월 7일 어머니의 시신을 발인도 하지 않고 내야할 입원비와 장례비 약 1500만원도 결제하지 않은 채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만 가지고 자취를 감춰 버렸다. 병원 측은 “유족들이 돈이 없으니 2~3일 뒤에 비용을 치루고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말 한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수소문했지만 이들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 결국 A씨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5개월여 동안 방치되고 있으며 병원은 사기죄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유족들에게 소환통보를 두차례나 보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들이 정산해야 할 금액은 입원 및 치료비 600만원, 안치비 700만원, 장례비 200만원 등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개월 넘게 시신이 병원 안치실에 보관되어 있어 안치비용 5개월치 까지 합하면 총 20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즐 3남매중 큰 딸은 대전의 한 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고 있으며, 두 명의 아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막노동을 하고 있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계속 출석을 미룰 경우 법에 따라 기소중지(지명수배) 등의 절차를 밟아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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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직종으로 떠오르는 ‘여성 장례지도사’요즘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취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유망 직종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 현재 유망직종으로 떠 오르는 것은 바로 ‘여성장례지도사’다. 여성장례지도사의 직업전망은 매우 밝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태어나는데 예상할 수 있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데는 순서가 없다. 현재 한국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반면에 핵가족화에 따른 공동체의식은 퇴색함에 따라 향후에는 이를 대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장례지도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장례지도사는 유족을 대신하여, 시신을 수습하고 유족이 원하는 장례방식으로 진행한다. 여성장례지도사의 장점은 그 특유의 ‘세심함’, ‘꼼꼼함’, ‘배려심’으로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며,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유족들이 ‘여성장례지도사’를 선호하고 있다. 또, 남자의 시신일 경우 남성장례지도사가, 여자의 시신일 경우 여성장례지도사가 염습을 한다. 하지만 여성 장례지도사는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례지도사라고 해서 염습과 입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법에 관계되는 관, 수의 등 여러 가지 예복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는 사람도 있어 ‘여성장례지도사’의 전망을 밝다. 특허청에 따르면, 장묘관련 특허출원은 1999년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73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32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장묘관련 특허출원은 17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장묘관련 특허 출원동향을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납골함(유골함) 관련 출원이 156건(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환경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 관련 출원이 16건(9%)을 차지했다. 여성장례지도사의 취업전망은 의료원, 대학병원, 공공기관, 각 장례식장, 상조회사, 종교시설(절, 교회 등) 등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의 장례문화는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과 여성장례지도사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