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교육부는 11월 17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챙겨 주는 것이 좋다. <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되며,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실제 지난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쯔쯔가무시증 발생 급증…감염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는 15일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해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보면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리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을 포함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독려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철도파업 50일째…정부 “현업 복귀하고 협상해야”정부가 15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노조의 조속한 철도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과 관련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장관은 우선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코레일을 포함한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 도입돼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 것으로 없던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가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철도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 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파업에 대해 비판했다. 강 장관은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입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장관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다린 날인 만큼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촉구하며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철도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 훔쳐 환불서울성동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지난 2016년 10월 29일 성동구 왕십이소재의 한 대형마트의 쓰래기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워,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 내역과 동일한 방한장갑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는 수법으로 8월부터 10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총 287,780원 상당을 절취한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대형마트 이용자들이 영수증을 쓰래기통에 그대로 버린다는 것을 알고 확인절차가 없고, 환불절차가 수월한 현금영수증 만을 주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품을 주머니에 숨겨 나오는 A를 발견하고 마트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덜미를 잡히게 됐고, 다수 소지한 영수증을 토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 A는 동일한 수법으로 검거되어 10개월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7월 14일에 출소 후 누범기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소 후 직업도 없이 공원, 찜질방을 전전하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혐금영수증 처리된 것이 취소되고, 추후 소득공제 환급을 받지 못 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2017년도 수능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교육부는 11월 14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전년 대비 25,200명이 감소한 605,987명이 지원하였으며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11월 17일(목)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시험 전날인 11월 16일(수)까지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된다. 이번 문·답지 수송을 위해 인수책임자 및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 4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문·답지가 운송되는 동안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하여 호송 차량 사이의 끼어들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문·답지 호송 차량을 만날 경우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하였다. 운반된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하에 각 시험 지구별로 보관되며, 시험 당일(11월 17일) 아침에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임금지급 약속 어기고 도주한 악덕업주 구속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만원을 체불한 통신중계기 설치 업체(광주 서구 소재) 대표 김씨(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10여 차례 이상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에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강도 높은 집중 추궁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후 한 달여 동안 잠복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여 지난 11월 11일(금)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김양현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 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였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아직 유현한 것처럼 “정보기술(IT)전문 교육 분야 1위”, “경영 혁신형 기업” 등의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 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격증 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 · 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한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억대 금품받고 교사 부정 채용한 학교장 구속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의 사립재단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14년, 2015년 정교사 채용시험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장 A씨(56세, 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장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부모 B씨(59세, 여)와 C씨(61세, 여) 및 B씨가 제공한 금품을 교장 A씨에게 전달한 전 고교교장 D씨(67세, 남)는 공사청탁을 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전기회사 대표 E씨(43세, 남)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A씨(56세, 남, 중학교 교장)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 지역 사립재단인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교장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F씨(36세, 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F교사의 어머니 B씨가 제공한 현금 6,000만원을 D씨가 전달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 1월에도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씨(32세, 남)의 어머니 C씨가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자, 금품을 요구하여 C씨로부터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으로 총 6회에 걸쳐 1,11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정교사채용 응시자(부모)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갑(甲)질”로써, 정교사 채용 응시자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5천만원 ~ 6천만원의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A교장은 학교설립자의 손자로 평소 학교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교원임용 승인 및 학교예산 관련 건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실제 법인이사회를 학교에서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은 교장의 지시를 받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법인 이사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이사들을 찾아가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연 4회 정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11월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6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물질은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 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임시마약류는 이번 6개 물질을 포함해 111개가 지정됐으며, 이 중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20개는 지난 11월 1일 마약류로 지정되어 현재 91개가 임시마약류이다.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