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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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 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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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 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빈 방문 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무위원님들이 세심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와 직결되는 서민 물가 안정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 누수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봄 관광철을 맞이해 코로나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국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5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황금 연휴가 집중돼 있어 국내 관광 회복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달부터는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최근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은 많은 분들의 온정어린 방문이 절실하다. 다가오는 연휴나 휴가철에 강원지역에 많이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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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위해 출국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입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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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 처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및 농촌조합 자금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농업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농업법인을 재설립하여 농지 투기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 등록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정보의 거짓 ·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 ·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지원기관(농식품부 지정) 및 지역지원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이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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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정지출 우선순위 명확히,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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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위기국민보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발의고령·신체부자유자 등 일반국민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겨울 부산 모 지구대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내쫓김 사건의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와 올해 1월 동대문구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1월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미비 등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현장에서는 유관기관 협업이라던지 시설 부족이라던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 평균 약 2,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다른 치안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 개정안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 및 예산 지원하도록 하고 ▲고령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임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경찰청과 의료기관, 구호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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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 시도민의 염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됐다.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4월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현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었으나,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불과 반나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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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돈 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 귀국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검찰 수사로 불거진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내부에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문제로 번지는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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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2023 통일백서’ 발간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이 강조돼 기술됐다.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총 7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2장에서는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지원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해 7월 22일 진행된 업무보고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 산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3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총 1만부 발간돼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백서 파일(eBOOK 및 PDF)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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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입법부 무력화 비판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6 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돼 2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건의 민생법률안 등 벌써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윤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데 이어, 이제 시행령과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민주국가의 근간” 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한 것” 이라며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반민주·반민생·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