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예다함, ‘상품지급 지연’ 소비자 우롱한 상조회사가 2구좌 가입시 백화점삼품권 및 안마기를 선물로 준다고 홍보했지만 경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The-K(더케이) ‘예다함상조’ 홈페이지 및 인터넷광고를 보고 상조상품 2구좌를 가입했다. 당시 예다함 측은 2구좌를 가입하면 백화점상품권 및 안마기를 준다는 경품도 내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상조에 가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2구좌를 가입 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4월말 문자메세지를 통해 상품지급이 지연된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가입권유시점의 약속과 틀려 못미더운 생각이 들어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5월 초 예다함 대표번호와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번갈아 가면서 수십차례 전화 한 결과 간신히 연결됐지만 예다함 측에서는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A씨는 “예다함 측에서는 약관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입을 권유 할 때 소비자에게 추천하던 상품지급은 사정이 있어서 지급이 늦어진다”며 “도대체 왜 그런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예다함 측에 문제를 제기한 후 해약 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3회차 납입금을 인출해 간 것이다.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복지증진을 넘어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온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현상조, 처음약속과 다른 계약 불이행상조업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관혼상제’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사가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상조회사들의 횡포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 ▶계약해제·해지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송파구청에서 ‘주현의료법인상조(주)’ 상품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당시 240만원 1구좌를 가입하면 320만원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계약서와 함께 32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홍보용 판플렛도 제공되었다. 그때 같이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품 소개를 듣고 주현상조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상조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9일 어머님이 돌아가셔 장례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처음약속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급히 타 상조회사로 바꾸어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주현상조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납입액 60%만 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주현상조에서는 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한바 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보험, ‘고지의무위반’이유로 장례보상금 거부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 또한 간소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 한다. 특히,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과는 보장범위 등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조보험은 상법상 ‘보험업’에 속하지만, 상조서비스 계약은 할부거래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은 현재는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편이다. 상조보험은 시작 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비해 피해정도가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 A씨는 흥국화재 무배당 ‘효두배로상조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장례준비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나이만 상관있고 2년 넘으면 1천만원, 2년 미만은 5백만원 나온다는 말에 상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2년이 조금 넘어 아버지가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흥국생명 측에서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예전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이유를 들어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무엇을 ‘고지의무위반’ 한 것도 모르겠고 가입당시 설계사가 설명해 준 것도 없고 물어본 것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 한 기록을 어찌 대답하냐”며, “내가 잘 몰라서 그런건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물어보지도 않은 설계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모든 원인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무조건 고객이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100% A씨의 잘못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흥국생명 측에서는 처음에는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흥국생명 측은 원금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각서 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흥국생명에서 너무나 선심 쓰듯 말하는 말투가 화가나 “왜 잘못을 하면 고객이 100%냐? 고지의무를 설명하지 않은 설계사의 잘못은 왜 안따지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흥국생명 측은 “다른 병원에 아버지가 아팠던 기록을 의뢰해도 되냐”고 물은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A씨는 “지금 아버지가 아팠던 것을 말 하는게 아니라 흥국생명 측 설계사가 묻지도 않고 나이만 넘으면 된다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병원입원 여부를 묻지도 않고 가입시킨 설계사의 잘 못은 왜 그냥 넘어가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2년넘으면 1천만원 받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며, “설계사가 집에 왔을 때 나이밖에 안 물어본 녹취기록이 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부모사랑상조, 해약금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상조’와 ‘후불식상조’로 나뉜다. 선불식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매달 불입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장례행사가 발생 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한번에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가입 후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됐다하더라도 만기환급금은 85%밖에 지급받지 못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단,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환급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가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도 1분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부모사랑상조’에 가입해 3년 넘게 납입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해약을 했지만 이유도 없이 해약금을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약속을 어겼다. 부모사랑상조 계약서 약관에는 해약 후 3일후에 해약 환급금액이 입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총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조상품은 보험이라기 보다는 관혼상제서비스 이용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처리된다.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 경영에 한계 나타나 과거 부모사랑상조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 일부는 타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하면 납입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경쟁업체 회원을 이관시켰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부모사랑상조 한 관계자는 “타 상조 회원이 부모사랑상조로 이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벤트성 보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회원 이관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 상조에서 납입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미리 납부한 불입금 중에서 실제 장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영업 비용을 제외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둔다. 할부거래법 재정 이후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난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보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조회사도 많다. 과거 부모사랑상조는 타 상조의 영업조직을 빼올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내왔다. 이렇게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의 운영은 경영에 한계를 드러내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부모사랑상조가 신규영업이 힘들어 지자 회사를 내놓았다는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 상조언론사 대표 ‘명예훼손’ 검찰에 고발당해상조전문지 한 언론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A상조 대표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의 글이 올라와 이 언론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A상조 측은 익명게시판에 자사의 대표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상조에 따르면 상조 관련한 한 언론사 익명게시판 코너에 ‘상조논객’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통합하지마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A상조 측에서는 이를 검색하게 되었고 글 제목에는 ‘남의불행이 나의 행복’의 아이디를 가진 자가 지난 2013년 3월 21일부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회사들을 모아서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상조회사 폐업을 유도하고 결국엔 소비자만 봉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를 울리는 상조 사장들은 상조시장에서 다 퇴출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조인의 이름으로 추방하던지 아니면 빨리 염해서 영원히 보내버리자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 언론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상조 관계자는 “이 언론사 K대표는 실제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며, 소규모 언론사로써 주로 상조회사와 상조업계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 있다”며, “이 언론사의 이와 같은 행태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요령 제시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 수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1,5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와 같이 40대 이상 소비자 비율(83.3%)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모상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사후 장례 대비용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제시…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도움 요청 서울시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예치은행은 지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조업체 가운데 특히 피해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 총 109개('14.4.30. 기준)는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부도 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일부(현행 50%)를 예치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예치금제도, 계약해지시 반환비율 및 반환기간 등을 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전수조사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가 소재지 불명, 해지환급금 미지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의 위법행위를 해온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환급금을 대량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 중 회원들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옮겨 소재불명 된 1개 업체를 등록취소 처분 했으며 6개월 이상 해당 영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2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서비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람상조, 저질 중국산 수의 국산으로 둔값시켜 납품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상조회사 본사와 지점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태양상조, ‘경쟁업체 회원 빼내’ 거래방해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인(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회원을 불법으로 빼내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쟁업체의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게 회원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상조회사 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상조(대표 김종연) 광주본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총 3,569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25.2%에 해당하는 899건의 계약은 경쟁사업체의 회원을 무작위로 빼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타 상조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제를 유도한 후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전에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 회차를 그대로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상조회사와 거래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정상 거래 중인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태양상조와 계약 한 경우 이는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다. 태양상조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상조상품 가격을 할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업체의 회원을 빼올 때는 납입금을 감액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한 점을 볼 때 거래방해가 인정된다.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태양상조로 이전 한 경우 행사발생시 행사는 치루어 주었지만 해약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은 계약 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양상조 김종연 대표는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소비자권익증진기금’신설…소비자 기본법 개정오늘날의 소비자는 온라인거래 활성화, SNS로 대표되는 소비자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 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제품 판매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Prosumer) 및 가치소비(Market 3.0)의 주체로서, 기업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변화의 주도자인 셈이다. 반면, 한명 한명의 개별 소비자는 정보 부족, 사업자의 기만적 상술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약자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인인 시장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가격·품질 비교정보 대상품목을 장기간 사용하는 고가 내구재,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왜곡, 비합리적 소비패턴 등으로 가격이 높이 책정된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공정위는 경기둔화 등으로 늘어나는 다단계, 상조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반품 거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설립 공정위는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원은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소비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피해구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예 : 파산, 폐업)에만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The-K 예다함’ 계약서 핑계로 수의 강매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상조와 관련해 피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조와 관련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A씨는 The-K(더케이) ‘예다함상조’에 지난 2012년도 가입한 후 2014년 3월 30일 어머니가 상을 당해 예다함 상조에 연락했다. A씨 어머니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본인의 수의를 미리 준비했기에 상조회에서 수의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예다함 측에서는 계약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필요도 없는 수의를 매입하여 집에 보관할 수 밖에 없어 매입비용 70만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A씨는 “왜 알지도 못하는 계약내용을 핑계로 수의를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매입할 의향이 없으면 다른 서비스로 대처 해주면 될 것을 계약서를 이유로 수의를 강매 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협의’가 없을시 별도로 준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예다함 측에 미리 수의를 준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다함 측은 수의를 준비한 회원에게 다른 서비스로 대처 해준다던지 수의 대금을 할인 해준다던지 해야 하지만 고객과의 협의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The-K 예다함상조’반부패 신고센터를 도입하여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통해 반부패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촉진하고자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하여 ‘The-K 반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The-K 예다함 소속 임직원의 반부패 행위, 금품, 향응, 부당이익 수수, 횡령, 배임, 인사부정, 청탁 등 기타 윤리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문제는 예다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100% 환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The-K 예다함은 수의를 강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겼지만 이런 반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나 마나 한 실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