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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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조, 서비스 불만고객 ‘일지에는 아주친절’ 기록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및 납입금 만기시 납부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A씨는 몇년 전 상조회원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하여 대구상조(주)에 2구좌 가입했다. 가입 후 부친이 돌아가셔서 대구상조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생각한 것과 달리 현저하게 서비스 차이가 있었다. 부친의 장례는 경북안동에 위치한 한 의료원에서 치루게 되었다. 상조서비스 가입당시 영업사원의 설득에 의해 최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추가 비용 없이 장례행사를 치루어 준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상조회에서 제공되는 용품 중 불필요한 물품이 발생해 반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납이 안된다면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한 것이다. A씨는 현지 장례병원식장에 알아본 결과 장례식장의 용품을 신청 했다가도 불필요한 물품은 언제든 교환 또는 반품처리 된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상조회 가입시 추가비용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장지가 바뀌어 유골함이 변경되는 관계로 추가비용 발생되었다. 이 때문에 대구상조 담당자와 언쟁이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마음을 정리한 뒤 대구상조에 전화해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상담기록일지에는 “아주 친절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한 구좌를 해약하기로 할 때였다. 가입할 때는 영업사원이 3번씩이나 직접 찾아와 가입시켜 놓고 해약을 하려고 하니 직접 방문하라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항의했고 대구상조 측에서는 그때서야 관련서류를 보내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대구상조는 고객의 입장과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네들 돈벌이 이익 추구에 전념하는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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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는 현제 ‘춘추전국시대’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장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조서비스다. 상조업계는 현재 ‘초상집 신세’다. 이유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해 해약 환급금 자체를 거부하는 상조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조업은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상조회사라도 언제 어디서 폐업하고 어디가 통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50대 김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비해 5년 전 지인을 통해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5년간 60회에 걸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생기지 않았고 지난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만기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상조회사 측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거절했다. 업체 측은 “금전으로 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였다. 김 씨처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조가입 시 선택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조 가입전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입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회사에 고객불입금 규모, 회사의 자산, 고객불입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업체의 경우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상조회사의 정보제공은 총 고객환급의무액,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제공물품 및 서비스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해약시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조건 및 해약시환급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영업사원(설계사)의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만기 환급시에도 85%만 환급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영업사원은 거의 없다. 또, 서비스제공 대상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이야기 한 약속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으므로 녹취해 놓는 것이 좋다.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서에 영업사원 자필로 직접 쓰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시에는 일체의 장례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영업사원들은 우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회사의 방침과 상관없이 가입만을 목적으로 장점만 이야기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요청시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상조서비스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지만, 업체를 꼼꼼하게 선택해야 한다. 상소서비스의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업체가 파산하면 대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를 고를 때 더욱 꼼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50%를 예치하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이 회원을 양도하고 합병하는 식의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또 다른 피해자만 나타나고 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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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 흐지부지 끝나나상조업계의 구성 및 활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초대회장 권오준)가 출범 후 이렇다한 일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게 생겼다. 상조회사들의 고객선수금 예치와 관련해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일부금액만 예치를 하더라도 50%의 금액을 예치한 것처럼 인정해 줬다.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상조회사들은 은행에 예치한다.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상조회사들은 50%의 금액을 전부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이렇듯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은행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이 모여 지난해 협회를 만들어 제3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는 지난해 11월 31일(목) 오후 4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로즈홀에서 ‘전국은행예치 상조협회 창립총회 및 회장취임식’을 개최하고 의안채택 및 심의를 거쳐 ‘다음세계상조’ 권오준 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 및 취임식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의 설립목적은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또, 은행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상조사업자들 및 협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협회의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또 다른 역할은 상조인들의 공생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상호간의 원할 한 소통 및 교류다. 당시 설립 된 ‘전국예치상조연합회’로 인해 상조업계의 소통과 발전을 기대해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제3공제조합 설립은 고사하고 소비자, 사업자, 영업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회원사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진 것도 없다. 협회는 초기에 제3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제3공제조합의 허가를 거부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또, 출범이후 소비자, 사업자, 영업자가 윈윈 한 사례도 전무해 내실 없이 이름만 내건 협회는 당초 설립 취지를 무색케 했다. 문제는 당시 초대회장을 맡았던 권오준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상조회사를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타 상조에 넘기면서 업계에서 손을 뗏다는 것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협회를 설립했다 해도 단합이 잘 되지 않는 상조업계에서는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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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납입금 완납해도 추가비용 요구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는 준비할 것이 많아 경험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상조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행사 및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다. 하지만 상조업은 소비자가 돈을 미리 납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과 언제 상을 당해 장례서비스를 받을지 모르는 일이니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방만한 경영과 함께 부실한 서비스, 횡령 및 배임, 해약시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을 수수료로 공제하거나 아예 환급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고객들에게 금전적 및 정신적 패해를 입히고 있다. 추가요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P씨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장례 절차를 모두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미래상조119’에 가입한 후 매월 3만원씩 불입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P씨는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셔 미래상조119에 연락했지만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미래상조119에 외주를 받아 장례행사를 진행한 한 장례지도사는 “납입금을 전부 냈다 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추가 요금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상조119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미래상조119의 외주를 받아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A씨는 미래상조와 계약당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또, “장례행사가 발생해도 A씨는 미래상조119에 가입된 회원이 낸 납입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례행사를 접수하면 회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검은 커넥션이 있을 것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상조119는 장례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이 상조통합을 이유로 경영이 부실한 상조회사 인수 합병에만 전념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한 이전 상조회사의 회원의 납입금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통합한 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미래상조119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 한다. 그렇다면 미래상조와 통합을 결정한 상조회사 대표는 회원을 통째로 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와 보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분명 자신들만 알고 있는 뒷돈이 오간 검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미래상조119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또, 미래상조로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의 일부는 자신들이 미래상조119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본지는 미래상조119 한 관계자에게 회원들의 선수금 예치내역과 예치은행 및 해약이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연락은 없었다. 미래상조119에 가입한 회원 해약금 까지 지급 거부 미래상조119 한 관계자는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이관된 회원의 해약환급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상조119로 직접 가입한 회원의 해약금 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해약시 환급금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는 지난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미래상조119는 회원수를 줄이거나 허위해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선수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투자금 반환 및 개인보험 등을 납입하여 2억원 상당의 횡령했으며, 자신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회사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함부로 빌려줌으로써 13억 5천만원의 금액을 배임한 혐의다. 이는 미래상조119 송 대표의 방만한 경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생활침해 사범에 해당되어 1년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한바 있다. 하지만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상조통합을 이유로 이관된 회원의 선수금도 예치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관을 하고 있어 대량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조업 관련부처를 포함해 수사당국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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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크루즈여행 함부로 가입하면 ‘낭패’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행사에 대비하여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도·폐업·합병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법정선수금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율하게 되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이 만들어 졌지만 소비자가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조서비스의 주력상품은 장례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상조회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크루즈여행상품을 내놓고 있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상조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례 및 결혼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도 없다. 실제 일부상조회사는 법규제를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상품으로 유도해 그 돈을 받아 50%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은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도 및 폐업시 납부 한 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에 가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 회사의 신용도 및 신뢰성, 상품이나 서비스 시스템 및 보상기준을 꼼꼼히 살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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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일방적 해지 통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표준약관 보급, 허위.과장 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소비자 피해예방에 힘써왔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에 상조피해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2540건에 비해 무려 57.8%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194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826건, 20.6%), 부당행위(412건, 10.3%), 계약불이행(306건, 7.6%), 청약철회(256건, 6.4%) 순이었다. 이 밖에도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은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을 제공하거나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 설명으로 회원 모집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금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에 앞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씨는 5년 전 보람상조에 30,000짜리 상품을 2구좌를 가입했다. 당시 약 900,000만원정도 입금한 상태에서 보람상조 횡령사건이 발생 한 것이다. 공금횡령건이 발생해 불안한 A씨는 당시 해약을 위해 전화했다. 하지만 보람상조 상담원은 “일단 90만원이 납입된 상태이므로 고객이 불안하면 임시로 중지를 하였다가 희망하실 때 다시 입금을 시작하면 된다”며, “또한 중지기간 중 장례가 발생 할 경우 90만원이 보장된다”고 안심시켰다. 이를 믿고 A씨는 지금까지 납입을 임시중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보람상조에서 전화가 와서 법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현재까지 밀린 금액 150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보람상조 한 관계자에게 전화 했지만 밑에 사람이랑 이야기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과거 250억원에 가까운 고객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구속된 바 있는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보람상조의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람상조 지난해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보람상조는 앞에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며,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보람상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에만 대고 이야기 하는 언론플레이 보다 가입한 고객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자연히 이미지가 개선이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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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수한 ‘(주)예조’ 환급금 거부직장인 A씨는 지난 211년 7월 패밀리라이프(주)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진 A시는 지는 2014년 3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수십 차례의 독촉 전화를 하고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 2014년 4월 24일 해지 신청서를 겨우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 후 보내주었으나 우리은행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약금을 순서대로 지급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6월 25일, 6월 30일, 최종적으로 지난달 22일까지 수차례의 지급 날짜를 약속했으나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번달 10일 까지도 환급금은 입금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담당자와 통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담원과 수십 차례 통화 하였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전화해 주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한통화의 전화 및 해지 환급금 미지급에 관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5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이유와 설명을 듣지도 못 했다. A씨는 “패밀리라이프(주)는 지난 2013년 3월 (주)예조와 법인 양수 양도 계약을 채결했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더라도 예조에서 법정선수금 50%의 환급금은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패밀리라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상조서비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상조공제조합 및 은행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50%를 예치하지 못한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타 상조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고객 명단을 넘겨받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은 이전 회사에서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영업권을 넘겨받는 회사가 선수금을 돌려줄 의무도 이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금 없이 회원 명단만 넘겨받았다고 우기면 이와 관련한 법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인수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상조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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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상조통합은 생활침해 사범에 해당미래상조119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또, 미래상조로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의 일부는 자신들이 미래상조119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미래상조119는 지난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미래상조119는 회원수를 줄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선수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투자금 반환 및 개인보험 등을 납입하여 2억원 상당의 횡령했으며, 자신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회사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함부로 빌려줌으로써 13억 5천만원의 금액을 배임한 혐의다. 이는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의 방만한 경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생활침해 사범에 해당되어 1년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미래상조119에 가입된 회원의 환급금마저 지급거부 현재 미래상조에 이관된 회원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해약금이나 만기환급금과 관련해 돈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타 상조에 가입했다 미래상조로 이관된 A씨는 만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서루일체를 보냈다. 미래상조119 측에서는 처음에 80%를 환급금을 준다고 약속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다시 전화한 A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장례행사가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 80% 환급을 해주기로 한 금액 또한 환급을 못 해 준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미래상조119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타 상조에서 이관된 회원은 그렇다 쳐도 얼마 전에는 미래상조119에 가입 한 회원의 환급금까지 내주지 말라는 송 대표의 옥중(전주교도소)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거 미래상조119는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바뀌어 유족들이 분노한 사례도 있었다. 집 구하기 위해 돈 맡긴 직원 잠적 송 대표는 출소 후 전주에 방(합숙소)을 구하기 위해 미래상조119에서 근무 하는 한 팀장에게 1억원 이상을 맡겼지만 이 팀장은 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상조119 측은 돈을 들고 잠적한 이 팀장 이외에 또 한명의 직원을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을 구하기 위한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다. 또, 한 웨딩업체를 인수한 후 미래상조119의 한 직원을 대표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강남에 위치한 이 사무실의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계약서 이름에는 송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조119의 송 대표는 이 웨딩업체의 건물에 자신의 사무실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시사상조신문은 이후 송기호 대표가 출소 후 상조업과 관련한 한 사이비언론사 대표를 만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과 이지스상조의 회원이관 과정 및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추후에 보도하기로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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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는 상조회사 ‘조은이웃’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지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조은이웃 이라는 상조회사에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하여 66개월동안 월 50,000원씩 3,300,000원을 불입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조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상조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 인감증명서와 거래통장 사본 일체을 보내주었다. A씨는 만기환급금이 언제 쯤 입금되는지 확인차 조은이웃 측에 전화했다. 조은이웃 측에서는 해지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환급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에나 입금이 되며, 환급비율은 약 82%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환급금이 8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A씨는 항의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입금되기를 손 꼬박 기다렸다. 하지만 조은이웃 측에서는 최초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날짜는 지난 6월 19일 이었으나 만기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돈이 급한 A씨는 조은이웃에 전화해 입금을 독촉했더니 다시 6월 30일에 입금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나 이 또한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조은이웃에서 만기환급금을 입금 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이 전화만 받고 있을뿐, 책임자의 답변도 없는 상태로 봐서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정이 하도 급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그 마저도 지급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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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모사랑상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 ‧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이며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쟁 업체의 360만 원 상품(3만 원씩 120회를 납입하고 장례 서비스를 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를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 후 부모사랑(주)으로 이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36회)을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주)의 동일 상품 (360만 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기존 업체의 해약 환급금 77만여 원을 수령하여 가입 이전자의 기존 실 납입금 108만 원 대비 71.4% 이익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 부모사랑(주)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자신들의 상조회사로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했으며,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 업체보다 자신이 회사 규모나 재무 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해 상조 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