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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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확인요구에 “공정위에서 확인해라”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돈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은행,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처음 50%의 예치와 관련해 상조회사들은 사옥을 다 팔아도 한번에 50%를 예치는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0%의 예치금을 시작으로 2013년 40%, 2014년 현제 최고 50%까지 순차적으로 선수금을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계약부터가 아니라 기존 소비자의 소급법 적용받는다. 이는 타 상조회원을 이관했을 경우 이전 상조회사의 법정선수금 까지 예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선수금을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상조회사들은 회원들을 강제로 직권해지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3년도 하반기부터 예치은행 정보, 영업현황 등 소비자들이 상조회사 선택 시 필요한 정보들을 편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또,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즉시 본인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이력 공개를 통해 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회원 개개인이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도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은행권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런 예치금 공개제도가 정작 은행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A씨는 자신의 예치금을 확인하기 위해 S은행 마산지점에 전화했다. 하지만 S은행에서는 상조회사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A씨는 “공정위에서 본인 예치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정위에서는 회원들에게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즉시 본인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은행에서 이를 협조하지 않는 다면 고객들은 예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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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곳, 장례용품 폭리 여전전국 국립대병원장례식장 14개 곳이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율이 평균 41.3%로, 장례용품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마진율로 폭리를 취한 곳은 전북대병원(54.6%)으로 이는 제주대병원 최저 마진율(22.3)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장례용품 구매단가 대비 판매가가 최고 3.3배까지 높아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횡포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07억, 즉 연평균 수익이 21억 4천만원이며 마진율이 41.3%에 이르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행태로 이러한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마진율이 무려 55%에 육박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장례식장 수익 중 12.1%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장례용품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2014년 상반기 동안 판매가를 구매단가보다 최고 3.3배나 높게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또,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폭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지?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지?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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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의결처분 취소소송’ 기각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상조회사는 일방적으로 통·폐합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회원을 이관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회원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인도업체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타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 받은 경우 이관 받은 상조회사의 이전 납입금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조회사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A상조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났음에도 고객들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A상조는 회원수를 줄이거나 허위해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선수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 밖에도 투자금 반환 및 개인보험 등을 납입하여 2억원 상당의 횡령했으며, 자신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회사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함부로 빌려줌으로써 13억 5천만원의 금액을 배임한 혐의다. 하지만 A상조는 이전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이관된 회원들의 50% 선수금까지 예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상조가 제기한 의결처분 취소 소송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인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상조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모집한 상조회사 회원에 대한 계약 분에 대해서도 선수금 예치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 바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보전 선수금 예치의무 등이 불공정하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급입법금지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다.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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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당해한국통합상조(예드림)는 미래상조119를 업무방해혐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상조에 인수합병 된 이전상조회사의 일부 회원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합상조는 지난 5월 이지스상조와 인수합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합경쟁을 벌이던 미래상조119에서 한국통합상조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지스상조 회원을 상대로 단체문자를 발송한 후 다음세계상조119에서 계좌가 인출 될 것이라는 단체문자를 보낸 것이다. 통합상조 측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미래상조119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원들은 어느 측 말이 사실인지 판단 할 수 없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통합상조 측은 “금융결제원에 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후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 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부실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또, 미래상조로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의 일부는 자신들이 미래상조119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인수한 이전 상조회사의 회원의 납입금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통합한 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미래상조119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미래상조119 측은 부도난 상조회사를 인수하여 인수 당시 상조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들의 행사를 치러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례행사를 치룬 한 회원은 추가요금을 요구해 울며겨자 먹기로 추가요금을 냈다며, 본지에 제보해왔다. 이에 미래상조119에 통합된 이전 상조회사 일부회원 몇몇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금) 검찰에서 나와 미래상조119의 장례행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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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보상 외면하는 ‘공정위’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에 달했다. 이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경우 가입회원은 9643명이지만 보상금을 받은 회원은 1395명(14.4%)에 불과했다. 나머지 8243명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신청이 종료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 소비자피해보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의 최고 5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속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에 담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선수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피해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7억원인 반면 이들 업체가 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7억7500만원(7.9%)에 불과했다. 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적게 한 이유는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라고 등기우편을 보내면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 회원들이 많아 보상공지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중 디에이치상조, 씨엠상조개발 등 15개 업체가 부도․페업 등으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현재 조합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는 총 7만5600여명에 달한다. 이들 15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총 선수금은 779억원으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84억8700만원(10.8%)에 불과하다. 두 공제조합이 7만5000여명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최대 350억~390억원이 소요되지만 두 공제조합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보다 265억~305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부실․방만 경영 등으로 문을 닫는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며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또 국민권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민원은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건)보다 35% 늘어났다. 이는 대부분 상조상품 가입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익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김기준의원은 “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들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받은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제조합이 담보율을 높여 소비자피해보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은행예치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 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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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중국산 수의(壽衣) 국산으로 속여 판매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입한 상조) 상품을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였다. 120만원에서 390만원짜리 상품을 각각 240만원에서 780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바꾸게 하고, 300만에서 많게는 1500만원짜리 국산 수의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람상조에서 내세운 ‘국산 명품수의’는 원가 3만 원대의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수의들의 상표를 떼어내고 국내산 유명 상표가 붙은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뒤 지역별 장례지도사들에게 보내 속여 팔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2009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이들은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경기도 일산이나 파주 등지의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지난 1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은 일부 피의자들이 중국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보강수사 조치에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장례지도사 167명 중 93명은 사전에 중국산 수의인 줄 알고 판매한 사실을 시인했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송치된 사건 기록을 전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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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상조, 무단 계좌 인출 및 환급 거부상조서비스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조회사를 선택하실 때 재무건전성이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는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한다. 또,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당한 처우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 여기에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업시장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거나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조회사는 부도 및 폐업을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상조회사 대표들은 폐업을 하는 것보다 뒷돈을 받고 다른 상조로 넘기는 통합방법을 선택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비양심적인 경우도 많아졌다. 한 상조회사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고 무단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환급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처음 (주)삼성드림상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삼성드림상조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알고 상조공제조합에 불입금 중 40%에 해당되는 금액 496,000원을 환급 받았다. 문제는 통장내역 정리를 하는 중 지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e편한상조’라는 곳에서 40,000만원씩 5회 총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편한상조가 계좌로 무단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 이편한상조 측의 답변은 (주)삼성드림상조을 인수했고 지난 2014년 4월 20일 이후에 고객들한테 서류 및 유선(문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드림상조에서 이편한상조로 인수합병됨으로 기존 고객들은 계속 회원으로 가입을 유지 하든지, 더 이상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탈퇴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서류 및 유선(문자)등에 대한 회신이 없는 고객은 지속적으로 이편한상조에 회원으로 편입되어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 계좌에서 월 납입금을 인출한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이편한상조의 이 같은 절차는 금융감독원 승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후 인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인출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처음 가입할 때 (주)삼성드림이벤트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증서를 발급받아 납입금을 불입 했는데 현재 이편한상조의 부도덕적, 불법 인출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편한상조와 상호 서류 및 유선상 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뿐더러 이편한상조에서 회원증서 또한 받은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무단 인출에 해당하며, 여기에 반환까지 거부해 부도덕적인 처사로 이편한상조에 회원으로 가입 및 월납입할 의지가 없다”며, “현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편한상조로부터 이러한 유사한 일을 경험하고 금적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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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령 등 소비자 4개 법령 개정 추진공정위가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생협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판매법령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으로 정의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변경 신고 사항 축소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다단계 판매원 결격 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 법률 규정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 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원 · 후원 방문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통지에 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했다. 할부거래법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법령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자체의 범위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각각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했다. 설립 동의 조합의 수는 각각 전체 인가 물류생협의 2분의 1 이상, 전체 인가 의료생협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 회원의 제명 사유를 생협 · 연합회 · 전국연합회에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명 시 조합원 · 회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총회 의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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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계상조, ‘강제폐업 수순 진행’ 피해주의‘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지스상조 또는 통합상조로 통장에 출금되던 돈이 ‘다음세계상조회’로 바뀌어 출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또, M상조는 통합을 이유로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납입하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위반해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세계상조와 이지스상조는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상조회사 M상조로 넘어갔지만 M상조 측에서는 회원인수시 관련 법과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음세계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대표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대표 또한 틀린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상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대표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도 없는 A씨를 대표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다. 서울시청 한 관계자는 “다음세계상조와 관련해 9월 중순쯤 해지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을 M상조 측에 보냈으며, 이후 한달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 강제 폐업에 들어 가는 수순에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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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 대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사무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26일(금)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신뢰를 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49개 공제계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일부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상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할부거래법의 올바른 이해와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연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상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김정훈 사무관이 할부거래법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 1팀 김현수 반장이 상조회사 준법경영을 위한 상조업 관련법률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또, 건전한 상조시장 확립 및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 타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및 선수금 신고 누락금지에 관한 자정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할부거래법 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제계약사의 자정결의문 체택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상조공제조합은 향후 관련 활동을 지속하면서 상조시장의 소비자 회복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계약사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상조회사의 사회적기여 확산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