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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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 개최박람회 전문기업 (주)동아전람이 주최하는「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가 8월 27일 부터 8월 30일까지 KINTEX(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겪어야하는 장례를 대비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조’라는 개념공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는 현실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변환유도 및 새로운 건강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업체의 홍보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장례문화산업의 의미있는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며, 참가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홍보 효과와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최고의 마케팅 장소가 될 것이다. 「제39회 MBC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상조서비스관, 장례용품관, 장묘 및 화장업 관련제품관, 장례문화관련기관, 기타 상조 및 장례문화관련 업체 등으로 이루어진다. 출품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 전시명칭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 ● 기 간 : 8월 27일(목) ~ 8월 30일(일) ● 장 소 : KINTEX (일산 킨텍스) ● 주 최 : (주)동아전람 ● 동시개최 :「제39회 MBC건축박람회」 ● 출품대상 및 품목 : 상조서비스관(상조업체, 상조보험 및 신탁 등 금융서비스, 토탈장례 케어 서비스 등), 장례용품관(상복, 수의, 장례 메이크업, 운구 등 장례용품 일체), 장묘 및 화장업 관련제품관(납골묘, 납골함,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련 제품 등), 장례문화관련기관, 기타 상조 및 장례문화관련 업체 ● 참가문의 : (주)동아전람 T.(02)780-9952 / (02)780-0366 F.(02)780-0368 ※ 한글 인터넷주소 : 동아전람 / www.dong-afairs.co.kr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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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의료법인상조(주) ‘회원 직권해지 꼼수’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동안 상조업체 대한 별도의 규율이 없어 부도·폐업, 해약환급 거부 등 악덕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개정·시행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하였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에 따라 상조업자는 고객불입금의 50%를 은행예치, 지급보증, 상조공제조합 미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 등을 통해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에 앞서 상조회사들이 한번에 50% 선수금 예치는 불가능 하다고 반발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3월 1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14년 3월 18일 이후부터 50%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법정 선수금 50%의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회원을 직권해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현상조’에 가이입해서 19800원만워짜리 상품 2구좌를 가입했다. 가입 후 일부 납부 한 상태에서 직권해지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상조서비스를 해지 하려고 주현상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주현상조 측에서는 “직권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 해도 얼만 받지 못 하니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남은기간 납입금을 납부하다 행사 발생시 이용 하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과거 월부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당시 2개사)은 계약이 실효되면 당사자는 상호 청산의무가 생기므로 그 시점까지 사업자는 회원의 적정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힌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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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곁애’ 부산상조, 회원이름 잘 못 입력하고 행사 거부일부 상조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늘곁애’(구 부산상조)는 가입한 회원의 이름을 잘 못 입력하고 장례행사까지 거부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계약과정에서 부터 ‘늘곁애’ 부산상조의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 아버지가 살아생전 항상 ‘늘곁애’(구 부산상조)에 가입되어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다. A씨 아버지는 얼마 전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한 대학병원에서 운명(殞命)했다. 이런 일이 생길거란 생각도 못한 A씨는 이런 상황이 닥치니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입해 놓은 ‘늘곁애’ 부산상조가 생각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산상조 측은 “아버지 이름으로 입력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분명히 가입되어 있다”고 했지만 ‘늘곁애’ 부산상조 측은 “그런 사람 없다고 딴데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상조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로 개인사비를 털어 병원 장례식장에사 장례를 치룰 수 밖에 었었다. 장례가 끝난 후 아버지 통장을 확인 하니 분명 60회납입 중 56회에 돈이 늘곁애 부산상조로 출금된 것을 확인 후 상조회사에 찾아가니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입력 된 것이다. A씨 아버지의 존함 끝 글자는 ‘석’인데 ‘섭’으로 컴퓨터 입력 된 것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늘곁애’ 부산상조의 이러한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늘곁애’상조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물어 보니 부산상조 측에서는 “담당자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전화를 준다고만 하고 그 후로 연락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광고는 내부모 형제처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름을 잘못 입력시키고도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냐”며, “아무리 회사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 해도 유족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해도 되냐”며,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취인은 잘 못 입금된 돈을 송금 의뢰인에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잘 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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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주) '공제계약 해지' 피해주의보한국상조공제조합과 동아상조(주)의 공제계약이 2015년 2월 5일 17시 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동아상조는 2010년 10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5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동아상조는 ‘국민신문고’, ‘시청’, ‘상담센터’, ‘공정위’에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 시청 한 관계자는 “동아상조는 벌금을 포함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시정, 제재, 벌금)를 했으며, 공정위에 사업자 폐쇄까지 건의 했다”고 밝혔다. 또, 할부거래 34조 10항(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울산 남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본 시사상조신문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동구에 동아상조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영업사원 말로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동아상조 사정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환급금이 미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 병원의 운영자금이 동아상조에 가입 된 회원이 납부한 돈 한푼이라도 들어 갔으면 이것은 횡령이 아니냐며, 본지에 자세한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한 관계자는 현재 동아상조에서 장례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동아상조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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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 이관 피해 차단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자 전자신문, 헤럴드경제, 뉴스1 등이 보도한 공정위 및 상조회사 기사와 관련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각각 고객 선수금의 9.3%, 17.8%에 불과하며 선수금을 50%를 예치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은 조합사가 부도·폐업된 경우 다른 조합사들이 납부한 담보금으로 부도·폐업된 상조업체를 대신해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은행에 선수금를 예치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이와 달리 그 상조업체가 부도·폐업시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이므로 은행에 50%를 예치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계약인수 등을 통해 상조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들은 또 상조공제조합에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 소속 간부가 업체들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국의 수사로 해당 간부가 공정위에서 해직됐다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직 공정위원장 2명과 현직 차관급 부위원장 1명이 공제조합 낙하산 인사 과정의 부정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 건 모두 상조공제조합과 관련 없는 내용이며 이미 모두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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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전년대비 148.5% 상담 급증2014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소비자연맹(회장 임 경 희)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2,08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1위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총 12,083건 중 1,583건(14.3%)을 차지했고 정보통신서비스가 1,309건(11.8%), 세탁·수선서비스가 1,303건(11.8%)으로 뒤를 이었다. 상조서비스 상담이 전년대비 148.5%(153건)나 급증했고, 해외구매와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30.4%(250건) 늘어났다. 전체 상담 중 64.8% (7,832건)는 구입과 환불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요청이었다.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총 2억3천8백7십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급증 상조서비스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인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구제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지를 신청하여도 자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환급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소비자들이다 보니 구제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구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할 때 작성한 회원증서(계약서)와 영수증은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며, 만약 원하지 않은 계약일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니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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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 기관들의 행정정보를 전산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했으며,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 계약에 갈음하여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변경 신고 ‧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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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CI '10주년 맞아 변경'한강라이프㈜(대표 김옥권)가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다. 변경된CI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색상과 서체를 사용했으며, 기존 브랜드 마음&의 심볼인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하트문양에 선의 흐름을 조합하여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한강라이프의 비전을 담았다. 심볼인 하트문양은 한강라이프의 고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의 실이 하트문양을 만들어 가듯 다양한 사업영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털 라이프 서비스를 지향하는 한강라이프 기업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2012년 고객에게 더욱 친근한 기업, 소통하는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해 통합브랜드 “마음&”을 출시한바 있다. ▲ 새롭게 바뀌는 한강라이프 CI 한강라이프는 2012년 크루즈 여행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며,장례에 국한 돼있던 상조서비스를 토털 라이프 서비스로 확장했으며, 웨딩서비스의 특성화, 어학연수 서비스 등 차별화 된 상품으로, 지난 7월 브랜드별 상조회사 서비스 다양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2014.07. 한국빅데이터연구소, 타파크로스 분석결과) 2015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강라이프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감동을 모토로 비약적인 성장 신화를 이룩했다. 대부분 상조업계가 장례서비스 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비스개발에 매진한 결과 토털 라이프 서비스를 구현하며 업계 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강라이프는 10주년을 맞아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새로운CI를 출시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광고홍보물, 각종 서식 등 CI가 사용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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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상조, 만기환급금 미루면서 어이없는 답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지난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연합상조’에 회원가입하고 회원증서까지 발부받아 월 24,000만원씩 100회 불입하는 상품으로 얼마 전 까지 총 240만원을 완납하였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 15일 해약하고 만기환급금을 받으려고 문의 했지만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 연합상조 측은 “회사에 돈이 없어 3개월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은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납입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해약가능하고 바로 환불조치가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3개월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뻔뻔한 주장만 하고 있다”며, “해약 절차도 모두 끝낸 상태에서 돈을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어서 바로 환불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연합상조는 지난 2014년 6월 9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바 있다. 연합상조는 대표자가 바뀌면서 주소지를 서울 은평구 대조동으로 옮겼다. 하지만 공제조합과 계약을 해지할 당시에는 주소지가 광주 북구 서하로로 되어있다. 연합상조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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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한도 넘으면 초과분 인출가능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조회사가 그 초과분을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1월 19일(월) 공포‧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은 상조회사와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하여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한도 초과분을 인출해도 된다는 법 조문이 없어서 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 안은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