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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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상조, 가입 후 ‘부부싸움만 잦아 졌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금 거절 및 위약금 과다청구 69.1%였다. 이 밖에도 부당한 계약체결 19.1%, 서비스 불만족이 9.6%, 부도·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이 1.5%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와 서비스 제공 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곳 중 1곳은 상조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약한 상황이며, 전액 환급이 가능한 업체는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도 및 폐업된 상조회사를 살펴보면 폐업직전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전조징후가 있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14일 ‘AS(에이에스)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2013년 11월 중순 쯤 친구들끼리 단체여행가는 상조라고 해서 나중에 여행을 갈 목적으로 여행상품에 추가로 가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친구들은 전부 해약하고 A씨와 그의 친구 둘만 계속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A씨는 둘이서 무슨 여행가나 싶어서 친구와 함께 지난 2015년 1월 해약을 했다. A씨는 AS상조에 총 불입금액 67회 납입했지만 해약하니깐 64.3% 나온다고 해서 억울하지만 넘어갔다. 지인을 믿고 가입한 자신의 탓도 있어서 해약금이나 받고 말지 싶었는데 문제는 해약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4일에 통화할 때는 3월 25일 준다고 해놓고 얼마전에는 4월 27일 준다고 약속해 전화 할때 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아 녹취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S상조 측에서는 먼저 통화한 사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상조를 왜 들었느냐”며 남편과 부부 싸움까지 잦아졌다. A씨는 “처음 가입한 상품을 작년 해약했는데 2015년 3월 25일 입금한다는 확답까지 받은 후 기다리다 25일 입금이 안되서 전화했더니 5월 19일 까지 준다고 입금 날짜를 다시 연장했다”며, “해약하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억울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회사로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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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라이프, 경황이 없는 유족에 ‘바가지’상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에 장례지도사, 의전용품 등 장례·혼례에 관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조회사들은 경황이 없는 유족을 상대로 납골당 소개하는 것처럼 영업을 한다. 일단 장례가 발생하면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관행처럼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다. 하지만 모든 상조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 회사는 안전하고 유족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다. ‘한효라이프’(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팝업창에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고객들의 불입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다고 대단한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또, 매년 장기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보험사 등 기업과 장례서비스를 업무제휴를 맺어 보다 안전정으로 회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효라이프상조’는 뒷돈을 받고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족이 ‘한효라이프’에서 소개받은 A납골당은 법원에서 신규분양이 금지된 납골당 이며, 국세청에 근저당까지 잡힌 문제가 많은 납골당을 소개한 것이다. 본지 확인결과 금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개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본지는 한효라이프 한 관계자 에게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납골당 인지 몰랐다”며, “분양금지 가처분 및 근저당 잡힌 것을 누가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 입장에서 한두푼이 아닌 돈을 들여 소중한 가족을 안치하는데 상조회사 직원이나 영업사원만 믿고 분양을 할 것이다. 한효라이프 같은 경우도 등기부 등본 한통 떼어본다면 문제가 많은 납골당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확인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한 것이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에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이해와 조건에 따라 납골당 리베이트는 상조업계의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관행이다. 대한민국고엽제상조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명칭을 (주)한효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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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상조회사 ‘부모사랑상조’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내 온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부모사랑(주)은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부모사랑상조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고객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일부 상조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어지러운 상조시장을 틈타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까지 발송했다. 과거 부모사랑상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업체의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을 빼내와 상도덕도 모른다며 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영업사원을 빼내오면서 회원까지 모두 이관시켰기 때문에 그들만이 알고 있는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의 운영은 경영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해 더 이상 영업사원을 빼오는 것이 여의치 않자 타 상조 가입회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쟁업체 회원만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부모사랑상조’에서 검증 되지도 않은 문제 있는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 2월 A씨는 부천에 위치한 S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 ‘부모사랑상조’ 측의 담당사원에게 한 납골당을 소개받았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한 후 소개받은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 었다. 경황이 없어 부모사랑의 영업사원 말만 믿고 분양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소개받은 이 납골당은 심지어 ‘분양금지가처분’ 및 ‘국세청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현재 법원 소송에 진행 중 이어서 그 어떤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부모사랑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이 납골당은 주위의 경쟁업체 납골당 보다 영업사원(외주영업업체 포함)에게 리베이트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앞에서는 ‘우리는 오직 고인만을 바라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가슴에 새기듯 부모님 성함을 명함에 새긴 것이 ‘부모사랑’의 정신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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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상조회, “금융예수금 1500억 돌파”재향군인회 상조회는 2015년 3월 24일, 본사 회의실에서 금융권 인사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예수금 1,500억 돌파 기념행사를 가졌다.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과 불황 속에서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출범 10년 만에 금융예수금 1,5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 자본금 2억 원으로 출범하여 3년만인 2009년에 금융예수금 100억원, 2013년 금융예수금 1,00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불과 1년 9개월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은 최고의 서비스와 투명. 건전한 경영, 건전한 상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축하 케익커팅식, 오찬 순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백영환 대표이사는 “오늘의 성과는 혼란으로 얼룩진 상조업계의 신선한 충격”이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목표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현재 상조회원이 29만 2천여 명이며, 금년 5월 중 30만 명을 돌파하고 금년 말에는 금융예수금 2000억 원을 돌파하겠다”며, “상조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향군의 핵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2부 오찬 행사에서는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님은 기념축사를 통해 지난 회사 성과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상조회 임직원 일동은 받은 사랑 그 이상의 믿음과 정성으로 5천만 국민에게 보답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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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상조, 상담만 받았는데 ‘납입금 무단인출’상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에 행사가 발생하면 장례지도사, 의전용품 등을 공급하는 서비스사업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상조회사들은 상담만 받았을 뿐인데 통화내용을 녹음해 합의한 것처럼 꾸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80세)는 지난해 2014년 5월 20일 TV를 보다가 ‘The-K(더케이)예다함상조(주)’에 대한 광고를 보고 나이도 있고 해서 훗날을 대비하기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예다함상조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다. 문제는 예다함상조 측에서는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놓고 A씨 농협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얼마 뒤 자신의 통장에서 상조 납입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예다함 측에 즉시 전화를 걸어 가입을 취소하고 무단으로 인출 한 돈을 반환 하라고 하였으나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화가난 A씨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김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 3월 8일까지 반환하라는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사례처럼 일부상조회사는 전화상담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문적으로 텔레마케팅(TM)하는 상조회사들이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또, 일부에서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해 녹취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절차는 전화상으로 간단하지만 해지를 할 경우 온 갖서류를 요구 하며, 해약과정을 어렵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는 “전화를 이용해 상조서비스 가입을 강요할 경우 가입의사가 없으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는 가입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전화 녹취 내용의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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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상조, 결국 폐업 피해보상 실시‘㈜아남상조’는 지난 2015년 3월 2일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3월 4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공제조합은 아남상조가 공제규정 제13조에 의해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유를 밝히고 할부거래법에 따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공제금은 아남상조가 한국공제조합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 납부금 신고 내역은 당 조합 홈페이지의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아남상조의 등록 취소일인 2015년 3월 5일로부터 2017년 3월 4일까지 2년내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 조합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구비 서류는 공제금 지급요청서, 상조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대상인 회원에게는 빠른 시일내에 등기 우편발송, 등록된 휴대번호로 문자 발송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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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동상조, 용인시 우수(향토)기업 선정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014년 12월, ‘(주)대동상조이벤트’를 2015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대동상조는 지난 2011년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후 탁월한 성실함과 고객만족으로 회원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공정한 상조규칙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회원가족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조서비스로 성장한 우수한 업체다. 특히 ‘대동상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뢰, 사랑, 봉사를 원칙으로 장례, 여장, 개장, 화장, 사초, 산소관리, 납골시설 등 노하우를 쌓았으며, 장례도우미와 같은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용인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업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행사발생시 3%에서 많게는 1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조서비스를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 모범업체다. 대동상조 김종학 대표는 “온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상조문화에 모범이되는 기업으로서 신뢰.사랑.봉사로 고객의 감동과 아름다운 상조문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과 함께 하는 상조회로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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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상조, 문제 납골당 확인절차 없이 유족 소개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납골당을 운영하는 봉안시설 및 추모공원으로부터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납골기 1기의 가격이 많게는 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데, 이 가운데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로 지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은 정상적인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및 외부 전문중개업체는 영업사원들은 상주들에게 접근해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소개 한 납골당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은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납골당 및 봉안시설에만 유족들을 소개해주면서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상조회사 영업사원이 받는 수수료 중 일부 상조회사가 챙기는 리베이트가 더해져 납골시설 가격은 최근 2배 이상 올라갔다. 이런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조회사에서 뒷돈을 받고 문제가 많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Y병원에서 장례를 치루던 A씨는 ‘좋은상조’의 직원에게 한 납골당을 소개 받았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한 후 소개받은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납골당은 법원에서 ‘분양금지가처분’ 판결된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 었다. 이에 대해 ‘좋은상조’ 한 관계자는 “해당 납골당 측에서 분양금지가처분이 풀렸기 때문에 안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납골당 측에서 보내와 소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족에게 한 두푼이 아닌 돈을 받고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납골당 측에서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유하나로 확인 절차 하나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납골당 측은 “현재 법원에서 분양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법원이 분양금지 한 기수 이외에 납골당 측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결과 이 납골당은 납골당 측에서 분양할 수 있는 기수는 전부 분양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분양되는 납골기는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전부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이 피해는 유족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조회사 영업사원 및 외주 납골영업사원의 대부분은 당장 눈앞에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좋은상조’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부모·형제의 마지막 가는 길 정성으로 보내고 싶은 유가족의 마음을 악용해 돈 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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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공정위 할부거래과 왜 만들었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며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별도의 할부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더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4년간 10건(약식의결 1건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4년간 10건(약식의결 1건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체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건 920건, 지난해 1237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계약 관련이 1027건으로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 위반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약식의결 3건 포함)에 그쳤다. 이렇게 조치한 21건 중 해약환급금 등 소비자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5개 업체 10건뿐이었다. (주)조흥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로 5차례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았지만 이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15억 8000천여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이유로 약식의결을 포함해 2차례 조치가 내려진 (주)예조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9억 2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상조, 디에이치상조,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51건, 137건, 112건으로 상위 1~3위를 기록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동아상조 451억원, 디에이치상조 208억원, 삼성복지상조 265억원으로 ‘선수금 2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속하지만 폐업, 등록취소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지난 2월 6일 업무보고 때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실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고발 16건, 시정명령 8건, 시정권고 74건, 과태료 11건, 경고 70건 등 179건을 조치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할부거래법 사건처리 실적’과 ‘상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용’ 자료를 확인한 결과 179건은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 처리 건수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조치는 10건에 불과한데도 (주)조흥에 대한 조치(2014년 7월 7일)를 중복으로 넣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아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지난 5일 해지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었지만 공정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다’고 답변했는데, 그 사이 업체가 등록취소되는 바람에 400억대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위가 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할부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소비자피해는 되레 늘어나고 그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상조업 소비자피해 문제가 나오면 할부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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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지병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거부일부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조건 및 서비스를 비교한다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보험상품’이고 상조서비스는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서비스’사업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한 나머지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발생시 보상기준과 가입자나이·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과거 상조회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들은 ‘상조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회사들의 상조상품 판매는 저조했다. 그 이유는 상조보험의 보상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장례행사 발생시 보험회사들은 상조회사와 단순한 제휴형태로 실제 상조회사에서 장례를 치루는 형편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현금지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상조회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버지는 오랫동안 ‘간경변’을 앓다 돌아가셨다. 살아생전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장례보험이 있어 설계사 C씨에게 연락했다. 연락 후 설계사는 장례식장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 이후 한화손해보험 측 조사원이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본 후 보험료 5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 한 것이다. 문제는 A씨 아버지가 가입할 당시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았고 이후 보험설계사도 연락이 없었으며, 이런 사실을 알지 못 했던 유가족들은 어이가 없었다. 이후 ‘한화손보’ 측은 A씨 어머니와 통화 후 단돈 50만원 만 통장에 입금했을 뿐이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화 측 조사원에게 우편으로 보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슬려 보험을 가입 시킨 것 같다”며, “무조건 보험가입만 시키고 보자는 설계사들의 행태에 정말 이가 갈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50만원을 입금해 준 돈이 보험회사 명목으로 준 것인지 개인으로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것인지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다”며, “한화 측에서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꼭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