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재향군인회 상조회’ 회원 수 30만 명 달성재향군인회 상조회의 누적회원수가 2015년 5월 13일자로 30만 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2005년 12월 1일 자본금 2억 원으로 출범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낸 괄목할만한 성과로서 상조업계의 큰 관심은 물론 Leading Company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였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지난 3월 19일 금융예수금 1,500억원 달성하고, 3월 26일 201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어 회원 수 3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상반기 중 연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은 5천만 국민에게 상조문화의 품격과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신뢰, 상생, 봉사’의 경영이념과 ‘고객제일, 품질제일, 최고의서비스’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경영방침이 소비자에게 ‘큰 믿음’으로 전달 된 결과이기도 하다. 회원 수 30만 명 달성을 자축하는 기념행사에서 재향군인회 상조회 백영환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러한 성과는 고객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30만 번째 회원이 된 고객님께 기념품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전 임직원들에게는 늘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익단체인 재향군인회에서 설립한 상조회사다. 국내 업계 3위 규모로 장례서비스를 비롯해 웨딩, 여행 서비스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5천만 국민, 대한민국 누구나, 재향군인회 상조회’라는 슬로건처럼, 회원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태양상조, 해약하려면 다니는 회사 ‘월차’내야소보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피해사례로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해약환급금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입자의 계약철회 요구 거절,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 불이행,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제공된 장례서비스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상조회사는 해약 및 만기시 환급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상조회사는 해약시 본인 확인을 핑계로 회사로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경 ‘태양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지인의 전화권유로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후 납입금을 계속 불입하다 사용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해약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가입당시 모든 것을 전화로 해결하더니, 해약 하려고 하니 상조회사로 내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쁜 A씨는 태양상조 측에 “직접 본사 방문 후 해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내 주위사람들도 같은 회사 상품을 가입해서 팩스로 서류를 받고 해지했는데 나는 왜 안돼냐”고 따졌다. 하지만 태양상조 측에서는 “회사방침 바뀌었다”며,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상조하나 해지하려고 일도 못 하고 몇시간 걸려 상조회사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회사 내부 방침을 이유로 직접 방문을 요구하여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정위, 1분기 상조회사 등록 변경 현황공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지난 8일 공개했다. 2015년 1월~4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7개 사이며, 총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주요정보 현황에 따르면 ▶푸른라이프, ▶아남상조 2곳이 폐업했고,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곳은 등록이 취소되어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가 총 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상조, ㈜하나린라이프 등 2개 사는 신규로 등록하여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조업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 및 등록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기관(은행,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업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못 믿을 상조회사 ‘더라이프앤’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자본금 없이 초단기 사채업자를 동원해 상조업체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한 뒤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51)씨와 송(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바 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는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최씨 등이 회사를 인수한 뒤 2개월여 만에 140억원을 빼돌려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A상조는 ‘그린우리상조’의 회원만 인수 후 명칭을 바꿔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폐업 한 그린우리상조가 횡령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자 이와 비슷한 회사이름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자 이후 회사명을 ‘더라이프앤’으로 바꿨다. 더라이프앤은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많은 납골당을 유족에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H병원에서 장례를 치룬 B씨는 더라이프앤의 직원에 납골당을 소개 받은 후 찜찜한 일을 겪었다. 소개 받은 이 납골당은 한 공영방송 뉴스에 보도된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었다. 또, 이 납골당은 당시 법원에서 ‘분양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신규분양이 금지된 곳이었다. 하지만 이 납골당은 지난 4월 분양금지가 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금지가 풀렸다고 하지만 분양금지기간 중 납골당을 소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더라이프앤’으로 사명을 변경 후 A상조에서 독립해 나온 업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지분과 관련하여 자신들만 아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다. ‘더라이프앤’의 현재 공동대표자로 있는 L씨와 A씨는 과거 A상조에 재직했던 인물들이다. 여기에 과거 A상조 대표로 있던 I씨는 더라이프앤의 지분이 가장 많지만 구속 사례가 있어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회, ‘할부거래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 무산그동안 부도 및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서 인수하면서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규제가 마땅치 않아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문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은 상조회사가 폐업한 자체를 모르고 있다 동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 폐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과 30일 각각 정무위 법안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6일(수) ‘할부거래법 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개정안은 확정된다. 6일 어제 처리될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6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이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논란으로 인해 본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되어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된 본회의는 4시까지 지연됐다가 다시 9시로 연기됐다. 때문에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이 오후 늦게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않아 결국 다음에 열리는 회기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람상조, 경황없는 유족에 ‘뒤통수’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해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납골)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당시 보람상조에서는 120만원에서 390만원짜리 상품을 각각 240만원에서 780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바꾸게 하고, 300만에서 많게는 1500만원짜리 국산 수의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보람상조에서 내세운 ‘국산 명품수의’는 원가 3만 원대의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보람상조는 이 같은 일을 겪고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미지 회복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유족을 속이며, 문제가 많은 납골당을 소개하고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올해 2월 구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장례를 치루면서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경황도 없었고 아버지를 모실 곳도 정하지 않은 터라 보람상조의 직원의 말만 믿고 소개 받은 납골당에 계약한 후 고인(故人)을 안장 했다. 문제는 A씨가 소개 받은 그 납골당이 지난 21일 한 방송매체의 뉴스에 보도된 문제가 많은 납골당 임을 알고 분노했다. 또, 이 납골당은 다른 지분권자의 명의로 된 안치단을 분양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보람상조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연락은 없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 ‘할부거래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이후 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고객이 돈을 납입하면 이 가운데 50%를 은행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보관하도록 하여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예치했던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당시 법률안은 신규로 상조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3억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대책예방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여기에 상조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의 경영 부실로 고객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자 국회가 뒤늦게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에서 추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이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외에도 ‘하도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같이 처리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뤄지는 상조업체 규제법안이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재무건전성, 계약 불이행, 환급 문제 등 소비자 분쟁이 잦아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 상조업체 등록요건을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유예기간 3년)했고 계약이전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해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됐다. 정무위는 올해 초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계류돼 있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선불식 할부 계약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단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였다. 당시 공정위 제출한 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와 모집인의 설명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1회 위반시에도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보다 더 강화된 수정안을 요구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족 두번 울리는 ‘금강종합상조’대부분의 상조회사는 납골당(추모공원 및 봉안시설)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주고 리베이트(영업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 이 처럼 납골당의 시신모시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 과정에서 과도한 리베이트가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유족 및 상조회사를 상대로 납골당을 소개 시켜 주면서 중간에 브로커역할을 하는 전문장지 상담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다. 일부 상조회사는 납골당을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납골당(봉안시설)의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상조회사 및 외주업체의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만 많이 준다면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는 갑자기 상을 당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사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요즘 미리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 상조회사에서 검증 되지도 않은 문제 있는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 1월 A씨는 H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 고인을 모시기위해 ‘금강종합상조’ 측의 담당사원에게 한 납골당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한 후 소개받은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 었다. 소개받은 이 납골당은 현재 법원 소송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마 전에는 불법 안치단 공사로 인해 시청에서 벌금까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금강종합상조는 어떠한 해명이나 취재 협조는 없었다. 금강종합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팝업창에 팝업창에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고객들의 불입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다고 대단한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금강종합상조 한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직원들은 장례를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유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회사,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에서 빠져지난 국정감사시 매도 리포트를 (조사분석자료) 발간하지 않는 국내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별 투자 의견 비율을 공시하도록 함)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민 의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탄으로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민 의원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4년 9월말 기준 228개의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89만 명이고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원 이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상조업체 가입자가 선수금을 납부하여도 상속인 등 주변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이를 조회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선수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수많은 상조업체가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228개의 회사에 총 389만이 가입해 3조 3,600억 원의 선수금 규모의 시장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도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대안으로 김상민 의원은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와 역할을 부여 받아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권역별 협회들을 예로 들며, “할부거래법상 명확한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부여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동 기관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민의 원은 지난 12월, 고향인 수원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양주에덴공원, 관리비 환불 요구에 ‘소유권 포기해라’고인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면 납골당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 5년 단위로 선불 지불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납골당에 지불하는 관리비가 안치 기수가 몇 개냐에 따라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른다. 말 그대로 납골당을 운영하면 관리비만 받아도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일부 납골당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시민에게 큰 혜택이 주기도 한다. 납골당의 관리비는 말 그대로 납골당 안에서만 관리 위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으로 납골당 안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돈이다. 문제는 일부 납골당에서 관리비를 선 입금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한다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환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중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양주에덴공원’에 안치했다. 안치 당시 10년치 관리비 36만원을 결제했는데 가족들의 동의로 한달 만에 호국원(국립묘지)로 이장했다. 이후 2년 가까이 빈 상태로 있다가 2015년 3월 31일 인터넷을 통해 납골당은 다른 유족에게 양도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에덴공원 측에서는 양도시 관리비가 소멸되며 나머지 관리비를 받길 원하면 안치단 소유권을 포기해야 돌려준다고 통보 한 것이다. A씨의 사례처럼 과거 납골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납골당 안치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 ~1년 70% ▶1년 초과 ~2년 65% ▶2년 초과 ~3년 60%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납골당 및 봉안당 이용규정 중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봉안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한 것이다.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이용자의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는 불공정 조항도 개선했다. 이용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때,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