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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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폐업 · 등록 취소 상조업체 4곳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2/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5월 ~ 6월 중 등록시항이 변경된 업체는 20개 사이다. 2/4분기 중 4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2개사 (주)예가, ㈜명인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고 말소된 2개사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는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 신규로 등록한 1개사 ㈜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 계약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실버뱅크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 계약이 중지된 상태이다.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 23건이 변경되기도 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된 피해 보상 기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폐업,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 계약과 재화를 공급(수의, 장례용품 등)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어떤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5년 2/4분기 중 자세한 변경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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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가입 후 제휴상조회사의 배짱최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효도보험'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간병보험, 상조(장례)보험 등 보험사들의 장례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가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서비스는,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공통적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는 사망때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문제는 보험사의 상조서비스는 장례행사 접수시 보험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한 보험사에서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무책임하게 철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4년전에 홀로 계신 작은아버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어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직카 가족안심 상조보험'에 장례서비스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어느나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10여일만에 작고(作故)했다. 이에 A씨는 매직카 상조보험에 장례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매직카 상조보험과 제휴를 맺은 J상조회사에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장례절차를 논의하던 중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J상조에서 나온 한 직원은 "장례서비스를 끝맞침과 동시에 3백만원을 그 즉시 지불하고 이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에 3백만원을 다시 청구하여 받으면 된다" 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J상조 직원에게 보험증권과 계약서를 보여주며 "신청인이 3백만원을 지급함 없이 본 상조회사가 장례서비스를 전부 끝마친 이후 매직카 보험에 3백만원을 일시에 청구하는 보험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직카 상조보험과 제휴를 맺은 J상조회는 자기들 규정상 그건 불가하며 응하지 않을 시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A씨와 논쟁 끝에 결국 J상조는 철수했다. 이에 A씨는 보험을 들어 놓고도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장례식장과 협의하에 다른 상조회사를 이용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보험설계사와 통하여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소연 하고 매직카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에 대해 다시 확인한 바, 보험회사 측에서도 J상조회사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잘못을 인정 한 것이다. 이에 따라 J상조 측에서 "자신들이 확인을 잘못하여 이러한 경우가 생겨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규정상 철수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장례식장하고 협의하에 장례비 일부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하여 주기로 신청인과 구두로 약속했다. 그런데 신청인은 장례절차가 끝나고 막상 계산을 하려고하니 장례식장에서는 J상조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여 A씨는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되었다. A씨는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손꼽이는 손해보험사가 일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보험회사를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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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의 편의와 보다 안전한 상조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서비스는 상조회원의 부금이 조합에 제대로 신고·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한 상조서비스 이용을 위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림 문자서비스 내용으로는 ‘상조회사’, ‘계약자이름’, ‘상품명’, ‘회원번호’, ‘납입회수’, ‘총납입금’, ‘선수금현황’, ‘회사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된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상조 가입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1월과 7월 연2회 발송된다. 이전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변경이나 바뀐 정보가 있다면 해당 회사로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알림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또한 7월 29일 부터 8월 말까지 문자알림 서비스를 총 8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매년 1월과 7월 소비자가 납입한 총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문자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납입한 금액 및 최종 납입회차(6월 30일 기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납입내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한 상조회사에 우선 정정확인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또, 가입한 상조회사로부터 실제 납부한 상조부금이 각각의 공제조합에 보전 신고되었는지 "소비자>공제번호통지서 조회"에 가입자 정보를 입혁하면 선수금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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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jk상조”jk상조(회장 채인기)는 2005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써, 40년 전통의 장의용품 전문제조업체인 “(주)HS화산”을 운영하며 40여 년 간 습득한 노하우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상조업에 진출하여, 오랜 장례 경험과 탄탄한 자본력을 지닌 내실이 강한 상조회사로 불안하기만한 상조업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상조업 진출 이후 JK상조가 인정받는 것은 회사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항상 우선시 하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장례문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하였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한발 앞서 전국적인 상조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상조회사를 살펴보면 장례행사 발생 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장례도우미까지 구좌를 받아오라고 영업을 강요 하는 경우도 많다.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수의, 관, 운구용 차량, 조화 등의 용품을 선별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행사의 질이나, 품격을 뒤로한체 수익창출만을 우선으로 하고있어 상조업에 대한 유족들의 반감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JK상조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JK상조 채인기 회장은 “정도경영”이라는 경영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깨끗한 상조문화를 만들고 협렵업체와 회원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JK상조의 서비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유족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따뜻한 손길로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 감동하고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과 故김대중 대통령의 장례 행사에 참여한 jk상조 여기에 “정도경영”이라는 채인기 회장의 경영이념이 인정받아, 故노무현 대통령, 故김대중 대통령, 故공옥진 여사, 천안함 용사들등 국민적 장례 행사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상조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JK상조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화된 장례컨설팅 시스템을 통해 장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장례비용을 대폭 할인해 주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6개의 중대형 장례식장(만평장례식장, 해피뷰병원 장례식장, KS장례식장, 무등장례식장(2015년하반기예정), 여수장례식장, 고흥우주장례식장)을 직영 으로 운영하고 있다. JK상조는 직영장례식장 운영을 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JK상조는 직영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회원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있다. 그 예로 가입한 회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장례식장 할인혜택, 대리운전회비할인, 회원업체 광고북(광고 무료 게제), 휴대폰 판매점(휴대폰 회비할인), JK플라워 (꽃배달할인), 장학금 및 기부금 등을 통해 친근한 상조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회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상조회사가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명목상 하고있는 이벤트성 불우이웃 돕기와는 차별화 된다. JK상조는 지난 2012년 “제1회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현제 제 17회째를 맞이하여 명분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지역발전 및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JK상조의 조직문화는 리더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JK상조 채인기 회장은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 직원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왔다.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효력은 일선장례식장 그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서비스로 되돌아 갈 것 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JK상조 채인기 회장은 회원을 생각하는 욕심도 많지만 인재 욕심 또한 많다. 회사와 회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임무임을 알고 있으며 인재를 키우고, 영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 결과 오늘날 인정받는 JK상조를 키웠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jk상조 정도영 본부장이 관공서, 기업, 종교단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상생의 영업 전략으로, “동행사업본부”를 신설, 정도영 본부장을 위촉하여 각 지역의 기업, 종교단체, 관공서등 여러 단체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보완하고 그를 통하여 회원에게 한가지의 서비스라도 더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JK상조의 동행사업본부는 그 말처럼 앞으로 동행할수 있는, 함께갈 수 있는 회원과 업무파트너를 늘려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업무의 목적을 보면 정도영 본부장은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이 채인기 회장의 생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의판매 등 ‘후불제장례상품’에 가입한 피해자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후불제 상조 회사는 회원모집을 하면서 회원으로부터 목돈을 받고 추후회원의 해지나, 서비스 요청에 불응하거나 회사를 폐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JK상조 동행사업본부 정도영본부장은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하는 유사상조 상품의 위험성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으며, 채인기 회장의 주도하에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와 같이 정도영본부장은 JK상조의 건실한 재무구조와 체계화 된 시스템을 더해 특화된 영업전략을 내세워, 전국적인 파트너 관리는 물론 회원 관리에도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있다. 정도영 본부장은 “올바른 상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커다란 힘을 보태고자 JK상조에 최대한의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해 채인기 회장의 신망을 받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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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참다예 창립 2주년기념행사진심으로 최상의 예를 다하는 상조회사 ‘(주)참다예’(CEO 김형식)가 지난 2015년 7월 3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완주군에 위치 한 힐조타운에서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기념행사는 상조회사발전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 및 협력을 바탕으로 상조가입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2주년기념행사는 회사 발자취 동영상 소개 및 감상, 축하케익 컷팅식, 대표인사 및 축사, 주요인사 소개, 참다예 소통의 장, 특강1(정운찬 전 장관), 특강2(정현자 교수) 세일즈에 필요한 '인상학'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식 CEO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난 시간들은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고품격 서비스로써 우리 참다예의 기초를 다지고 차별점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다”며, “상조 서비스의 본질은 상대의 슬픔과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챙기는 것에 있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2일차인 4일(토)에는 야외활동(힐조타운 주변산책로 탐방/보물찾기), 실내운동(참다예 족구대항전), 새로운 출발 등을 끝으로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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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 등록 자본금 15억원으로 높여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개념을 확대했다.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입하면 상조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계 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와 상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할 수 없는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계약 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 이전 시 인도업체에게 이전 사실의 공고(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소비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계약 체결 후 37일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를 신설했다. 인수업체에게는 새로운 계약서 발급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달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과 선수금 미보전 행위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난립과 상조업체의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상조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15억 원 상향 적용을 3년간 유예토록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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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하여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임시회)본 회의에서 61건의 법률안이 무더기로 처리되었다. 이번 통과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개정안은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공포부터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맞추도록 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 및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와 관련하여 한국상조업협동조합(송장우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호철 좋은상조 대표이사, 남재광 모던종합상조 대표이사 등 자본금 5~10억 원 이내로 해줄 것과 외부회계감사는 자본금 20억 원 이상의 업체로 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법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 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정보력을 가진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등 상조업계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왕지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됐으니, 이제 부터라도 업계가 서로 뭉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이다. 1. 제안경위가. 2012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4월 10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5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3. 4. 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나. 2013년 8월 20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3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다. 2013년 12월 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라. 2014년 3월 31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4년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마. 2014년 4월 14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바.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4. 28)에서 이상 6건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사.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5. 4.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또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회원 이전방법으로 계약이전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계약이전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계약을”을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을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9.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제20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을 “금고이상의 실형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마목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를 “금고 이상의”로 한다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제22조제1항 단서 중 “승계하려는”을 “승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3.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2.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③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락시간, 연락방법, 연락횟수 등을 기재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설명 등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에서 이전하기로 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⑤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귀속한다.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2.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⑥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확인 받은 자료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하 “동의기간 경과일” 이라 한다)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⑦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등에”를 “재화등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 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 보전금액 비율제2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제2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때제27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⑫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2조의 제목 중 “업무처리”를 “업무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제3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할부거래업자는”을 “할부거래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4조 중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해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지급의무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의무자에 대한 조사, 제재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2조의2(준용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부터”를 “제22조의2부터”로 한다.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제50조제1항 제1호 중 “제27조제9항”를 “제2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호 및 제13호”를 “제9호·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제51조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제53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 제2항”을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제53조제3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2호부터 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선불식 할부계약의 계약이전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5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6조(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의해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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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버뱅크 상조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보(주)실버뱅크 상조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18시부로 담보금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계약 약정이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실버뱅크는 지난 2011년 3월 22일 대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6월 22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실버뱅크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50%의 선수금을 맞추지 못하는 상조회사가 많아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영세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내가 낸 납입금의 50%의 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선 상조 가입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하며,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지 업체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며, 부도 및 폐업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등을 알아두면 좋다. 여기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하며, 본인이 납부한 회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전기관에 관련 내용을 정정토록 하고 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 및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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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발전위해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중심으로 단합상조업계를 강제 구조조정하고 중소 상조업체들을 말살시키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허용으로 상조업계에는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어 닥치고 있는 태풍을 뜻을 함께하는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함께 대처해 보자고 지난 5월27일 대전에서 전국에 15개 중견 상조회사 대표들이 회합을 갖고‘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창구로 하여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준비하고, 국회와 동반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책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송장우 이사장> 이러한 정책 활동을 하면서 절감(切感)한 것이「상조업계는 상조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사업자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차례 회합을 통해 지난 6월25일 대전에 소재한‘태화장 중식당’에서‘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에 20여 중견 상조회사 대표자들이 중의(衆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상조업체들의 권익대변과 권익을 옹호할‘사업자단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한다.2.사업자단체 구성은 종전처럼 ○○○협회 이니 □□□연합회이니 하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중소기업청 인가 제255호) 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활용한다.3.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조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체로서 역할을 하므로 복합적인 효과를 갖는다.4.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상조업체들은 2015년 7월1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5.조합원으로 가입 시 가입비 금50만원을 납부한다.6.지금까지의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사업과 임원을 백지화하고 7월17일에서 25일 사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재수립하고 임원을 재선출한다. 이번에 중견.중소 상조업체들이 중의를 모아 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실로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상조업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협회. □□□연합회」등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지만 법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단체로서는 대외 정책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업계의 권익대변이나 권익옹호 활동에는 한계를 가졌다. 그리고 상조업과 관련한‘사단법인’설립도 관련법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단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요건을 갖추어 민법에 의거 법원(등기소)에 사단법인 등기를 필하여야 하는데 상조업과 관련된 단체 즉 협회를 설립 인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하는 주무기관이 없으므로 사단법인체를 설립할 수가 없다. 다만 할부거래법 제43조에 사업자단체 등록 규정이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록은 사단법인 설립인가가 아니다. <금호상조 기노석 대표> 이제, 지각(知覺)이 있는 상조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존재가치를 인식한 것 같다. 그동안 상조업계에서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평가절하 했었지만, 지난 2012년 9월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저지하고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한바 있다.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 발전하도록 상조업 관련 모법 또는 기본법 제정을 김춘진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책간담회. 법제처장 정책간담회. 국세청장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상조업계의 고충 등을 정책 건의하는 등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활동과 역할을 해 온 것을 업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인가한 공법인을 최대한 활용하자는데 중견.중소 상조업체들 모두가 동참하여 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 상조사업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 발전할 수 있도록 상조업 관련 모법 또는 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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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총 243개 등록…지난해보다 10개 감소상조서비스가 가입자는 늘었지만 업체 수는 감소하여 대형상조회사 위주로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국 223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지난 2014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와 비교하여 10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예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제출한 223개 상조회사 중 123개(55.2%) 업체가 수도권에, 55개(24.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404만 명으로 2014년 하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5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1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상조업 총 선수금은 3조 5,249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1,649억 원(4.9%p)이 늘었났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및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2,78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0%를 차지했다. 상조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자산규모는 3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3억 원(11.8%p)이 증가했다. 총 자산 증가의 원인은 총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보다 14.0%p(3,621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전년 대비 1.9%p가 개선됐다.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 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5.9%로 전년 대비 1.2%p가 개선되고 있으며,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조 5,249억 원의 50.3%인 1조 7,728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전 기관으로는 공제 조합 가입(77개 사), 은행 예치(143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53억 원의 50.0%인 1조 3,94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670억 원의 50.2%인 2,34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726억 원의 53.0%인 1,444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권의 지급보증 방법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015년 3월 기준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2개사로 나타났다.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44.7% 였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2015년 상반기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 될 예정이다. 상조업계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70.9%(4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 업체(8개 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불명 업체(9개 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