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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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프리드라이프 1위 자리 지켜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4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3월 5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917,032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3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125,016개와 비교해보면 6.66%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했다. 2023년 4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7,844 미디어지수 165,652 소통지수 151,164 커뮤니티지수 161,2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45,944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689,397과 비교해보면 6.30% 하락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21,197 미디어지수 185,325 소통지수 120,552 커뮤니티지수 186,46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13,543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631,042와 비교해보면 2.77% 하락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23,184 미디어지수 107,045 소통지수 115,266 커뮤니티지수 99,38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44,877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480,782와 비교해보면 7.47%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4,534 미디어지수 69,620 소통지수 79,215 커뮤니티지수 76,36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9,734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326,639와 비교해보면 11.30%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533 미디어지수 21,316 소통지수 26,590 커뮤니티지수 33,84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6,285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200,858과 비교해보면 2.28%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4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3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125,016개와 비교하면 6.66%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4.96% 하락, 브랜드이슈 3.69% 하락, 브랜드소통 4.59% 하락, 브랜드확산 13.26% 하락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3월 5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4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등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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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라이프-신원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심사관 전결 경고''디에스라이프(주)'(대표이사 이곤)와 '(주)신원라이프'(대표 남미옥)는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디에스라이프(주)>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제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753건 중 7건에 대해, 계약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2,883,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2,858,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신원라이프>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4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45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 총 3,048,000원의 7,9%인 242,000원만을 예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공정위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신원라이프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시정명령·과태료·고발 결정되어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 50%의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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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상조 프리드라이프, 고객 맞춤형 ‘챗봇 상담 서비스’ 오픈본인 납부정보 확인 및 한화리조트 멤버십 예약도 이용 가능 국내 1위 상조 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고객 맞춤형 상담 시스템인 ‘챗봇(Chatbot)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챗봇 상담 서비스는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장례 접수를 비롯한 상품 안내 및 계약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 챗봇에는 ▲상조·전환 상품 안내 ▲멤버십 서비스 안내 ▲24시간 장례 접수 ▲상담 문의 등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버튼형 선택 상담 서비스로 탑재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챗봇을 활용해 프리드라이프의 상품 및 서비스별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으며, 본인의 납부정보 확인 및 한화리조트 멤버십 예약도 이용 가능하다. 챗봇 서비스는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선택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프리드라이프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면서 챗봇 내 제공 가능한 정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는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최근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다양한 디지털 연계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의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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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로 발송…모바일로 손쉽게 조회3월 신규가입 소비자 부터 적용…납입금 실시간 확인 가능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2023년 3월 신규가입 소비자 부터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보증공제증서는 선수금 보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소비자 피해보 상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합은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보증공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보증공제증서를 소비자에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로 우편 발송 사실을 안내했다. 전자문서화 된 보증공제증서는 기존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보증공제증서와 달리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의와 높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 보증공제증서 조회 시 해당 소비자의 상조 가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합에 신고된 정상구좌 전체 내역을 제공하며, 납입금액이 매달 업데이트 되어 본인의 현재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령 시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우려가 없고 화면 확대가 가능하므로 가독성도 향상되었다. 한편,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피해보상 기관 및 상조회사 등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추후 상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신화 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경수 이사장은 “이번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조합이 연간 보증공제증서 발송 비용으로 집행하던 약 2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도 간소화 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가입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상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 보증공제증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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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브랜드평판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125,016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020,212개와 비교해보면 3.47%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3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83,860 미디어지수 177,188 소통지수 160,117 커뮤니티지수 168,23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89,397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651,065와 비교해보면 5.89%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25,990 미디어지수 164,879 소통지수 122,563 커뮤니티지수 217,6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31,042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543,353과 비교해보면 16.14% 상승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34,797 미디어지수 115,123 소통지수 122,504 커뮤니티지수 108,35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80,782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424,090과 비교해보면 13.37%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75,563 미디어지수 79,123 소통지수 86,688 커뮤니티지수 85,26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26,639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325,292와 비교해보면 0.41%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611 미디어지수 26,227 소통지수 26,517 커뮤니티지수 33,50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00,858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191,153과 비교해보면 5.08%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3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020,212개와 비교하면 3.47%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95% 상승, 브랜드소통 3.19% 상승, 브랜드확산 0.61% 상승, 5.65% 상승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 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3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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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후 자본금 15억 이상 이하 등록취소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15억 원 이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됐다.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된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부과상한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개정내용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정비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정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들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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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상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상조업 진출 위해 정책당국과 협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 연금보험 기능 강화 및 요양·상조 서비스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상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영세 상조업체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희수 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격변은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국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의 시니어 케어 진출 활성화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 유도 추진을 위해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상조업’과 같은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조시장의 경우 도심권 내 공급이 부족해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선이 요원한 만큼,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생보사가 전문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생보협회는 시니어케어 진출을 위해 생보사 요양업 진출 규제를 개선하고, 상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을 위해 정책당국과의 건의·협의를 거치고, 상조업 진출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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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상조, '국방몰라이프'에 회사 양도…환급금 미지급 소비자와 갈등상조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몇 개월뒤 다른 상조로 이관 되어 해약 및 해지 환급금을 거부하거나 만기 환급금 지급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는 타 사로 회원을 양도하거나 상조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거부 및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회원의 동의 없이 타사에 회원을 이관하거나 고객에게 통보 없이 폐업하는 경우다. 과거 합병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피애플라이프'(구. 해피상조, 해피효경상조)가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회사를 매각 후 책임을 회피하여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해피상조'와 매달 60,000원씩 60개월(총 3,60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따라서, 매월 자동 이체로 상조회비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마지막 60회차 까지 전혀 모르는 "국방몰라이프" 이라는 곳에서 60,000원이 인출 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전 업체 P대표에게 연락하니 "국방몰에다 매각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왜 매각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냐"고 항의 했지만 전 업체 측 P대표는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 했다. A씨는 신뢰가 가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여 해약을 요구하였고, P대표는 "12월에 환급금을 입금해준다"고 하였기에 12월 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한 12월이 되었지만 환급금 입금은 되지 않았다. 이에 다시 전화를 하여 "해약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드냐"고 하자 P대표는 다시 말을 바꿔 "해약 서류에 작성해야 한다"며, 서류를 보낸다고 하면서 또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서류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 하니 "곧 도착 한다"고 하였고, 며칠이 지나 서류가 도착했다. A씨는 서류가 오자 바로 싸인을 하여, 빠른 등기로 부산 사무실로 보내 년 말에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연말이 되어도 해약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환급금 지급 요청을 했지만 전 대표 P씨는 "서울 국방몰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할 것이니 그 곳에서 받아라"고 한 것이다. 어이가 없던 A씨는 "양도·양수 받는 업체끼리 협의하여 지급 해야지 내가 왜 번거롭게 일일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하냐"고 하자, 전 대표 P씨는 "우리는 모르고 서울 국방몰 전화하라"고 하면서 새로 바뀐 대표의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화가 났지만 기다리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어 이관된 서울의 업체 '국방몰라이프'에 전화를 걸었다. 업체 측은 1월 3일 정확한 지급 날짜를 알려 준다고 약속 하여, 약속을 믿고 3일까지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A씨는 "이관한 업체와 이관 받은 업체 두 곳다 만기환급금을 지급 할 의향이 전혀 없게 보인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1월 3일화요일 밤에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문자를 보내 목요일 12시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 한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두군데 다 응답이 없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 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취재차 해피상조 P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회원인수 시 인수업체는 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모두 인수해야 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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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브랜드 2023년 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020,212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903,604개와 비교해보면 4.02%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2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부모사랑,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70,299 미디어지수 166,906 소통지수 151,811 커뮤니티지수 162,04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51,065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576,025와 비교해보면 13.03%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260 미디어지수 166,469 소통지수 115,046 커뮤니티지수 147,57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43,353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540,561과 비교해보면 0.52% 상승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6,286 미디어지수 100,944 소통지수 112,261 커뮤니티지수 94,59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4,090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416,917과 비교해보면 1.72%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77,278 미디어지수 80,726 소통지수 87,610 커뮤니티지수 79,6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25,292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285,183과 비교해보면 14.06%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831 미디어지수 18,849 소통지수 26,205 커뮤니티지수 32,26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1,153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200,695와 비교해보면 4.75%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2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903,604개와 비교하면 4.02%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6.44% 상승, 브랜드이슈 11.35% 상승, 브랜드소통 6.35% 상승, 브랜드확산 6.19% 하락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 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2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부모사랑,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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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치금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에 징역 4년 구형검찰이 상조 회원들의 예치금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와 자금담당 직원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조업체 대표 40대 장모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담당 직원 오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 수익 일부가 피고인들의 급여로 사용됐을 수는 있겠으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외에도 3명 정도가 더 가담했으나 기소되지 않은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씨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의 결심 공판은 증인 신문을 거쳐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께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 경영 악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선수금 형식의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은 회비 결제 시기와 장례서비스 제공 기간의 차이가 커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아산상조가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후 공범들과 작당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22장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57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그 돈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피해자는 모두 4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씨는 범행 과정에서 장씨에게 명의를 빌려와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나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구속 수배로 전환해 결국 용인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장씨와 나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 오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