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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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 및 선불식 상조업자 14명 검거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며,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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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경찰,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빼돌린 재무이사 신병도 확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향군인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라임 김봉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을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등)한 혐의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그와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주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수원여객 회삿돈 수백억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주한 재무담당이사 김 모씨의 신병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남부지방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그의 행방을 쫓던 중 김 씨가 전날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 후 캄보디아 측과 김 씨에 대한 송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봉현 회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비자금 55억원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이 돈이 향군 상조회 관련 금액이라고 털어놨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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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 미준수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 대표 : 정호태)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 예치기관에 50%의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19년 4월 11일까지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5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6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가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가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주)는 지난 2002년 6월 26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퍼스트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813,702,378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205,127,158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91,424,780원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82%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7%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122%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총 35% 만 예치하고 있어, 의무적 법적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계약 후 가입을 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주)상조마스터에서 라이프플러스(주)로 업체명을 변경한바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에는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 등록변경사항을 지연신고해 과태료는 부과 받기도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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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친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가 2020년 1분기 중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엘투어 까지 합병하였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랑㈜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하였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기간 중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 등 2군데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취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폐업한 2개 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합병 하였으나, 드림라이프(주)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농촌사랑(주)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여년 만에 모두 폐업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4개 사이다. 해당 기간 중 2개 사[(주)교원라이프, (주)위드라이프그룹]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8개 사가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추진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업체를 선별하여 합병·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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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라이프, 자료 누락 및 법정선수금 50% 준수하지 않아엘비라이프(주)(대표 임세환)가 법정선수금 50%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부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인 하나은행(신사역지점)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98건과 관련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15건) 또는 일부(83건)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98건과 관련한 선수금 142,670,000원의 48.62%에 해당하는 69,365,000원 만을 예치하여 법정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비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후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1년 07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6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엘비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7,545,886,816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170,724,61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4,837,800원으로 재무건전성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엘비라이프는 75%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7%에 비해 엘비라이프는 132%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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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확인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되어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소비자 피해가 강하게 우려된다. ▶상조회사 합병 후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 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現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고, 얼마 못가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였다.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한 사례 B상조회사는 2020. 1월 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되었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도 거절당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정위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하였다.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C상조회사는 D상조회사의 지분을 전액 인수한 후, D상조회사의 자산 200억 원을 E회사(사모펀드와 관련)에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해주었다. 이 대여금은 E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했던 D상조회사는 유동성이 악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하였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회사로 하여금 보전기관의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조회사는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전기관 변경을 통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보전된 선수금 이외의 금액을 영업 외 용도로 운용하는 등의 시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보전기관은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회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되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 및 공정위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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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애플라이프, 합병과정 제대로 공고하지 않아 '과태료'해피애플라이프(주)(구. 해피상조, 대표 박기영)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해피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에플라이프(주)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 후 "해피애플라이프(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지역신문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내용만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합병 및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상조업체(선불식할부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피애플라이프(주)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해피상조는 에플라이프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이후 상법상 회사가 합병 결의를 한 경우 2주 이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피애플라이프(주)는 이같은 법을 지키지 않아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피애플라이프(주)가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주)해피상조는 과거 타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약속과 다르게 타 상조회원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따라서 해피애플라이프(주)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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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간 ‘부당 이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금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하였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 상조사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할인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상조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하였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였다. 그 밖에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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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회, 순식간에 사라진 290억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회)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290억 원의 행방이 라임 측 인사들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지난 1월, 320억 원에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김봉현 회장 측 컨소시엄은 두 달 만에 웃돈 60억을 얹어 보람상조에 되팔았다. 그사이 재향군인회상조회 내부 자금 290억원이 사라졌다. YTN 방송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상조회를 인수한 뒤 재매각 직후인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90억을 김 회장 관련 업체로 빼돌린 것으로 나와 있다. 먼저 절반이 넘는 150억원은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이 보증금 형태로 가져갔다. 이 법무법인은 상조회 인수 당시에도 김 회장 측의 종잣돈을 맡아줬던 곳이다. 나머지 130억 원은 대여금이나 판촉비 명목으로 업체 3곳에 송금됐다. 91억 원은 향군상조회 장례식장을 허위로 사들인 컨소시엄 부회장의 IT 업체로 흘러들어갔다. 또, 정체불명의 두 업체가 46억 원을 나눠 가졌는데, 모두 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성 모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거나 맡은 적이 있다. 성 씨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인물이다. 그동안 김 회장 측은 기업을 인수한 뒤 돈을 빼돌려 다른 기업을 또 사들이는 데 쓰거나 주가 조작, 로비 자금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런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 정황은 상조회 돈으로 라임 사태를 해결하겠다던 김 회장의 계획과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자금 유출을 확인하고 실사까지 진행했던 상조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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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상조, '수목장분양특별우선권' 2차 분양 진행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작년 9월, 장성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일)과 '수목장분양특별우선권'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2차 분양을 4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분양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전남 장성)' 중심부에 위치한 SJ산림조합상조 특별 관리구역에서 진행된다. 장성군산림조합은 이미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에 SJ산림조합상조 우선 구역을 배정하였으며, 300그루의 추모목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수목장분양특별우선권'은 SJ산림조합상조 출범 시 특별 혜택으로 제공한 초기 상품에 포함되어 약 5만 명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 바 있으며, 1차 분양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될 예정이다. 일반 사설 수목장(림)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차별화된 시설 및 운용 능력을 갖춘 SJ산림조합의 수목장(림)은 보배숲 추모공원(전남 진도), 자연숲 추모공원(전남 장성)이 있으며, 이미 보배숲 추모공원은 분양이 마감될 정도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J산림조합상조는 향후 산림조합에서 조성·운영하는 수목장(림)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늘여나가 대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리딩컴퍼니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산림조합상조는 상조업계 최초로 '수목장 장례 보험'을 흥국생명과 IFA(독립보험 대리점)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출시하는 등 수목장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장례 서비스 진행에 있어 전문 상조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SJ산림조합상조 상품은 전국망을 갖춘 SJ산림조합금융을 통해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조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