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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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가전제품 구매시 해지환급금 불만 높아일부 판매점 상조결합상품 ‘적금’, ‘상조보험’ 표현…금융상품 오인 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64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554건 중 소비자 불만유형은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사은품 비용 청구 불만 등의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의 계약불이행 관련이 96건(17.4%)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간 초기(24~60회)에는 상조 결합 상품의 월 납입금에서 가전제품(대금 지원 및 할인을 위한 포인트) 할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조 납입금은 거의 없거나 가전제품(포인트) 할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상조 12곳의 '상조결합상품'의 계약기간을 조사한 결과 ▶100회 이상 150회 이하의 업체가 3곳, ▶151회 이상 200회 이하 7곳 ▶201회 이상 250회 이하 2곳 이었으며, 가전제품(포인트) 할부 기간은 24회(2년)부터 많게는 60회(5년)까지 분포하였고, 60회의 오랜 할부기간을 정한 업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전제품 판매점 전용 상품 조사 대상 10개 상품 중 가전제품 판매점전용 상품의 홈페이지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각 계약의 ‘납입기간(할부기간)’은 모두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조 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대금 지원(할인)을 위한 포인트 구매 계약(이하 ‘포인트 구매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과 각 계약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청약철회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조사 대상 10개 상품 중 온라인·홈쇼핑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홈페이지 표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 매매(렌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고지한 업체는 단 2곳(28.6%)에 불과했다.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고지한 업체를 살펴보면, 계약의 ‘계약대금’은 1곳(14.3%), ‘월 납입금(할부금)’은 4곳(57.1%), 납입기간 (할부기간)’은 4곳 만이 이를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약철회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단 2곳만 해당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상품 구입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가전제품결합과 관련된 주요내용 설명 하지 않고 월 납입금 총액만 표시 상조결합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준수 지침인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이 별개의 계약인 점,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보원이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상조회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총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과 ‘지원금’ 및 ‘제휴기간’에 대해서는 고지하였으나, 계약구조(상조서비스와 포인트 구매의 결합) 및 포인트 대금에 관한 설명이 미비하여, 상조 결합 상품 각 계약의 주요 사항을 구분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모두 상조업체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자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 ‘상조 보험’ 또는 이에 빗대어 설명한 판매점이 6곳 중 4곳(66.7%)이었으며,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하여 금융상품으 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6곳 모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되는 사실만 명확히 고지했고, 결합 상품의 계약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의 판매원은 가전제품 구입 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제품 대금을 지원(할인)받는 점과 만기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소비자가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대금을 상환하고, 추후 만기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지원을 받는 계약구조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조결합상품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조사업자가 2차로 계약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기는 하나, 소비자는 판매원과의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원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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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시민상조 및 한남공원묘원과 업무협약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이·통·반장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내 장례전문 업체인 시민상조와 공원묘원인 한남공원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순 이·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과 시민상조 조연승 대표, 한남공원묘원 김세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상조와 한남공원묘원은 이·통·반장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장례서비스 및 묘원 이용에 따른 비용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호순 회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시 이·통·반장에 ‘장례서비스 이용 및 묘원 분양’ 부담을 덜어 이·통·반장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이·통·반장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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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가입비 미리 받아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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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고객 돈 43억원 횡령 후 잠적한강라이프, 횡령 사실 올해 4월 발견...한상공도 특별감사 진행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지난 4월 43억원 규모의 고객 돈(선수금)을 빼돌려 잠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강라이프 내부에서는 쉬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회원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5월 한강라이프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회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 업계 12위 중견업체다. 고객들이 이 업체에 맡긴 돈만 지난해 기준 1372억원으로 집계됐다. 13일 상조 업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 횡령 사건은 최근 2년에 걸쳐 진행됐다. 한강라이프는 화장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관계사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6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관계사와의 거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장기간 돈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 회계 담당 직원 A 씨는 전산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43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한강라이프는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현재까지 A 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고 전했다. 한강라이프는 김옥권 회장이 최대 주주지만, 대표자로는 노지현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 대표는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 대표이사도 맡으면서 두 회사를 경영했다.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1공장 위치를 대전 소재 한강라이프빌딩으로 올려놨다. 이 곳은 한강라이프 본사로, 두 회사는 동일한 건물을 사용했다. 같은 건물에서 두 회사를 경영하면서 2년에 걸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노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나름 잘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A씨를) 믿고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경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소장을 써 놨고, 조합에서도 특별감사를 받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에도 지장이 커서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다. 횡령 건으로 손실이 나진 않을 거고, 최대한 (A 씨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상공은 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을 맺고, 회원사가 폐업할 시 고객 선수금 50%를 돌려준다. 피해보상을 진행하면, 조합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원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난 감사에서는 한강라이프와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의 전체 거래금액 56억700만원 중 12억2400만원을 정상거래로 보고, 43억8200만원을 횡령으로 결론 냈다. 두 회사간 거래는 문제가 없고, A 씨 개인의 횡령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강라이프는 이번 사건으로 43억8000만원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이 중 약 17억원을 미수금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힘든 상황에서 횡령 사건까지 겹치면서 재무상태 또한 나빠지고 있다고 아주경제는 보도했다. 지난해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 창천은 감사보고서에서 “불법행위미수금이 발생됐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30억원이다"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투자자금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투자자금 유치 등 자구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횡령 건은)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개별 상조업체의 회계 관리는) 공정위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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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장례접수 후 취소하면 출장비 수십만원상조회사 의전 접수 후 취소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시어머니 임종으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게 된 황 모(여)씨는 2년 전 다달이 1만4000원씩 3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던 예다함에 전화 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 현장 출동 등 의전접수가 이뤄졌다. 20여분 뒤 황 씨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며 상품 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여겨져 취소 요청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예다함 측은 ‘의전 접수 후 취소’라며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보도했다. 황 씨는 “‘30만 원의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사전 고지에 따라 장례식장에 관계자를 보내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으니 합당한 금액’이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처음 겪는 장례라 잘 모르고 급한 마음에 의전 접수를 했는데, 위약금을 낼 줄 알았다면 사전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불가피하다는 말에 결국 황 씨는 위약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예다함 관계자는 “고객과 통화 시 취소위약금 등의 필수고지사항을 반드시 안내한다. 의전 접수 후 취소는 회사가 규정한 약관에 따라 30만 원 상당의 별도 출동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조회사의 출동비란 고객의 임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례지도사(앰뷸런스 출동)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임의대로 장례 행사를 취소할 경우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출동비는 각 사마다 규정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해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다함 상조상품 상세내용에도 ‘의전 접수 후 취소’에 관한 위약금 항목이 있다. 상조회사별로 출동비는 상이하다. 좋은라이프는 상조상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전문장례지도사가 출동한 경우면 위약금은 부과된다. 보람상조는 ‘행사 취소시 그에 따른 약간의 수세비, 운구비, 출동비 징수’라고만 명시할 뿐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일상조는 행사장 도착 후 취소 시 25만 원, 초도행사까지 마친 후 취소 시 50만 원, 평화상조는 도착 후 취소는 20만 원, 초도행사 후 취소는 50만 원, 천화상조는 출발 후부터 도착 전까지 취소 시 30만 원, 초도 진행 후 취소시 60만 원 등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상조회사 출동비 관련 조항이 없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업계 관행상 출동비는 각 사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비와 인건비를 산정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할부거래 표준약관 상에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관련 사항은 없다. 상조회사가 규정한 금액의 약관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치게 부당한 출동비 약관은 따로 관련부서에서 불공정약관으로 검토해 시정조치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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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드림라이프(주)는 지난 2019년 2월 23일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같은해 2월 25일 우리상조(주), 예장원라이프(주) 및 (주)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문을 합병하였으며, 2020년 3월 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다. 또한,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63,029,075원 중 3.79%에 해당하는 225,816,200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에 대하여 해약 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드림라이프(주)는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2020년 3월 4일자로 폐업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할부거래법 제53조에 따라 해약 환급금 등의 미지급 및 과소 지급행위와 조사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 9천만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 및 동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 되기 전 회사인 우리상조(주)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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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회, 선수금 내역 자료 전부 또는 일부 누락(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8,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317,102,444,524원의 50%이상인 158,572,694,392원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있으나, 그 중 위 844건은 48.69%만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 2005년 12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1월 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재향군인회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84,655,709,395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323,439,299,17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8,783,589,781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재향군인회상조는 88%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재향군인회상조는 114%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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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공무원바른상조와 무료장례서비스지원 업무협약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과 ㈜공무원바른상조서비스(대표 이연희)는 8월 21일(금) 구청장 집무실에서 북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장례서비스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청은 장례서비스지원이 필요한 북구 관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이나 그밖에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협회에 의뢰하고, ㈜공무원바른상조서비스는 북구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료 장례서비스(수의, 관, 입관용품일체, 염습)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제 부담을 줄여주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공무원바른상조서비스와의 업무 협약체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례서비스 안전망 구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 북구 구현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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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예,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 당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참다예'를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 12. 21일 주식회사 참다예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선수금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에 대하여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및 제2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 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며,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사실 및 내용을 우리은행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참다예는 지난 2019년 1월 3일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9년 4월 30일과 같은 해 7월 5일에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제차 2019년 5월 3일과 같은 해 7월 9일 2회에 걸쳐 독촉 공문을 참다예 측에 발송하였다. 참다예 측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참다예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심결의 시정명령 대상이었던 선수금 거짓자료 제출행위와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 행위와 관련된 6,079건 중 3,083건만 이행했으며, 2,99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심결의 선수금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와 관련하여, 참다예 측은 382건 중 185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9년 9월 20일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도 원심결의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참다예 K대표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참다예 법인과 K대표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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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라이프,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선정더피플라이프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더피플라이프는 전국에 약 50만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한 중견 상조회사다. 2005년 전신인 ‘금강종합상조’로 설립돼 16년째를 맞은 지금은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투어, 웨딩 서비스 등 라이프 토털 케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그룹으로 성장했으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프리미어장례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를 낸 바 있다. 또한 고객납부금을 보호하고자 선수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있다. 또한 국민카드·하나카드 등 대형 카드회사와 함께 카드 상품 출시, 대형 종합보험판매법인(GA)과 함께 공격적인 신규 고객 유치,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외식가족상조상품 론칭 등 다채로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더피플라이프 차성곤 부사장은 “‘사람만을 생각한다’라는 사명에 깃든 의미처럼 앞으로도 더피플라이프는 수준 높은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