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한 '우리관광' 첫 영업정지 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하였다. (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0,819,248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26,520,000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82,860,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분기 고려상조 등록 취소, 상조업체 총 81곳으로 감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0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려상조(주)'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이로써 2020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하였다. '좋은라이프(주)'와 '씨케이티(주)'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분기 중 새롭게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1개사로 나타났다. 3분기 중 '고려상조(주)'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좋은라이프(주)'와 '씨케이티(주)'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업은행, 자유적립식 신탁상품 'IBK안심상조신탁' 출시IBK기업은행은 자유적립식 신탁상품 'IBK안심(安心)상조신탁'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립식 신탁상품으로 상조금을 기업은행에서 보관, 운용하고 언제든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상품 가입 고객은 본인 유고 발생 시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수탁자인 은행이 상속절차 없이 납입금액으로 직접 상조 비용을 결제해 유가족들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납입액이 35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유고 시에도 모두 동일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납입금은 RP, 콜론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명의 ‘안심(安心)’은 상조회사의 폐업, 중도 해지 시 낮은 환급를 등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안심’하고 상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고령인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웰-다잉’을 준비하는 고객니즈에 착안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원내 상조회와 불법 수의계약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에 병원 내 식당·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해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조회의 최근 5년간 수익·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조회가 식당과 매점, 자판기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 중 연평균 1억 5천만원 이상이 직원 복리후생에 쓰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자에 대한 고액의 기념품(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및 상조회 임직원의 재직 기념 선물(순금 행운의 열쇠 또는 금반지 7돈~1돈)을 위해 연간 수천만원이 지출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훈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당과 자판기에서 얻은 수익금이 중앙보훈병원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19년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조회 임원과 병원 직원들의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선물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을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에는 2억 2,221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2019년 한해 상조회의 보훈단체 지원은 직원 복리후생의 10% 수준인 2,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라며,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나눔플러스 봉사단, 무료상조 장례서비스 제공자원봉사센터 기관단체인 나눔플러스봉사단(대표 박민욱)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일반시민 누구나 상조·장례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봉사활동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나눔플러스봉사단 장례지원센터의 무료 상조·장례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일반시민 누구나 도움요청 시 이용이 가능하며, 약 1000가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한 가정에는 유용하다. 한편, 전국 경력10년 이상의 국가1급 장례지도사가 직접 3일동안 유가족의 곁에서 전통식 장례절차를 밀착해서 장례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며, 고인의 염습 및 입관은 물론 관, 수의, 입관물품 25종과 유가족 상복, 일손도우미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장례식장 비용비교, 납골당·수목장·공원묘지 안내와 가격비교, 등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저렴고 친절한 장례식장 200여 곳을 선정해 지정 장례식장으로 협약하고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사전상담 후 무료상조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 구미, 고령, 성주, 거창, 창녕, 경주, 포항,울산, 창원, 마산 등 나눔플러스 봉사단과 협약된 장례식장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눔플러스 봉사단 이현국 장례지원센터장은 "장례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인터넷 글 들은 많지만 모두 관련된 자신들의 광고가 태반으로 본인들이 속한 상조회사만 이용하라고 할 뿐 정작 장례비용 절감하는 디테일한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업체는 없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올바른 장례문화의 인식과 지원서비스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세종라이프, 법정선수금 미예치에 자료 축소 제출세종라이프(주)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 50% 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자료를 축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는 상조공제조합과 계약체결 전인 지난 2017년 4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2,24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 법 제27조 제4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어떤 곳에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하지 않았고,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전부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만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0항은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라이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가자 이후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행위 등을 모두 자진시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문서번호: 세종대외20-0507호)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세종라이프에 향후 금지명령만 부과하며 이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보공, 20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4판 제작·배포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이 반영된 법령집을 제작하여 9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회사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4판은 1.공정위 보도자료 2.할부거래법(법률, 시행령) 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4.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 (공정위 보도자료) 할부거래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공정위 보도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할부거래법 동 시행령) 2018년 12월에 개정된 할부거래법령을 비롯하여 2018년 10월에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어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20년 6월 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관련 예시, 중요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가 수록되어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Ⅰ) 기존의 재무제표 해설서에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반영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Ⅱ) 상조회사에 관한 Q&A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함. 총 400부를 제작하여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350부 이상 배포하였으며 추가로 법령집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검찰,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에 징역 10년 구형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 전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친분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해 수십억을 챙겨 상조 회원 20여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반면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산림조합상조, 산림조합중앙회 빌딩으로 이전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2020년 10월 5일 모기업인 산림조합중앙회 빌딩으로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상조는 공직유관단체이자 서민금융기관인 SJ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로, 2017년 3월 영업 개시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7만 회원 돌파는 물론 부금선수금 370억원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이번 이전 제막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하여 산림조합상조의 지속가능 성장을 기원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SJ산림조합상조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 창조는 물론 대 고객 신뢰 획득을 위해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산림조합상조는 금번 본사 이전으로 모기업인 산림조합중앙회와의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업으로 발빠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조합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을 위해 각종 업무의 표준화 및 프로세스화를 완료하고 동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특히 고객의 소리(VOC)를 경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있어 상조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표준을 추구하는 산림조합상조의 행보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프리드라이프,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철저한 위생관리 시행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