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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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상보공과 공제계약 중지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지난 2024년 3월 15일(금)부로 '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 대표: 박병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순복음라이프㈜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것이다. 상보공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순복음라이프(주)'는 부산에 소제지를 두고 처음에 '효경상조㈜'로 시작하여, '효경라이프㈜'로 업체명을 바꾼뒤 현재는 "순북음라이프'로 회사명을 변경한 상태다. 순복음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부산지역에서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순복음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004,860,282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846,360,44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841,500,159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업체 전체평균 97%로 봤을 때 순복음라이는 66%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 평균 103%에 비해 순복음라이프는 14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 및 자산총계가 100으로 봤을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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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교원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원라이프 2위 대명아임레디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333,269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343,049개와 비교해보면 0.29%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4년 3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1,492 미디어지수 221,862 소통지수 132,306 커뮤니티지수 349,69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65,356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778,274와 비교해보면 11.19% 상승했다. 2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8,196 미디어지수 106,087 소통지수 216,595 커뮤니티지수 215,31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56,197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660,545와 비교해보면 0.66% 하락했다. 3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6,597 미디어지수 168,443 소통지수 146,352 커뮤니티지수 155,83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37,229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638,464와 비교해보면 0.19%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1,651 미디어지수 69,359 소통지수 78,971 커뮤니티지수 66,42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6,400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282,348과 비교해보면 2.11%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753 미디어지수 65,726 소통지수 27,772 커뮤니티지수 54,33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61,587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229,205와 비교해보면 14.13%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3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원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343,049개와 비교하면 0.29%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0% 상승, 브랜드이슈 2.19% 하락, 브랜드소통 7.46% 하락, 브랜드확산 5.46% 상승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4년 3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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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박승원 시장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내용은 1인 80만 원 이내의 인력 지원, 물품 지원 등 상조 서비스이다. 우선 공통 지원 사항으로, 빈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장례지도사를 지원하며, 식기 등 장례 접대 용품 200인분을 제공한다. 선택 사항으로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장의차량(왕복 200㎞ 이내, 기사 포함) ▲오동나무 관과 유골함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중 1가지를 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주와 협의해 장의차량, 관,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1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1600-8807)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비용은 시가 후불로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이용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며,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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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상조업체 태양라이프(주)(대표이사 김옥)가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해제한 363건 중 54건에 대해, 총 97,361,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6,421,250원만을 지급하여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 다만, 태양상조는 지난 2022년 7월 28일자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계약 해제 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액 939,750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97,289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태양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54건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태양라이프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2,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을 결정 했지만, 태양라이프가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한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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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상조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1위 교원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원라이프 2위 대명아임레디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343,049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240,369개와 비교해보면 3.17%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4년 2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재향상조,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45,241 미디어지수 198,801 소통지수 123,619 커뮤니티지수 310,61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78,274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721,569와 비교해보면 7.86% 상승했다. 2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6,325 미디어지수 110,143 소통지수 225,754 커뮤니티지수 208,32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60,545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794,058과 비교해보면 16.81% 하락했다. 3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6,792 미디어지수 175,469 소통지수 147,115 커뮤니티지수 149,0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38,464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626,876과 비교해보면 1.85%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4,223 미디어지수 72,293 소통지수 80,581 커뮤니티지수 65,25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2,348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271,885와 비교해보면 3.85%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416 미디어지수 51,788 소통지수 27,877 커뮤니티지수 35,12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29,205로 분석됐다. 지난 1월 브랜드평판지수 219,727과 비교해보면 4.31%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2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원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240,369개와 비교하면 3.17%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02% 상승, 브랜드이슈 4.78% 상승, 브랜드소통 16.02% 상승, 브랜드확산 5.73% 하락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4년 2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재향상조,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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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상조, '법정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피해 주의온라이프상조(주)(대표이사 노상조)가 법정 선구금을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이프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월납입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타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이프상조(주)는 지난 2022년 08월 31일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온라이프상조는 온종합병원, 온요양병원, 정근안과병원 등 온병원그룹과 온종합건설, 세정건설 등 온그룹이 중심이 돼 지난 2022년 8월말 자본금 15억 원을 출자해 상조법인 ‘온라이프상조(주)’를 설립하고, 같은해 9월 1일부터 장례·웨딩·크루즈여행상품 등 3종, 8개 상품판매를 개시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지난해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온라이프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2,345,000원으로 국민은행 가야지점(☎051-893-7924)에 26%만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이프상조는 법정선수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입후에도 월납입금 50%가 예치되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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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곳 줄어 총 77개사…대노라이프 등록취소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사이다. ㈜대노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해당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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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상조 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모두투어, MOU 체결고객 맞춤 여행 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모두투어는 국내 1위 상조 기업 프리드라이프와 해외여행 관련 상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인 업무 협업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창립 이후 국내 상조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상조 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여행, 웨딩, 홈 인테리어, 수연(회갑, 칠순 등), 돌잔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며 고객의 생애 전반을 케어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서울 중구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우준열 모두투어 부사장, 김재준 프리드라이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체 고객 데이터와 플랫폼 역량을 활용해 마케팅 제휴 사업과 공동 마케팅, 신규 제휴 여행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준 프리드라이프 부사장은 “본격 엔데믹을 맞아 증가하는 해외여행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내 대표 여행사 모두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양사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업무 제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준열 모두투어 부사장은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다채로운 생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드라이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 여행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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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사칭…소비자 두번 울리는 상조피해 주의최근 양 상조 조합에는 상조 피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사항 및 행동 요령을 읽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조 피해 소비자 A씨는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 상조회사로부터, 기존 (폐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1~4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H 상조회사가 내상조찾아줘 등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문의하였다. 해당 상조회사는 H그룹 계열사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후불제 상조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움이 있다. T사 상조피해 소비자 B씨는,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상조회사라 소개하는 S상조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납입금을 내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합으로 문의하였다.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부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 소비자가 상담 신청 등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 해오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내상조그대로 참여회사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또는 내상조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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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ㆍ적립식 여행,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안내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