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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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안정세…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모두 없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4개사이고, 총 1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며, 새롭게 등록한 신규업체는 없었다. 하지만 2분기에 1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19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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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기업 전용 상조서비스 ‘프리드 파트너스’ 출시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기업용(B2B) 상조 서비스 ‘프리드 파트너스(PREED Partner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프리드 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의 기업상조 전문 브랜드로서, 제휴사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프리드라이프는 ‘프리드 파트너스’ 브랜드 출시를 기점으로 국내 B2B 상조분야 1위 달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초 B2B 사업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공무원 연금공단 등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100여 개 기업의 장례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대형 기업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드 파트너스는 기업 상조 복지 도입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전상담, 장례전문가 인력지원, 장례용품 배송 등 장례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업 맞춤형 상조상품, VIP 의전, 프리미엄 용품서비스 등 각 기업의 필요에 특화된 제도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장례행사에 대한 걱정 없이 복리 증진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국내 상조 B2B 시장은 현재 1000억원 규모로 파악되며, 이는 최근 10년 간 100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라며 “B2B 사업의 핵심은 높아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상품 개발 및 서비스인 만큼 프리드라이프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프리드 파트너스’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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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 출시신한은행은 상조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안전한 은행에 맡길 수 있는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우량 상조회사인 ㈜교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의 신한은행 전용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상(喪)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상조서비스 이용 후에도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병원비 목적의 메디케어 신탁, 똑똑한 증여를 위한 증여신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신탁 등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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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크루즈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이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두었다. 이번 개정배경에는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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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밀굿라이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적 위반에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하였다.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또한 지난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또,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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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 원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증가한 6조 6,649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해 발표했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 명(2.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6조 6,649억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3억 원(7.3%)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2개(56.0%)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의 총 선수금 6조 6,649억원의 51.2%인 3조 4,10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7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8,718억 원의 50%인 1조 4,35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9억 원의 52.1%인 1,88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897억 원의 52.5%인 3,622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414억 원의 51.9%인 1조 4,235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7월 9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보다 5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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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장례복지사, 유가족에 대놓고 '사우나비' 돈 요구'장례복지사'란 일반적으로 '장례도우미'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된다. 장례복지사는 보통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등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고 청소와 문상객을 안내하고 신발정리를 하는 일 등을 한다. 또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 힘이 되어주고 조문객들에게는 조문을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장례지도사' 와는 다르다. 보람상조 '장례복지사' 팀장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례를 마치고 사우나에 가야 한다"며, 유가족에 돈을 받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다른 가족행사 모임으로 가족간 이야기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유족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보람상조 본사에 알리고 2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했지만, 보람상조 측은 지점에 책임을 전가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하여 가입되어 있던 보람상조에 연락하여 관련된 직원들이 출동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보람상조 측에서 제공한 버스가 장례식장에 도착 해야 하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승무원은 장례식장 약 150미터 전방에서 체육관 앞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연로하신 친지분들과 산에까지 가져간 물건들을 양손에 들고 왕복 8차선 대로를 2번씩이나 건너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장례식장까지 걸어 간 것이다. 이 같은 황당한 일에 동행한 보람상조 장례복지사(장례도우미)와 행사요원에게 항의하니, 복지사와 행사요원도 "승무원이 너무한다"면서 "사무실에 전달한다"고 하여 슬픔 속에 잊고 있었다. 이후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약 1개월 후 집안대소사 일로 가족이 모여서 환담을 나누던 중 A씨 매형이 장례식때 보람상조 측 행사요원 팀장이 불러서 가보니 "도우미 요원들과 장례식이 끝나고 사우나 한번가야 한다"며 봉투를 요구하여 일금 100,000원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A씨 또한, 발인시 버스 승무원에게 잘좀 부탁드린다며 화장장을 경유 선산까지 잘 모시고 가야 한다며, 봉투(일금 100,000원)를 승무원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씁쓸했던 A씨는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사정설명을 이야기 한 후 20만원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보람상조 측은 A씨 민원을 접수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은 민원접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양해바랍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보람상조 본사 측에에서는 행사를 진행한 지점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점 측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 150미터 전방 체육관 앞에 차를 세운 것은 사실이다. 아마 공사중인 관계로 차를 세운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나가기 전 일체의 금품을 받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지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며,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은 전부 퇴사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민원이 우리 지점에도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런 민원은 솔직히 보람상조 본사에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20만원은 돌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직원이 사직했다는 것은 핑계일 뿐으로 최초 민원을 접수할 당시 행사를 진행했던 승무원과 장례복지사는 재직중에 있었다. 민원을 접수하고 얼마 이후 퇴사했다"며, "보람상조 측은 돈 20만원을 돌려주면 끝날 일을 그 돈 20만원이 뭐라고 고객을 무시하고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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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횡포에 '의전업체' 및 '외주업체'는 "죽을 맛"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상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비자보호원 '피해다발 업종'에 "상조업"이 꼭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다발업종에 상조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상조업에 대한 엄청난 소비자 피해와 언론보도를 통해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중심에 맞춰 개정 됨과 동시에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상담결과를 살펴보면, 상조업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 기준 강화에 따라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도 한 몫 했기에 피해상담 건수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상조 서비스의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63건 (33.0%) 등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왔기에 상조회사들도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등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해지환급금 수수료가 줄면서 상조회사의 수익도 줄었다. 문제는 상조회사의 수익이 줄면서 '의전업체' 및 '외주업체'에 갑질횡포를 부리고 있어, 상조업체에 외주를 받아 일을 하는 하청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장례가 발생하면 어느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상조회사처럼 직영점이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자신의 지역이 아니면, 그 지역에 위치한 '의전업체'에 행사를 위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전업체'를 선택해 장례행사를 맡긴다. 상조회사의 일을 받은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회사에서 주는 돈이 정해져 있어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값싼 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상조업체는 더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진행할 것을 의전업체에 요구하는 '갑질' 중의 '갑질'을 하고 있다. 한 의전업체 대표는 "상조회사에서 주는 비용으로는 거의 남는게 없기 때문에 저렴한 용품을 사용하지만, 유족이 특별한 것을 요구한다면 어쩔수 없이 추가요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회사의 갑질횡포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는 때려치고 싶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상조회사에서라도 일을 받아 장례행사를 할 수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다"며, "지금 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물불가릴 상황이 아니다. 상조회사의 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유족들이 장례행사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몇 배의 금액을 지불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막상 장례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제공되는 세부 상품의 서비스가 다르거나 비용을 추가해야만 진행이 가능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유족들은 추기 비용을 지불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직원들도 모르는 상조업계 암묵적 뒷거래 리베이트 실태 장례비용의 추가발생 원인 중 하나로 상조업체와 장례식장 및 그와 관련된 외주업체 간 은밀히 존재하는 뒷돈거래 즉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은 물론이거니와 ▶꽃을 장식하는 재단, ▶운구차량, ▶추모공원(납골당), ▶각종 장례용품 등 다양한 리베이트 뒷거래가 존재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고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이나 퍼센티지를 정해 뒷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조팀장이 고객을 유치하면, 장례식장은 상조팀장 및 직원에게 건당 수십만의 뒷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에도 '추모공원' 및 '납골당' 같은 경우도 리베이트가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유골을 안치 하는 경우 상조회사 및 영업사원들에게 40% 가량을 리베이트로 지불한다. 이 비용은 결국 고객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유족 등이 고인의 빈소를 차릴 때 제단을 장식하기 위한 꽃을 주문하는데 제단 꽃 가격은 최소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판매 금액에 따른 일정 부분을 장례식장이 상조팀장에게 챙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단 꽃 가격의 30~40%를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식장 내 모든 상조팀장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 중견 상조회사의 지점에서는 장례지도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장례지도사가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편, 장지(葬地) 영업과 관련된 영업사원들은 상조회사에 별도의 비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갑질의 끝판왕'으로 한 상조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까지 외주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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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조산업협회 2021년 제2회 이사회 개최2021년 제2회 이사회를 6월 16일(수)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할부거래법 개정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공정위 의견서 제시 등 상반기 협회 활동 현황 보고,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및 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임원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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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해약·만기환급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상조회사가 청약 철회 미룬다면,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통해서도 가능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계는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조업체로 부터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상조서비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간혹 일부 상조회사는 해지 및 만기환급금을 과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해약 및 만기환급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채로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회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를 면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민법 제329조) 일단 상조회사에서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해약·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의 결정과 달리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분면한 것은 "상조회비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고 하지만 4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나홀로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금 반환소송은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이다. 단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수수료, 송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만원 안쪽으로 비용은 발생한다. 우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가입 전 계약해지 시 환급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 소비자가 상조계약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청약 철회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는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다. 내용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