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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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라이프(의전)' 상조회사에 외주 받아 부실한 장례 의혹현재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예전과 다르게 일반 개인이 장례를 치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근 소형가구와 1인가구가 증가에 장례행사 전문성 부족하고, 장례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례 진행 불가능, 진행과정의 문제점 등이 있기에 예전처럼 집안의 어르신이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장례가 발생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이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해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대형상조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업체가 각 지역의 의전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형상조회사도 마찬가지다. 설사 대형상조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의전팀이 있다하더라도 전지역의 장례행사를 감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형상조회사도 일부 지역은 의전업체인 개인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의전업체는 계약된 상조회사의 유니폼만 바꿔입은 후 상조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장례를 진행 한다. 후불제의전 '한마음(의전)라이프'가 한 상조회사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60%도 안되는 비용만 받고 장례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장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고객이 A상조에 500만원 대의 상조가입 후 장례행사가 발생한다면 일부지역을 담당하는 '한마음의전'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한마음'은 A상조의 외주를 받아 60%도 안되는 비용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장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장례지도사, 장례도우미, 장의차량(장의버스 및 리무진), 제단 꽃장식, 수의, 관, 각종 장례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마음의전' 측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장례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 및 저렴한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마음의전 박미숙 대표는 Y상조 복지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한마음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도 전 지역의 장례를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조업체의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해 단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을 붙이는 일은 지역의 의전업체(장의사, 개인사업자)와 고객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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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한강라이프‘ 폐업 수순…공정위, 피해보상 절차 안내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지난 4일(금)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22년 2월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와 한상공은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및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차질없이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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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산업협회, 2대 협회장에 차용섭 더피플라이프 회장 추대(사)한국상조산업협회 2대 협회장에 차용섭 더피플라이프 회장이 추대됐다. (서)한국상조산업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 협회장 추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2대 협회장에는 수석부회장인 차용섭 더피플라이프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초대 협회장을 지낸 박헌준 회장은 고문으로 활동키로 했다. 공석인 수석부회장 선임을 비롯한 새 협회장의 취임식은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진행키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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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 포함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였다. 그동안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이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으므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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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친누나가 운영하는 사과농장' 간접홍보 구설수상조그룹 보람상조가 최철홍 회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사과농장'의 사과를 기부형식의 명목으로 상조회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보람상조는 얼마 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밀양 얼음골 사과 총 500박스를 전달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새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충남 천안시 보람그룹 천지향장례식장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보람상조개발 이창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보람그룹 임직원,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을 포함해 천안시 산하 천안복지재단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그룹의 공식 봉사단인 ‘보람상조 사회봉사단’과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친누나 또한 밀양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이 상조회사를 통해 자신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사과농장의 제품을 노출시켜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과일'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 먹어보지 않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제품을 구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 사업이 자신과 무관하다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홍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상황이 의도치 않은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우선 보람상조 '사랑 나눔 캠페인' 같은 경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지만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된 기사가 아닐 뿐더러, 보람상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한 보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기부는 ▶영리목적 있느냐, ▶최철홍 회장의 친누나는 보람상조 측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했느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특정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친누나와 통화에서 최 회장의 누나는 "'사랑 나눔 캠페인' 납품한 사과가 500박스 까지는 안되는 것 같다"며, "결제 및 수량과 관련해서는 우리사장님이 직접 거래했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다. 보람상조 측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추석명절 때 보람상조 측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신의 친누나가 밀양에서 운영하는 사과농장의 사과를 선물세트로 보낸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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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곁애라이프온, 가입은 간편…해지는 방문으로 '고객 불편 호소'상조회사 1호인 '늘곁애라이프온'(구. 부산상조)이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서류 지참 후 당사에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조서비스는 모집인(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회원을 가입시킬 때는 회원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 계약서에 싸인을 받거나 또는 전화 및 인터넷으로 빠르고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상조회사에서 계약해지 시 해약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A씨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늘곁애라이프온' 상조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A씨는 신용카드로 6개월치를 선납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kicc라는 카드승인 문자승인이 떠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라이프온'의 승인대행업체였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A씨는 곧바로 승인된 가맹점으로 문의 하여 '서울라이프온'에서 6개월치 상조회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그동안 개인사정이 있어 카드승인의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서울라이프온 측에서는 "부산 본사로 통화하라"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A씨는 부산본사에 전화하여 '카드승인을 취소'을 요청했지만 라이프온 측 담당자는 "6개월분을 현금으로 들고와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는 답변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3년전에도 상조에 가입하여 매달 2만원, 3만원 납부하는 2건이 있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다"며, "형편이 어려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몇개월씩 밀렸다가 납부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납부된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납부 5일 전 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가 되었기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 형편이 어려워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했는데 6개월 선납분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카드결제를 취소를 해준다는게 말이 되냐"며, "라이프온 업무담당자 말투가 더 화가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를 내방하거나 우편물로 해지 신청을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번거로운 일이다. '라이프온'의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해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늘곁애라이프온' 상조가입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가입은 전화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본 시사상조신문의 취재요청에 늘곁애 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은 없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총 계약금액, 총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해지환급금 산정이 어려워 A씨의 경우 6회~12회 납부한 것이라면 해지환급금은 없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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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상조, 계약해제 32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크리스찬상조(주)(대표 김현재)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일부회원의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찬상조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56,212,586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5,799,960만원을 지급하여 412,626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찬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크리스찬상조(주)는 서울시 강남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6년 7월 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3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크리스찬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1,859,672,365원 이었다. 부채총계는 29,591,684,378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732,012,013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크리스찬상조는 74%로 상당히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크리스찬상조는 135%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심각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크리스찬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0,894,442,200원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보전금액 15,447,221,100원을 예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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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및 남대전장례식장 합병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모던종합상조 및 남대전장례식장의 흡수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합병에 이어 모던종합상조까지 상조 4개사를 통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프리드라이프 총 선수금 약 1조5750억 원, 총 자산 약 1조 8000억 원(21년 12월말 예상 기준, 프리드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남대전장례식장 합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합병된 모던종합상조 기존 회원의 할부계약 권리와 의무는 프리드라이프로 이전된다. 고객의 현 보유 구좌, 상품 조건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한 안전하게 보전된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내부자원을 통합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병 목적”이라며 “올해를 본격적인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더 많은 고객에게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모던종합상조(주) 및 (주)남대전장례식장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합병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조업계 현황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총 자산 1조1532억1692만 원에 선수금 1조4800억1767만 원으로 선수금 기준 업계 1위에 올라있다. 2위는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로 선수금 8204억7856만 원, 3위 교원라이프의 선수금 규모는 6582억5738만 원, 4위 더케이예다함상조는 5342억490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람상조개발은 선수금 4216억1414만 원으로 선수금 규모 5위를, 보람상조피플은 2061억8788만 원으로 10위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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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회사 법인통장 압류 초유의 사태…해약환급금 지급도 불투명한국상고공제조합에 '압류조치 해제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해약환급금 수십억 원을 미지급해 공정위에 고발당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가 회사 법인통장이 지난 2021년 11월 24일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한강라이프의 법인 통장을 압류했다.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를 상대로 법인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한강라이프는 경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 우선, 한강라이프 법인통장에는 소비자가 입금한 월 납입금과 행사에 지급할 대금 등이 담겼는데, 현재로써는 법인통장이 압류당한 상태로 자금 인출이나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강라이프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한다면 '해약환급금' 지급도 점점 불투명 해지고 있다. 이번 통장 압류로 한강라이프는 행사대금·해약환급금 지급 등 정상적 경영활동과 자금을 융통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강라이프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회사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강라이프는 상조공제조합에 법인통장에 대한 압류조치 즉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 까지 제출한 상태다. 한강라이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조합의 창립조합원으로서 그동안 당사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은 2021년 11월 24일자로 한강라이프 법인통장을 압류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지급이 중지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귀 조합의 조합원인 상조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기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조성된 조합으로서 동종업계인 상조회사의 통장압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인지라고 있을텐데도 통장압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강라이프에 손실을 끼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강라이프 측은 "통장이 압류된 것은 사실"이라며, "압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강라이프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5410건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1773건(30억 8600만원 규모)은 지연 지급했고, 1364건(23억 2400만원 규모)는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8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한강라이프는 지난 2020년 9월 직원이 43억 규모의 회사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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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진료부 상조회, 병원 환자 의료비 1,000만원 기탁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진료부 상조회는 지난 4일 오후 울산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한 자선의료비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부 상조회 안종준 회장(진료부원장, 호흡기내과 교수)과 박세준 교수(비뇨의학과), 임두호 교수(류마티스내과)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부속운영실에서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한 자선의료비는 대학교병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진료부상조회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된 기금이다. 전액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어 치료에 전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안종준 진료부상조회장은 “환자들이 건강하고 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다. 회원 모두 기부문화도 함께 활성화 시키고 얼어붙어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따뜻함을 전하자는 취지로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부가 한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 진료부 상조회는 현재 2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조회는 지난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제공과 이동 무료 주민진료, 취약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 돕기 성금모금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