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프리드라이프, ‘한국고객만족도 1위’ 3년 연속 상조 서비스 부문 수상프리드라이프가 ‘2022 한국고객만족도 1위’에서 3년 연속 상조 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차별화된 장례 시스템과 고객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통해 선진화된 상조 및 웰다잉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고객만족지수 서비스 부문 1위에 선정되었다. 프리드라이프 김만기 대표이사는 "3년 연속 고객만족지수 1위에 선정되어 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하고 선진화된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과 늘 함께하며 더욱 믿을 수 있는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상조 업계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에서 선수금과 자산총액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상조 서비스를 넘어 여행, 웨딩, 수연(회갑, 칠순 등), 장지서비스 등 전환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토탈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시, 계약해제 불가한 상조결합상품 판매한 교원라이프 상조회사 적발◆상조상품 계약해제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소비자 권리...업체 거부시 시에 신고 ◆A상조회사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 및 과태료...유사한 사례 주의해야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함께 현금성포인트나 가전제품, 기타 라이프서비스(해외유학,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의 일반 할부 매매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다. 상조회사가 과거에는 순수 상조상품만을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고객 수요를 고려하고 홍보 수단 다양화 경향에 따라 다른 할부 매매 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A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 수가 4만 5천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결합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면서 결합상품 약관에 ‘결합상품의 원금을 일시 완불하는 조건으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두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 요청 시 결합상품 원금을 일시불로 내지않으면, 상조계약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계속 할부금이 지급되도록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상조상품 계약해제권까지 침해했던 것이다. 상조상품 계약 해제의 경우 공정위 고시에 해약환급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해약환급율에 따른 환급금만 받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상조결합상품은 계약상 할부금 지급 초기에 결합상품 원금이 먼저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상품 해제 요청시 결합상품에 대한 원금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원금에 대한 분쟁 혹은 미지급이 있다고 하여 상조상품 계약 해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 체결 중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A상조회사는 자회사 다단계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해제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업체는 불법행위 등을 사유로 한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 관련 분쟁시(계약서 발급사실, 시기 등) 그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 지연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시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 분쟁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등을 위해서라도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법한 약관이 배부된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약관이 배부되어 위법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래의 어느 시점에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하며,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sftc.seoul.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된다. 관련 피해상담은 서울시 소비생활센터(☎2133-4863)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람상조실로암, 계약서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 과태료 부과보람상조그룹 계열사 '보람상조실로암(주)'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실로암은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명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보람상조실로암이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한국힐링라이프(주)(구 한국상조협동)를 인수 후 '보람상조실로암' 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보람상조실로암(주)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6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에이치엠에스토탈서비스'로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보람상조실로암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8,357,369,270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44,056,834,475 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5,699,465,205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보람상조실로암은 41%로 상당히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보람상조실로암은 240%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심각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람상조실로암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44,444,831,741 원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보전금액 22,222,415,871원을 예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 브랜드평판, 2022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는상조 브랜드평판 2022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2년 5월 7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의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59,906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행동분석을 하였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2년 6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부모사랑, 효원상조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9,014 미디어지수 181,784 소통지수 114,007 커뮤니티지수 119,17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3,975로 분석되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5,351 미디어지수 141,277 소통지수 114,750 커뮤니티지수 101,67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3,048로 분석되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753 미디어지수 94,769 소통지수 107,902 커뮤니티지수 94,78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11,209로 분석되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5,859 미디어지수 69,763 소통지수 77,820 커뮤니티지수 64,14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7,589로 분석되었다. 5위, 보람상조개발 브랜드는 참여지수 112,078 미디어지수 6,494 소통지수 25,452 커뮤니티지수 48,96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2,987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2년 6월 상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2002년 창립 이후 업계 최초로 총 선수금 1조 돌파 했다. 상조 4개사 통합하여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2년 5월 7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2022년 6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부모사랑, 효원상조 등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보관 수의판매 2탄, "장례문화의 어두운 악습과 부조리한 관행"<시사상조신문>은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판매하는 "수의"(壽衣 염습할 때에 시신에 입히는 옷)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어두운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에 소비자피해 만큼은 최소화 하고자 기획특집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 제1탄(본지 5월 13일자)에서 언급한 홍보관의 수의 판매업체가 물품위탁보관을 받은 후, 실제 수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관증만 발행하는 일부 업체의 악덕상술을 보도 한바 있다. 우선, 물품 보관증이란 위탁자가 구매한 물품 수의(재화)를 일시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을 보관증이라 한다. 통상 재화(물건)의 보관은 자신이 그 물건을 소지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에게 맡겨 재화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보관을 맡은 수탁자는 재화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질수 없으며, 또한 양도나 상속도 불가하다. 만약 재화의 보관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 없음에도, 재화가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것 처럼 보관증을 발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위탁자를 기망한 사기다. 일부 수의를 판매한 업체는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수의가 없음에도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종이증서만 발행 후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사기는 과거에도 무수히 자행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업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홍보관 영업을 개시한 업체가 약 5년정도 수의 판매했다면, 평균적으로 약 1만명의 회원은 보유하고 있다. 1만명의 회원 중 약 85%의 고객(구매자)은 판매자에게 재화(수의)를 보관위탁 한다. 이는 5년 간 8500명의 고객이 재화를 보관위탁을 한다고 보면된다. 현재 홍관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수의의 가격이 보통 한벌에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벌에 180만 원 기준으로 8500명을 곱하면 수의를 판매하는 한 업체당 5년간 벌어들이는 수익만 153억 원에 이른다. 현재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 7~8곳이다. 이에 각 업체마다 수의를 위탁보관하고 있다면, 발행한 금액이 1070억 원에서 1200억 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통계가 나온다. 문제는 현재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수의 판매업체가 과연 보관증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 보관하고 있냐는 것이다. 과거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하고 보관증만을 발행 후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부도·폐업으로 사라져간 업체가 약 20여 곳에 이른다. 이들 폐업한 업체가 종이보관증 하나만 달랑 발행한 회원수는 적게잡아 업체 한 곳당 5,000명 이라고 쳐도 업체 20곳을 합산하면 약 10만 명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수의 한 벌당 150만원으로 계산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원 이라는 소비자의 막대한 금원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한 판매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소비자는 아무 쓸모 없는 보관증이라는 종이 한장만 손에 들고서 자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 될까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놀랍게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계기관의 집회불허 방침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홍보관 시장이 요즘 서서히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건전한 홍보관 운영에 노력하는 업체도 있기에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후불제상조를 내세워 수의를 판매하고, 판매 이후 종이보관증 하나만 달랑 지급하는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수의를 구매하는 경우 업체가 부도, 환급지연,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납입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제재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한 회원수와 발행된 보관증에 대한, 제화의 보관사실 수량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원단 및 신탁한 금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세밀한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정위, 폐업한 상조회사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주의 발령‘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상조상품 가입 유도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4일(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폐업 업체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 후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피해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하여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국연합장례서비스, 환불거부에 위약금 횡포까지지난 2016년 1월 25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상조회사는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를 폐업하고 후불제상조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연합장례서비스(주)가 선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2017. 01. 14. 폐업 이후 후불제로 전환하면서 회원가입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을 요청하는 회원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전국연합장례서비스'라는 업체에 1구좌당 45만원씩 2구좌를 입금했고, 추가로 마지막 1구좌는 2017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상조관련 서비스가 필요 없을 뿐더러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되고 당장 돈이 필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국연합장례서비스 한 담당자는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것이고, 후불제로 되어있는 상품이기에 환불은 안된다"며, "만약환불이 된다고 해도 10%밖에 안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 담당자는 "이 상품은 타인에게 양도가 되니, 양도가 가능해 제3자가 사용해도 된다"며, "후불제를 강조하면서 10%의 금액만 돌려 준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본지의 취재요청에 전국연합장례서비스 측의 답변은 없었다. 우선, 소비자에게 대금을 납입받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이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모두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국연합장례서비스'는 선불식 상조업을 폐업할 당시 대표자와 후불제로 전환 후의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다. 따라서, 선불제상조를 운영하다 폐업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여기에 돈을 미리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상조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할부거래법 위반(무등록 영업)'으로 고발도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보관 수의판매, 상(喪)당한 슬픔과 황망을 이용한 악덕상술 1탄'잘 사는 것(well-bing)'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well-dying)'도 중요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선 관혼상제 등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를 가족 구성원 스스로의 해결했지만 저출산과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이때 장례 문화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수의'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는 장례비용 가운데 '수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의'는 시신을 옷으로 가리고 감쌈으로써 시신이 뒤틀리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신의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수의는 유족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파렴치한 상술이 개입되어 수의를 구매한 경우 '종이장사' 수법의 악덕 상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몇회에 걸쳐 기사를 다루기로 한다. 우선, '떳다방'이라고 불리느 홍보관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수의 가격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한 벌의 옷 값이라고 산정하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 것이 기정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한 벌에 200만원 상당의 옷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도 그리 쉽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을 홍보관의 주 고객인 노인층은 노심초사 끝에 고심을 거듭한 후 생의 마지막 입을 옷을 구입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여유가 있어 구입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통 10개월 할부 또는 카드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이렇게 구입한 수의는 물건을 직접 받아 가정에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형편상 구입 후 인수를 하지 않고 수의를 구매한 90%의 인원은 판매사에 보관 위탁하여, 판매사에서 발행하는 물품보관증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판매사에 '수의' 보관 청탁을 의뢰할 경우 수의가 실제 보관되고 있는 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사정에 의해 업체가 폐업을 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한다. 실제 홍보관을 통해 수의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종이 보관증 하나만 주고 폐업한 업체가 많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 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기관은 없다. 또한 피해를 입히고 폐업한 대표는 회사 이름만 바꿔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하는 업체 중 자사시설 공장에서 수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수의 판매업체는 제조회사와 OEM 계약을 맺고 일부 필요한 수량 만큼 납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 보관을 의뢰한 소비자에세는 보관증이라는 종이 한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 같은 행위는 엄연한 소비자 기망행위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업체, 선수금 관련 소비자에 통지 안하면 시정명령·과태료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등록 이후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되었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도 마련(안 제40조) 됐다.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도(안 제47조 등)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은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이 밖에도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5000만원 이하)과 거짓 공시행위(3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또 조사불출석(3000만원 이하), 자료 미제출(3000만원 이하), 조사 방해(5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신고처리기간 및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강라이프 등록 취소…상조 업체 총 73곳으로 2개사 감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2년 1분기 중 상조 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되었고 직권말소 또한 1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2022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등록 취소 되었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하지만,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3월 말 기준 총 73개사이다. 1분기 중 피에스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공정위는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