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공정위 무관심에 5년간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미환급액 508억원에 달해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7조원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지난 5년여간 폐업한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미환급한 선수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조업 시장 동향’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업체 수는 총 66개, 그중 고객이 낸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가 63개(95.4%)로 그 피해액(미환급액) 규모만 508억 1,105만원(보상미완료자 총 80,043명)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억원, 2019년 94억원, 2020년 132억원, 2021년 동결, 2022년 현재 약 508억원으로 폐업한 상조업체가 없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누적 미환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치기관별 미환급액 규모를 보면,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469억 5,956만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억 7,454만원 순으로 총 471억 3,410만원(92.7%, 보상미완료자 총 9,444명)이었다. 은행권은 ▶신한은행 20억 2,053만원 ▶우리은행 13억 873만원 ▶하나은행 2억 4,745만원 ▶국민은행 1억 24만원 순으로 총 36억 7,695만원(7.3%, 보상미완료자 총 70,599명)이다. 이같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대규모 미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 소관법률 부재도 한몫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환불 고지 규정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근거 규정은 없으나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말소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치기관에 통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객의 미환급액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인 은행권과 공제조합의 관리 규정 역시 부실했다. 은행권의 경우, 고객 선수금에 대한 환불고지 의무규정 조차 없었고, 공제조합은 환불고지 의무규정(고객 선수금에 대해 지급안내서를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은 존재하나, 그 보상기한을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부재 및 관련규정 부실로 환급되지 못한 고객 선수금은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보상기한을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도 수백억에 달한다. 2018~2022년 8월까지 은행 및 상조조합의 미환급액 누적 이자 수익을 현황 살펴보면, ▶2018년 9,447만원 ▶2019년 4억 5,244만원 ▶2020년 6억 8,756만원 ▶2021년 8억 4,334만원 ▶2022년 8월말 기준 11억 5,61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조합의 경우 2012년 이후 보상기한 3년이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가 약 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조조합의 이자수익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고, 공정위도 이자수익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부실규정의 방치로 고객 선수금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폐업한 상조업체 및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막대한 금융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는 고객 미환급액에 대한 금융 이자수익과 막대한 미환급 누적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상조업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부관련 내용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조업체와 ‘긴급간담회’를 열어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분기 1회 등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법안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세종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공정위' 경고 조치세종라이프(주)가 해약환급을 일부 과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세종라이프는 지난 2005년 11월 4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세종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947,679,699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1,641,733,48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94,053,782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세종라이프는 44%에 불과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세종라이프는 19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세종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9,204,571,588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1688-0972) 및 신한은행(창신동금융센터 ☎02-3672-5200)에 54%를 예치하고 있다. 세종라이프는 과거에도 금지행위 관련 위반(제34조 제9호 등)으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시 유의사항은 계약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중도해지시 별도의 추가금액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계약 후 계약서 및 회원증서와 영수증 등 관련서류는 꼭 보관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퍼스트라이프, 납입한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경고'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가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의거 금지행위해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2항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퍼스트라이프는 은평구 불광동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8년 1월 2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26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퍼스트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85,589,863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3,648,901,325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463,311,462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30%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308%로 재무건전성 또한 불안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퍼스트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441,979,560원을 우리은행 잠실본동지점(☎02-415-0221)에 23%만 예치하고 있어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삼육리더스라이프, 회원별로 납인한 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경고'(주)삼육리더스라이프(구. 삼육리더스상조)가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육리더스상조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의거 금지행위해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삼육리더스라이프는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8년 1월 2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삼육리더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4,741,586,258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2,574,264,758원으로 자본총계는 2,167,321,500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삼육리더스상조는 11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삼육리더스상조는 85% 였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삼육리더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2,547,348,700원을 우리은행(☎02-2210-3433)에 52%를 예치하고 있다. 삼육리더스라이프는 과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보증공제조합, 2022년 조합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22일(목) 오후 1시 조합 대회의실에서 ‘신용평가의 이해’, ‘직권조사와 할부거래법 위반 사례 분석’을 주제로 2022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신용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조합사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이촌회계법인의 정석용, 서원교 회계사가 강의를 하였으며, 2부는 조합 의 공익이사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하이라인 소속 이권우 변호사가 ‘직권조사와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분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합사 실무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사 워크숍을 개최해 조합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공제규정과 상조업 특성을 반영하여 만든 신용평가 모형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1부 세미나 주제(신용평가의 이해)로 선정되었다. 또한 2부 세미나 주제인 ‘직권조사와 할부거래법 위반 사례’역시 작은 조합사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근거자료 등에 대한 해석을 실무담당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의도치 않은 이유로 법률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2부 세미나 주제로 선정되었다. 한편 워크숍 참석자들은 “매년 워크숍을 계기로 실무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프리드라이프, 10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상조서비스 부문 수상국내 상조업계 선도기업 프리드라이프는 21일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KSCI)’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상조 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추천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발굴·시상하고자 제정됐다. 프리드라이프는 전문 경영인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를 선보이며 상조 산업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상조 서비스 부문 1위에 올랐다.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체 주요 정보공개에서 최대 자산총액(1조8301억원)과 누적 선수금(1조6480억원)을 달성한 선두 기업이다. 전국 120여개 사업점, 1000여명의 LP(Life Partner)를 비롯해 국내 어디서든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의전 조직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24시간 모바일 장례 접수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인공지능(AI) 추모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상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장례 토탈 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전 상담부터 장례 후 유족 케어 서비스, 디지털 추모관, 모바일 부고 알림 서비스, 심리 치유 상담 프로그램 등 유가족의 고인 추모 위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행, 웨딩, 수연(회갑, 칠순 등), 장지 서비스 등 전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고객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설계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는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 만족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며 고객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업계 1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고객 만족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늘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최적의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의 행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온그룹, ‘온라이프(ON Life)상조’ 설립…상품판매 개시온종합병원과 온종합건설 등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온그룹이 상조법인 ‘온라이프(ON Life)상조’를 설립했다. 온라이프상조(주)는 “온종합병원, 온요양병원, 정근안과병원 등 온병원그룹과 온종합건설, 세정건설 등 온그룹이 중심이 돼 지난 8월말 자본금 15억 원을 출자해 상조법인 ‘온라이프상조(주)’를 설립, 9월 1일부터 장례·웨딩·크루즈여행상품 등 3종, 8개 상품판매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판하고 있는 상조상품으로는 ▶장례상품=온믿음상품(390만원), 온소망상품(490만원), 온사랑상품(720만원) ▶웨딩상품= 390만원 상품, 490만원 상품 ▶크루즈상품=390만원 상품, 490만원 상품, 720만원 상품 등이며, 상품에 따라 매달 3만∼5만원씩 모두 130∼144회 불입한다. 상조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며, 만기 3개월 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온라이프상조는 온종합병원·온요양병원·일어나걸어라온병원·정근안과병원·온종합건설·세정건설 등 임직원 단체가입 등을 비롯해 법인 출범 보름여 만에 회원 가입자수 2천명을 돌파해 부산지역 상조업계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온라이프상조는 상조업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납입금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온라이프상조는 8월 31일 kb국민은행과 ‘소비자 피해보상 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납입금의 50%를 국민은행에 예치한다. 온라이프상조는 가입회원들에게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피해보상증서’를 제공한다. 만일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온종합병원 등 온그룹에서 이를 보장할 방침이다. 온라이프상조는 또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조시장의 공정한 경쟁시스템 유지에 애쓰면서 상조회사의 수익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업기치로 내걸었다. 단체계약 할인가입, 해약수수료 최소화, 부당 영업행위 근절, 무차별적인 광고행위 자제로 비용 절감, 유능한 장례 및 행사지도사 확보, 철저한 직원재교육 등을 통해 회원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온라이프상조’의 법인 설립을 주도한 온그룹 정근 원장(의학박사·의료법인 온종합병원 설립자)은 “상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객 납입금에 대한 안정성과 상조업체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그룹 차원에서 협력 지원할 방침이어서 회원들은 자신의 납입금 안전에 대해 안심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이프상조는 동종업계 후발주자이지만, ‘공익(公益)·공정(公正)·공유(共有)’를 기업 가치로 내세워 회사와 회원이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정근 원장은 또 “지난 1968년 외과의사 성산 장기려 박사가 부산지역의 23개 교회 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가난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루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초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한 게 오늘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모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이프상조 역시 저 출산에 초 고령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가족마저 급속히 해체되는 우리나라의 현 난국을 극복하려면 수천 년 전통의 상부상조 정신을 기반으로 한 상조 서비스를 필연적으로 복원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온라이프상조 회사의 설립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에 온라이프상조의 설립을 주도한 온그룹의 산하에는 온종합병원·온요양병원·일어나걸어라온병원·정근안과병원 등 온병원그룹, 온종합건설·세정건설 등 온건설그룹, 온종합병원 부속시설로 운영해온 한국건강대학(12년간 8천여 명 수료) 등이 속해 있다. 온병원그룹의 연간 매출이 3천억 원대에 이르고, 온건설그룹 역시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이프상조의 재정 안정화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이프상조는 앞으로 이들 회사 및 기관에서 일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설립 1년 안에 회원 2만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기업평판연구소, 9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상조 브랜드평판 2022년 9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2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785,517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8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888,392개와 비교해보면 3.56%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2년 9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더리본,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부모사랑, 효원상조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36,980 미디어지수 129,067 소통지수 128,842 커뮤니티지수 132,01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26,906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525,769와 비교하면 0.22%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6,910 미디어지수 147,456 소통지수 117,600 커뮤니티지수 134,9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16,958로 분석되었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574,555과 비교하면 10.02% 하락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991 미디어지수 111,974 소통지수 122,067 커뮤니티지수 110,23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6,270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99,514와 비교하면 4.65%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70,770 미디어지수 74,665 소통지수 82,375 커뮤니티지수 67,59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95,400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85,802과 비교하면 3.36%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455 미디어지수 14,961 소통지수 26,943 커뮤니티지수 23,97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80,330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180,218과 비교하면 0.06%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2년 9월 상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 분석을 해보니 지난 8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888,392개와 비교해보면 3.56%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98% 하락, 브랜드이슈 5.42% 하락, 브랜드소통 0.41% 하락, 브랜드확산 8.54% 하락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2년 8월 5일부터 2022년 9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2년 9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더리본,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부모사랑, 효원상조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회원 예치금 6억5천만원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 구속 송치은행을 속여 고객들의 예치금 약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A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아산상조 대표 A씨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상조회사 직원도 같은 날 불구속 송치됐다. 우선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월 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법정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50%의 금액을 예치기관(은행 및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상조 가입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B씨는 전 직장에서 A씨와 상사·부하 관계로 만나 친밀해졌으며, 아산상조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상조업계 10위권에 들었던 아산상조는 신한은행이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당시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앞서,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신한은행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피해자는 520명으로 알려졌으나, 계좌 명의 중복 등을 제외하면 총 45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내상조그대로PLUS' 서비스 시행안전한 상조서비스 문화 정착 및 소비자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내상조그대로PLUS' 서비스 시행 한다고 밝혔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페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더 이상 상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보상 받으실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에 참여하는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상조그대로 PLUS 서비스는 보상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가입이불가한 소비자에게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 이후 부도 폐업등의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수행한 공제계약사(상조회사)의 전체 소비자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대표번호(☎1688-0972)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